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023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도 합의를 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제정 이후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처음이다. 더불어 민주당이 단독으로 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 안 표결도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 힘과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예산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막판 쟁점은 법인세 인하 문제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러 쟁점에 합의를 못했다고 하는.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 문제라고 했다.
국민의 힘은 법인세 최고세율 현행 25%에서 22%로 낮추 자는 법인세 개정안이었다. 이에 야당은 부자감세라고 개정안에 반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당의 감세안을 2년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 지안 했다. OECD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할 때 22%에서 25%로 인상한 것은 문재인 정부다. 기업의 투자를 위해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법인세가 높으면 외국 기업 유치가 어렵고 국내외 기업들은 법인세가 낮은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게 되고 국내 기업도 투자를 꺼려 일자리 창출이 막힌다. 정부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기업의 법인세 인하로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있다. 미국이나 베트남은 법인세 면세(5년)로 외국기업을 유치하 기도 한다.
법인세 합의 불발로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도 막힌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표 자체 예산 수정안 안을 들고 김진표 의장을 찾아갔다. 169석의 힘을 앞세워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수정안 단독처리에 할 수 있다는 압박을 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이를 거부했다. 김 의장은 예산이 먼저라면서 여야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밝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도 미뤄졌다.
민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먼저 의결하려고 하지만 11일이 지나면 이상민 장관 해임안은 자동 폐기된다. 김 의장이 본회의 거부로 민주당이 디램머에 빠졌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다 해도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산안과 연계시키는 것은 윤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시간을 벌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 탄핵하겠다고 한다.
국회가 탄핵하면 이상민 장관은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올 때까지 2~3개월간 장관직은 유지하되 직무가 배제된다.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를 심의하게 된다. 민주당은 탄핵을 하겠다면서도 무슨 법을 위반했는지를 적시하지 못하고 있다. 탄핵 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민주당 지도부는 엄청난 후폭풍을 맞이 할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국회는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한 달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11일부터 예산안 논의는 하겠지만 민주당은 이재명을 위해 한 달간 방탄 시간을 벌은 것이다. 이재명이 자칭 최측근이라는 김용과 정진상도 구속됐다. 이제 검찰이 이재명을 소환할 차례다. 검찰은 이재명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이재명의 소환에 순순히 응할 것 같지 않다.
이재명이 소환을 거부할 경우 검찰은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나 구금을 하려고 할 텐데 민주당이 이를 방어할 수단은 국회를 열어 놓는 수밖에 없다. 국회법 44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국회법 26조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이 내 표결하고 시한을 넘기면이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려면 국회 과반의 찬성을 해야 하는데 169석 의석을 갖은 민주당이 동의해줄 리가 만무하다.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는 국회 불체포 특권을 이용한 이재명을 위한 방탄국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