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관공서에서 급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하고보니 환급세액이 너무 많이나와 이번엔 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 책자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1) 소득세와 주민세는 따로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지
(따로 한다면 소득세는 세무서에, 주민세는 관할구청에??)
2) 1월달 급여에서 일부 환급을 하였다면 나머지 환급신청
못한 세금만 따로 신청할수 있는지
3) 계좌개설신고를 하라고 되있는데. 회사이름으로 되있는
통장이면 무조건 다 되는지.
답장 빨리 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
귀 상담의 경우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은 1월분 간이세액을 조정환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세는 별도로 관할 구청에 신청) 환급신청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와 인별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회사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은행계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은행외 금융기관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 환급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