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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2심이 열렸다.1심 김양 징역20년, 박양 무기징역에서 감형받아 박양은 13년형을 선고 받았다ⓒYTN |
30일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의 항소심이 열렸다. 1심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공범 박양(나이20)은 살인공모가 1심과 달리 인정되지 않아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고 주범 김양(나이18)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양은 살인방조 혐의만 인정받은것이다.
2심에서는 주범 김양과 박양의 살인공모가 인정되지 않아 박양은 감형된것으로 보인다.
김양은 지난 3월 같은 아파트 단지 8세 여야를 유인살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있다. 박 양은 지난 3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8살 초등학생 여학생을 자택으로 유인해 숨지게 한 17살 김양으로부터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양은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박양에 대해 "시신 일부도 박양이 가지고 오라고 시켰다"고 진술했다.
박양은 부장판사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등 국내 유명 법무법인에 소속된 초호화 변호인단등 총 12명을 변호인 명부에 올리며 박양 집안에 관심을 끌었다.
박양은 최후 변론에서 "부모님이 친구는 얼굴을 보고 사귀어야지 온라인으로 사귀면 옳지 않다고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것 같다"며 "정말 반성하고 후회하며 살테니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꼭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누리꾼들은 "솜방망이보다 못한 처벌 받는 법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zzca****)", "법 개정이 시급하다(dnfk****)", "꼭 강한 처벌 내려주세요(chr3****)"라는 등의 의견을 보였다.
첫댓글 아 그랫군요. 저는 이 기사를 처음 접하는데 아마도 지난번 재판장에서 판사를 두고 욕을 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실과 가상이라는 말이 맞네요.
이런죄인들은 ‘인간’ 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