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문회, ‘썰’만으로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하였으나 조희대는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였다.
민주당이 청문회를 열게 된 것은 조희대가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이 조희대 등 4인이 회동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모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한 음성변조 파일과 관련이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팩트로 얘기하기는 애매한 제보 내용을 주장으로 방송을 했던 것"라면 4인 회동 주장은 가짜 뉴스라는 라고 하였다.
열린공감TV는 17일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의 '4인 회동'을 언급하며 "팩트로 이야기하기는 애매한 제보 내용을 주장으로 방송을 했던 것"이라며 "수사기관도 아니고 당사자들이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상이나 현장 증거 사진이 없는 한 '썰'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취재원의 녹음 파일에는 조희대가 윤석열 파면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사업가 김충식씨를 만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유튜브는 조희대를 비롯한 4인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는 녹음 파일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고 녹움 파일을 공개한 열린공감TV도 ‘썰’일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열린공감TV의 운영자에 대한 고발이 있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취재원이 누구인지를 밝히라고 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공감TV에서는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들어 취재원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경찰로서는 조희대 등 4인에 대한 조사, 진술을 받아 열린공감TV의 운영자에 대해 정보통신방법 상의 명예훼손으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도 분명하지 않은 녹음 파일을 근거로 만주당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국회 등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심지어 청문회까지 여는 상황이 되었다. 경찰이 열린공감TV의 운영자를 기소하게 되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기소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 지나침은 아니한만 못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난 후에 국민 앞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지 아니하고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