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각 군·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입주민이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을 공개한 가운데 일부 사업구역들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상당수 주민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당초 예상보다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인천시는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추정분담금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11곳의 분담금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추정분담금이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끝난 뒤 구역 거주자가 재입주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예상치를 말한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거주자는 추가분담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재개발·재건축에서 사업 전과 사업 종료 후 토지·주택의 가치를 따지는 비례율을 확인한 결과 남동구 간석초교 주변 용천마을구역과 양계마을구역은 각각 60%, 75%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율이 높을수록 거주자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낮아진다.
비례율이 100%라면 1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사업 이후에도 같은 금액의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반대로 비례율이 낮으면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비례율이 50%라면 사업 후 재입주할 경우 현 주택 가치의 절반 밖에 인정받지 못하고, 거주자는 차액을 모두 분담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남구 주안 2·4동 미추3구역의 비례율은 80%, 서구 석남 2·3·4·5·6구역은 40~60%대로 알려졌다.
가장 최근 분담금이 공개된 부개4·부개삼이·부평북초교 주변 구역의 비례율은 63%, 51%, 73% 수준이다.
추정분담금이 알려지자 일부 구역에서는 사업 찬성과 반대측 주민간 분쟁이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구 관계자는 "600여명 정도가 분담금을 열람했는데 바로 다툼으로 번졌다"며 "조합과 주민이 싸우다가 구로 몰려오는 바람에 난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B구 관계자는 "2억원짜리 집이 있다고 해서 감정평가액 그대로 인정받기 어려운 게 객관적인 사실이다"라며 "분담금 공개를 두고 주민들이 거짓으로 계산했다고 공격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태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벌어졌다.
각 조합들은 비례율을 100%에 맞춘 뒤 사업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사업성이 없는 재개발·재건축 구역 2곳에 대한 해제 절차를 밟는 중이다.
시 관계자는 "추정분담금 공개는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알린다는 차원에서 진행된 정책이다"며 "매몰 비용 문제라도 해결이 돼야 구역 해제가 무난하게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