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이상 |
5년 이상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장애인은 수급자격 신청일 당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함
그럼 인상 소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상황의 악화로 근로자들이 실직기간 중 겪는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4만3천원인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을
4월 1일부터 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원 인상된 월 최대 150만원까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 인상으로 실직기간 중 최대 30~80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월 2일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를 적용받게 되는 실직자들은
모두 33천여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이들의 실직기간 중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 지원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전했다.
이제 구직급여를 신청하러 가볼까요~
“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절차 “
1. 구직등록 (본인이 워크넷을 통해 직접 신청)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
http://www.work.go.kr/jobcenter/index.do
3. 구직급여 신청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4.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
내가 받는 실업급여가 얼마 정도 될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하러 GO~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
[수업일정]
임상심리사 1년 수련반
√3월 화요일반: 2017년 03월 ~ 2018년 02월 (매월 셋째주 화요일/12회 19:00pm-22:00pm)(서울지역)
√3월 토요일반: 2017년 03월 ~ 2018년 02월 (매월 넷째주 토요일/12회 14:30pm-18:30pm)(서울지역)
√3월 일요일반: 2017년 03월 ~ 2018년 02월 (매월 넷째주 일요일/12회 14:30pm-18:30pm)(서울지역)
√3월 일요일반: 2017년 03월 ~ 2018년 02월 (매월 넷째주 일요일/12회 14:30pm-18:30pm)(부산지역)
MMPI-2/A 워크샵
√3월 17일 ~ 18일 (금,토/2회 10:00am-18:30pm)
√4월 14일 ~ 15일 (금,토/2회 10:00am-18:30pm)
√5월 19일 ~ 20일 (금,토/2회 10:00am-18:30pm)
√6월 16일 ~ 17일 (금,토/2회 10:00am-18:30pm)
[한국종합심리]
임상심리사 2급 수련과정
MMPI-2/A 워크샵
부모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이상심리(DSM-5)
평생교육사 실습
한국상담심리학회 슈퍼비전
문의 : 02-3471-5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