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구입 가능 면적
취득 면적이 1,000㎡ 미만일 경우에는 임차
면적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000㎡ 이상이면 취득 가능함.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과 같
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 면적이 330㎡ 이상이면 가능
기존에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최소 면적의
제한 없으며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 하고
자하는 경우에는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
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미만이어야 한다.
농지 구입할 때 고려할 사항
농업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농지
를 취득할때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대로 반
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이 직접농사를 짓
지않고 농지를 놀리거나 남에게 빌려주거나
또는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위탁한 경우에
는 해당 농지를 처분토록 통지한다.
농지를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
신고를 한 후 취득한다.
주택을 지을 목적일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
아 취득하며,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처분 통
지를 받은후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부과하게 된다.
한번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는 다시 농사를 짓
더라도 반드시 처분을 해야 한다.농지를 적법
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
로 취득한 것이 적발되면, 고발되어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전용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농지는 농지로 보
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처분명령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농지처분명령
처분사유 발생 후 1년 이내 처분할 것을 통지
(처분 통지)그 기간 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6
개월 이내 처분 할 것을 명령(처분명령)한다.
처분명령기간 내에도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
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때
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첫댓글 꼭 알아둬야하는 좋은정보 감사드려여..^--^
농지 구입시의 고려사항 잘보고 갑니다.감사합니다.^^
좋은정보도 감사하고요.멋진 풍경들도 넘넘 보기 좋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