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좌석 46cm→43cm로… '꼼수 인하' 허용되나 / 8/12(화) / KOREA WAVE
[08월 12일 KOREA WAVE]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통합 주무기관인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항공기 좌석구조 변경에 대해 기업통합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이른바 '닭장 좌석'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공적인 제동이 걸린 형국이다.
news1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일부 기자재에 대해 좌석 배치를 변경한 것에 대해 시정조치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장거리 노선에 투입 중인 대형기 보잉 B777-300ER기 11대의 좌석 배열을 기존 3-3-3에서 3-4-3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변경으로 좌석당 가로폭이 18.1인치(약 46cm)에서 17인치(약 43cm)로 축소돼 실질적인 서비스 저하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3-4-3 구조는 글로벌 스탠더드이지 서비스 저하가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좌석배열 결정은 항공사의 판단에 맡겨진다"면서도 "2023년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천-로스앤젤레스(LA) 등 40개 조치 대상 노선에서는 기내 좌석 간격 등에 대해 불리한 변경을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결정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간접적이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도 시정조치 위반에 해당한다는 보충이 붙어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에 대해서는 2023년 공정위가 조건부로 승인했으며 "제공서비스 내용을 2019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위반행위"라고 분명히 했다.
【08月12日 KOREA WAVE】大韓航空とアシアナ航空の企業統合に関する主務機関である韓国公正取引委員会(公取委)が、大韓航空による航空機座席構造の変更について「企業統合に伴う是正措置に違反する可能性がある」との見解を初めて示した。いわゆる「鶏小屋座席」化を懸念する声に、公的なブレーキがかかった形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