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종 |
전국학비연대회의 |
교육부(담당과 교섭위원 변경) |
특 수 |
전회련 3명, 전국여성노조 2명, 전국학비노조 3명 |
지방교육자치과 임우석 노무사, 특수교육정책과 박해룡 연구사 |
영양사 |
전회련 3명, 전국여성노조 2명, 전국학비노조 3명 |
지방교육자치과 임우석 노무사ㆍ장병용 사무관, 학생건강안전과 박진욱서기관 |
■ 특수 2차 교섭 결과
○ 요구안 외 협의
노조 측 : 국립학교 전남사대부중 2012년 현재 무기계약자 2명에 대해 학교 측 보고 실수로 2013년 1인의 인건비로 2인이 4시간 단축 근무를 하게 됐다. 또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없을 시 계약해지 하겠다는 서명을 하게하는 등 불합리한 요구도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부 담당자는 교육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답변한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2명에 대해 원상회복해야 한다. |
교육부 측 : 국립학교 배치 관련 1월중 수립예정이다. 현황 파악 후 늦지 않게 대책 내놓겠다. |
|
전국학비연대회의 요구안 |
교육부(1차 검토의견) |
교육부 2차교섭 수정인 |
①항 |
근무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활동 장소로 한다. |
<삭제> |
검토 후 다음교섭 전 수정안 내겠다. |
②항 |
본인 동의하에 근로형태는 상시전일근무로 한다. |
근로형태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
국립학교 근무형태 확인 후 수정안 내겠다. |
③항 |
(본 협약안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 감소, 폐교 및 통폐합, 특수교육지원 선정학교 제외 등으로 인한 일체의 당연 퇴직을 금하며, 교육부(교육청)가 고용승계의 책임을 진다. |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 감소로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배치전환 등 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 |
1) 상시지속근무자 1년 이상 근무자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 2014년 3월 실행 계획 절차 교육부내 진행 중이다. 2) 국립학교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시도교육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차기 시도교육청 공동관리협의회 시도 내 국공립 교류를 안건으로 올렸다. |
④항 |
중증장애학생을 담당하는 조합원의 배치기준은 학생 1명당 1인으로 한다. |
학교생활 및 교수학습 활동 등의 보조가 반드시 필요한 중증장애학생이 3명 이상인 특수학교 또는 특수 학급에 우선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현재 희망배치 신청 받는 중으로 배치기준 관련 등 계획 수립중이다. <계속교섭> |
⑤항 |
본 협약에서 체결한 근무시간 외 토요일 근무 등 연장·휴일근무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특히 수련회,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근무가 필요할 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출장비 및 연장·야간근무 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
학교장은 조합원과 합의하지 않은 근무시간 외 연장야간휴일근무를 강요하지 않는다. |
다음교섭 전 수정안 내겠다. |
⑥항 |
특수교육 및 지원업무 등 고유업무를 중심으로 표준 업무메뉴얼을 작성하여 특수교사와의 업무분장을 공정하고 명확히 한다. 이를 위해 특수교사, 담임교사, 학부모, 학교장등 정기적인 협의 시간을 의무화한다. |
<삭제> |
직종별 업무메뉴얼 구성 관련은 본교섭에서도 논의 중으로 업무메뉴얼 계획 중이다.
|
⑦항 |
개인책상과 PC등을 지급하여 독립적인 업무공간을 보장하며, 업무포털 시스템 열람 및 이용권한을 부여한다. |
<삭제> |
PC지급에 대한 예산 증액 사안이 아니라면 업무포털 시스템 열람 및 이용권한 관련은 다음 교섭 전까지 검토하여 수정안 내겠다. |
⑧항 |
자격(교원, 사회복지사등)을 갖춘 조합원에게 방과후지도등 프로그램운영 기회를 제공한다. |
<삭제> |
<계속교섭> |
⑨항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재 보상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조합원이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경우 서류제공 등에 있어 적극 협조한다. |
다음교섭 전 수정안 내겠다. |
□ 추가 요구안
항목 |
전국학비연대회의 |
교육부 1차 교섭 |
교육부 2차 교섭 |
직무명칭 |
특수교육지원업무를 하는 직원에 대한 명칭은 ‘특수교육지도사’로 하고 호칭은 ‘선생님’으로 한다. |
법 사항으로 명칭 변경불가 |
노조 측 공식입장이 ‘특수교육지도사’ 임을 확인하고 차기교섭까지 검토하겠다. |
수당 |
장애학생의 교육 지원을 전담하는 특수실무사에게 특수교육 지원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 하여 장애전담수당(특수교육대상자 전담수당)5만원을 지급한다. |
노조 의견 청취 |
수용불가 : 현재 장기근속수당 2만원 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 중으로 별도 예산 증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대체인력 |
특수실무사 대체인력을 확보한다. |
노조 의견 청취 |
예산증액은 불가능하며 기존에 보장된 병가 등 휴가권 보장 관련은 본교섭에서 현장에서 휴가 사용이 보장 될 수 있는 방안 협의 중. |
※ 교육부 측 차기 교섭 전 까지 수정의견 내놓기 로 함.
