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노동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근로감독관은 노동직렬로 뽑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근로감독관 충원은 반드시 필요한데 문제는 과거 근로감독관 채용시 일반행정으로 뽑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게 다른 세무 관세 법원 등 다 특성에 맞게 뽑는데 유독 근로감독관은 일반행정으로 뽑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일반행정으로 시험 합격후 노동부 배치받은 근로감독관들은 신임 교육 이수하고 곧장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는데 합격전 근로기준법 책도 한번 안읽은 상태에서 시험합격한지라 아무것도 모르는 감독관들 많습니다.
근로감독관 자질이 부족하니 근로자는 근로자데로 사업주는 사업주데로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수험생분들도 관심을 가지셔서 노무사 시험공부도 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공무원시험도 볼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신문고나 정부에 많이들 청원 넣으세요. 근로감독관은 노동법은 물론 형사소송법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시험과목에 없다는 것이 정말 비상식적이지 않나요?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네요 작년 공무원채용공고에는 노동직렬이 없었고 과거 근로감독관 대규모 충원시 일반행정으로 뽑았던 기억이 나서 경각심 차원에서 글 올립니다. 수험생 여러분 다들 힘내시구요..
첫댓글 동감입니다. 노동청 감독관들 만나보면 기초적인 연차계산도 못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심지어 공무원 채용시 노무사 가산점도 없어요 세무직 세무사 가산점인데 노동직렬 노무사 가산점이 없다는것. 인사노무직렬도 신설했는데 거기도 노무사 가산점이 없다는게 원래 정부에서 노무사를 너무 무시해왔다는 느낌도있어요. 새정부에서 이부분이 수정되었으면 싶어요
충격실화인데. . 예전에 16개월 근무하고 퇴직한근로자의 연차가 15(1년근무)+4개(1달에한개 )=19개 지급하라는 근로감독관이있었어요~ 그게아니라고 설명을해주며 그럼 10년근무하면 12개월×10년 연차 120개냐니깐 내가 근로감독관이라며 당신보다 더많이아는데 누굴가르치려하냐며 시정명령내린다고하더군요. . 한숨푹쉬면서 맘대로하세요 라고했는데시정 명령이나 공문같은건안오더라구요ㅎㅎ
다 그렇진않지만 이정도함량미달도있다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5.11 23:27
그냥 15개죠 뭐~;;
헉...
@리얼릿 헉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