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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모(총무와 경리들의 모임)
 
 
 
카페 게시글
『 § 』∞정보공유장∞ [총무부분] 주차휴가에 대해서
영숙아씨 추천 0 조회 682 06.04.07 14:1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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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4.11 08:04

    첫댓글 기본급은 배제하고 특근수당만 줘도 무방합니다. 회사사정이 좋다면 일당도 줘도 되지만,,,

  • 06.04.27 19:26

    "근로기준법 제54조(휴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주휴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기본급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항상 해당 법조항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ㅎㅎㅎ

  • 06.05.26 15:21

    안줘두 돼요~~ 만근을 못해서~ ㅋㅋ 제조업인가... 주차수당따져가면서 월급계산을~~ ㅋㅋ

  • 06.06.15 18:01

    법적인 원칙은 수요일에 입사했으면 화요일까지의 출근율을 따져 주휴일의 부여여부를 따져야 하나 실무상 혼돈이 있을것이고 이로인해 대다수의 회사들이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실무편의상 취하는 조치로서 이 편의상의 조치가 근로자 개개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므로...

  • 06.06.15 18:02

    수요일에 입사한 직원은 수,목,금,토를 개근하였다면 일요일에는 주휴일을 부여하는것이 맞습니다. 월차도 마찬가지로 입사월의 말일까지 만근을 하였다면 익월에 하루의 월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것입니다. 다만, 퇴사시에는 토요일까지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일 발생이 되지 않겠지요...(월차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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