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당의 경우 대전에는 서구 상보안윗길(괴곡동) ‘대전 시립공원’묘지에 공설봉안당이 시설돼 있다. 총 봉안능력이 38,016위고 2010년12월말현재 16,956위의 봉안여력이 있다. 대전의 경우 매년 2,300-2,400여위가 봉안되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7년이면 꽉 찰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잔디장, 수목장, 화초장 등 시설을 2010년12월말에 완공해 놓았다. 이미 잔디장은 2010년8월경부터 운영 중이다. 봉안당 K모관계자는 “수목장, 화초장도 금년부터 시행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택은 남은 가족들의 몫이지만 마음편한 곳을 찾아야
고인이 편안한 휴식을 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시신이나 육탈(肉脫) 상태의 유골을 화장(火葬),분쇄되어 분말형태로 형성한 후 “잔디장, 수목장, 화초장에 모시던, 봉안당에 모시던, 살아 있는 가족들의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수시로 고인을 기려 추모하면 된다. 어느 목적지에 갈 때 ”버스를 타고 가느냐? 택시를 타고 가느냐? 자가용으로 가느냐? 또 봉안당도 시립봉안당을 택하느냐? 아니면 영구봉안을 위해 사설봉안당을 택하느냐?”는 남겨진 가족들의 몫이다.
이런 장묘에 관한 일이 어느 가족이나 흔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기에 장묘에 관해서는 다들 어려워한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였는지는 몰라도 ‘상조’란 말이 유행됐고 지역에 ‘상조회사’가 유행처럼 생겼다. 그러다보니 너도나도 ‘상조가입’을 권유한다. 누구나 보험에 한 두 개 가입돼 있듯이 ‘상조’가입이 돼 있다. 문제는 상조업계에 “거품이 잔뜩 끼었다”는 것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불만, 피해사례통계가 2009년도에 2,4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상(喪)을 당한 유가족들이 경황이 없는 것을 이용(?)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바가지(?)를 씌운다”는 등의 평가다.
장례용품과 장례의전행사를 서비스하겠다
이러다보니 정부도 상조업계규제에 나섰다. 상조가입을 ‘선불식할부거래’로 인정, 등록된 상조업체만 사업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혼례 또는 장례를 위한 용역을 제공하는 선불식할부거래(상조업)에 대한 규제 법률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기존 자유업으로 누구나 상조업을 할 수 있던 것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제. 선수금 보전제, 사업자 정보공개제 도입 등 소비자보호제도 도입 등으로 개정했다. 이러다보니 자연히 상조업계가 구조조정이 됐고, 살아남은 상조업체도 납입기간 및 납입금액 자유선택제, 관계회사 서비스 할인카드 도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들 잡기에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