지난 10일 오후 5시40분쯤 경기 안성시의 한 국도에서 도로 경계벽을 들이받은 흰색 테슬라 모델Y에 불이 붙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불길은 아래쪽부터 시작되었고, 끊임없이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왼쪽 후미등만 켜진 상태로 불길을 점점 더 거세집니다.
하지만 불길이 워낙 강했고, 연기가 가득 차 있어 운전자의 생사여부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1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뒷좌석에선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가 차량 앞쪽에서 불이 나자 뒷좌석으로 이동해 문을 열고 탈출하려다 변을 당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즉, 화마가 덮친 비상상황에서 문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차량 잠금 장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문 잠김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2020년에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고급 주택 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이 벽을 들이받아 불이 난 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가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대리기사는 급발진에 대해서 주장했지만 결과는 운전미숙으로 결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테슬라가 국내 차량안전 규정을 어기고 수동 문열림 장치를 달지 않으면서 문이 곧바로 열리지 못함에 차주를 구출하는데 시간이 지체됐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도 테슬라 차량에 갇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뉴저지주에선 불이 난 테슬라 모델3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한인 남성의 유족이 테슬라를 상대로 "차량 설계와 제조, 경고 면에 결함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테슬라의 '문 잠김' 문제를 두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