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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경찰서는 11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절단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A(2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 씨의 손가락 절단을 도운 친구 B(22) 씨를 같은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역입영 대상자인 A 씨는 지난 6월26일 오전 10시30분께 양산의한 모텔 욕실에서 B씨를 시켜 작두로 자신의 왼손 손가락 2개를 잘라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손가락이 절단된 점을 내세워 가입한 보험사에서 3500만원의 보험금을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직후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손가락이 잘렸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사건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혈흔이 없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자작극’임이 드러났다.
첫댓글 다른 기사 찾다가 찾은 10년 전 기사인데 이런 상식 밖의 면제 방법을 10년 째 시도하고 있다는게 놀라울 따름......
미련하다
군대 때문에 저럴 정도면 어차피 정상적인 군대나 사회 생활은 못했겠다
그래 남성들아 셀프로 수명을 단축한다니 말리진않으마
군대가면 밥도줘 돈도줘 시발 그냥 놀자판인데 ㅎㅎ 폰도하고 개꿀이던데? 아주그냥? 손구락 다시붙였니? ㅎㅎ
군대 일년반 안가는게 평생 손가락 하나 없이 사는거 보다 좋은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