■ 영양사 2차 교섭 결과
○ 요구안 외 협의
|
노조 |
교육부 |
서울지역 해고사태 관련 |
서울지역 영양교사 발령에 따른 11개 학교에 재직 중인 영양사에 문서 또는 구두로 계약만료 통보한 것에 대해 강력항의 후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 계속 고용할 것을 요구 |
영양교사 발령은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 미배치 학교에 우선배치 하도록 하고 서울교육청 지도감독 분명히 하겠다. 1안으로) 현재 학교재직 영양사 계속 고용 보장토록 하겠다. 2안으로) 부득이한 경우 다른 학교로 전환배치 하여 해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
임금관련 |
교섭 전 간담회에서 영양사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요구를 이해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번 임금인상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예산 등 현실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로드맵이라도 내놔야 한다. |
영양사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요구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백번 이해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도도 급식실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 장기근무가산금 2만원 상향 조정에 따른 예산 확보 등으로 인해 다음 단계에 논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교육부 입장이다. 다음 단계에서 임금인상안을 계획 할 수 밖에 없다. |
노조는 교육부가 언급한 영양사 임금체계 7급 1호봉이 노조요구안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교육부의 7급 1호봉 언급에 강력항의. 노조의 새로운 임금체계 구성 후 요구하겠음을 밝힘. 교육부는 이에 대해 노조의 임금체계 요구 시 그것을 기반으로 협의하겠음을 밝힘 | ||
2,3식 학교 1인 추가배치 관련 (교섭 요구안 3항관련) |
시도교육청에 2식 이상 학교에 보조영양사를 배치를 권고했나? 보조영양사는 현재 비정규직보다 더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
지난 8월 국립 및 시도교육청에 2식 이상 학교에는 1인 추가 배치를 권고 했다. 8시간 2교대고, 보조영양사 개념이 아니라 동등한 권리의무가 있는 영양사 배치다. 차기 교섭 시 노조 측 공식입장이 나오면 협의 하겠다. |
※노조 : 2식 이상 배치 학교에 대한 업무경감 방안 포함 교육부의 1인 추가 배치안과 관련해서 노조 별 사전 논의후 차기 교섭 시간 1시간 전 모여 의견 협의 하여 교육부에 제시하기로 함. |
|
전국학비연대회의 요구안 |
교육부(1차 검토의견) |
교육부 2차교섭 수정인 |
①항 |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 ‘영양교사’를 발령하지 않는다. |
영양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다른 학교 재배치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양사가 배치되어있는 학교에 영양교사를 배치하지 않는다. |
국립학교의 경우 영양교사 배치가 법 사항이므로 노조 측 원안 수용불가. 대신 노조 측 의견이 현재 재직학교에 계속 고용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문구 또는 자구 수정안 수용하여 문구수정안 내기로 함. |
②항 |
영양사에게 학생들의 식생활교육에 대한 권한을부여하고, 월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한 시간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영양사가 학생들에 대한 식생활교육을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계속교섭> |
③항 |
유치원·초·중등통합학교, 공동조리교, 2~3식 학교는 예산수립 및 집행업무가 과중하므로 업무경감대책 등을 마련하다. |
2식 이상 급식실시 학교에는 과중한급식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영양사 1인을 추가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노조 측 공식입장 확인 후 차기교섭> |
④항 |
교육부(교육청)는 영양사의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시간을 보장한다 |
학교급식관련 교육(연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권장한다. |
학교급식관련 교육(연수) 정규직과 동등한 수준으로 교육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노조 측 수정 의견 학교급식관련 “방학 중 직무연수 등” 교육(연수)가 정규직과 동등한 수준으로 교육기화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 |||
교육부 검토 후 차기교섭 수정안 제출키로 함 | |||
⑤항 |
영양교육, 상담, 위생·안전관리, 식단개발, 학생수요자 만족을 위한 영양관리 등 영양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 매뉴얼을 제작한다 |
<삭제> |
