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4년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0% 증가한 53.7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은 12.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하였고, 민간부문은 41.7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하였다.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은 산업설비가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56.2% 증가한 18.2조 원을 기록하였고, 건축은 4.9% 증가한 35.5조 원을 기록하였다.
상위 1~50위 기업은 26.5조 원(전년 동기 대비 45.3% 증가), 51~100위는 2.3조 원(14.5% 증가), 101~300위는 3.6조 원(21.0% 감소), 301~1000위는 3.9조 원(16.2% 증가), 그 외 기업이 17.4조 원(0.9% 증가)을 기록하였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26.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27.7조 원으로 30.2% 증가하였다.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33.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19.8조 원으로 17.8% 증가하였다.
한편,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12월 30일부터 국토교통 통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위: 조 원,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 ’24년 |
| | | |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합계 | 229.9 | 260.9 | 288.2 | 296.4 | 240.4 | 68.4 | 54.7 | 45.4 | 72.0 | 63.0 | 60.6 | 53.7 |
(5.1) | (13.5) | (10.5) | (2.8) | (△18.9) | (△6.4) | (△33.8) | (△38.8) | (7.9) | (△7.8) | (10.8) | (18.3) |
1∼ 50위 | 95.5 | 106.9 | 114.9 | 122.9 | 102.9 | 31.0 | 22.2 | 18.2 | 31.6 | 29.4 | 27.6 | 26.5 |
(5.3) | (12.0) | (7.4) | (7.0) | (△16.2) | (12.0) | (△34.5) | (△50.8) | (30.1) | (△5.2) | (24.3) | (45.3) |
51∼ 100위 | 13.7 | 16.2 | 19.0 | 17.2 | 12.8 | 3.6 | 2.3 | 2.0 | 4.9 | 3.8 | 2.8 | 2.3 |
(8.7) | (18.4) | (17.0) | (△9.4) | (△25.4) | (△27.9) | (△57.8) | (△35.5) | (35.8) | (6.1) | (21.7) | (14.5) |
101∼ 300위 | 18.8 | 21.6 | 27.6 | 27.2 | 21.9 | 5.9 | 5.1 | 4.5 | 6.4 | 5.2 | 4.6 | 3.6 |
(2.9) | (14.9) | (27.7) | (△1.3) | (△19.4) | (△20.6) | (△29.7) | (△29.3) | (4.6) | (△12.8) | (△11.0) | (△21.0) |
301∼ 1,000위 | 19.8 | 23.9 | 24.3 | 25.0 | 18.8 | 5.2 | 5.1 | 3.4 | 5.1 | 6.1 | 4.5 | 3.9 |
(12.9) | (21.1) | (1.6) | (2.8) | (△24.9) | (△32.0) | (△23.1) | (△30.6) | (△12.8) | (18.9) | (△12.1) | (16.2) |
1,000위 ∼ | 82.1 | 92.3 | 102.5 | 104.0 | 83.9 | 22.7 | 19.9 | 17.2 | 24.0 | 18.5 | 21.1 | 17.4 |
(3.1) | (12.3) | (11.1) | (1.5) | (△19.4) | (△10.2) | (△31.6) | (△24.2) | (△10.6) | (△18.4) | (5.8) | (0.9) |
* `기업규모별’ 기준은 비건설업이 제외된 건설업 기준으로 재집계되어, 통합발주(건설업+비건설업)가 금액이 모두 포함된 건설공사계약 총액과 다소 차이가 있음
**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전년도 계약금액 총액 기준으로 순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