직종별 업무분장 관련 매뉴얼은 본교섭에서도 진행 중인 사안으로 차기교섭 전 수정안 제출 |
⑥항 |
급식 정산 간소화와 급식 정산보고 시점을 급식종료 후 일괄 보고 한다. |
<삭제> |
<계속교섭> |
⑦항 |
희망우유 학생 수요조사 업무, 전출입 등 인원변동에 따른 업무, 급식실 외 정수기 관리, 교직원 별도식단 마련 등의 업무를 분장하지 않는다. |
<삭제> |
<계속교섭> |
⑧항 |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한다 |
<삭제> |
<계속교섭> |
⑨항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학교급식기본지침에따라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공공요금, 보일러 유지보수비, 보일러 관리 물품비, 가스 검사비, 가스설비 수리비, 가스보험료, 조리기구 구입 및 수리, 소모품비 외의 경비 (급식실 방역·소독비, 덤웨이터보수·유지비, 정수기 유지 관리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조리종사원 연수 및 협의회비 등) 은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집행한다. |
<삭제> |
급식비에서 지급되었던 전기, 수도, 가스 등 시설경비에 대해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지출할 것으로 지침 준비 중이다. 차기 교섭 전까지 수정안 제출 하겠다. |
|
전국학비연대회의 요구안 |
교육부(1차 검토의견) |
교육부 2차교섭 수정인 |
①항 |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 ‘영양교사’를 발령하지 않는다. |
영양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다른 학교 재배치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양사가 배치되어있는 학교에 영양교사를 배치하지 않는다. |
국립학교의 경우 영양교사 배치가 법 사항이므로 노조 측 원안 수용불가. 대신 노조 측 의견이 현재 재직학교에 계속 고용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문구 또는 자구 수정안 수용하여 문구수정안 내기로 함. |
②항 |
영양사에게 학생들의 식생활교육에 대한 권한을부여하고, 월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한 시간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영양사가 학생들에 대한 식생활교육을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계속교섭> |
③항 |
유치원·초·중등통합학교, 공동조리교, 2~3식 학교는 예산수립 및 집행업무가 과중하므로 업무경감대책 등을 마련하다. |
2식 이상 급식실시 학교에는 과중한급식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영양사 1인을 추가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노조 측 공식입장 확인 후 차기교섭> |
④항 |
교육부(교육청)는 영양사의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시간을 보장한다 |
학교급식관련 교육(연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권장한다. |
학교급식관련 교육(연수) 정규직과 동등한 수준으로 교육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노조 측 수정 의견 학교급식관련 “방학 중 직무연수 등” 교육(연수)가 정규직과 동등한 수준으로 교육기화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 |||
교육부 검토 후 차기교섭 수정안 제출키로 함 | |||
⑤항 |
영양교육, 상담, 위생·안전관리, 식단개발, 학생수요자 만족을 위한 영양관리 등 영양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 매뉴얼을 제작한다 |
<삭제> |
직종별 업무분장 관련 매뉴얼은 본교섭에서도 진행 중인 사안으로 차기교섭 전 수정안 제출 |
⑥항 |
급식 정산 간소화와 급식 정산보고 시점을 급식종료 후 일괄 보고 한다. |
<삭제> |
<계속교섭> |
⑦항 |
희망우유 학생 수요조사 업무, 전출입 등 인원변동에 따른 업무, 급식실 외 정수기 관리, 교직원 별도식단 마련 등의 업무를 분장하지 않는다. |
<삭제> |
<계속교섭> |
⑧항 |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한다 |
<삭제> |
<계속교섭> |
⑨항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학교급식기본지침에따라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공공요금, 보일러 유지보수비, 보일러 관리 물품비, 가스 검사비, 가스설비 수리비, 가스보험료, 조리기구 구입 및 수리, 소모품비 외의 경비 (급식실 방역·소독비, 덤웨이터보수·유지비, 정수기 유지 관리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조리종사원 연수 및 협의회비 등) 은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집행한다. |
<삭제> |
급식비에서 지급되었던 전기, 수도, 가스 등 시설경비에 대해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지출할 것으로 지침 준비 중이다. 차기 교섭 전까지 수정안 제출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