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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번호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수리 번호 (2021 – 2486호)
- 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팀 2022-002***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고소,고 발 장
(최초 새로운 사실을 신규로 발견하여 고소,고발함)
https://www.youtube.com/watch?v=TTxBP7vZGt8
중간 판결문 신청서 및 변론 재개 신청서
재심 사건 번호 :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재나** 보험금
재심 원고(원고, 항소인 겸 부대 피항소인)
-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e메일 - k35k35k35@naver.com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전국
약11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 최대연) (인)
재심 피고(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 항소인)
- 디비 손해 보험 주식 회사(110111 – 009528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대치동)
대표 이사 김정남
이 사건에 관하여 귀원은 2022년 4월 1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심 사유가
되면 변론 재개 신청을 하여 본안을 심사 한다고 존경 하오는 재판관님이
설시 하면서 판결 선고 기일을 4월 15일로 지정 하였는데,
민사 소송법 제454조(재심 사유에 관한 중간 판결)
①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중간 판결
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재판한다.에 법적인 근거로 재심 원고는 중간
판결문 신청서 및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변론의 재개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2년전 법원 행정처에서 수령한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한 33쪽 민사 재심
사유 법리에 관한 민사 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 사유를 전부
검토한 결과 상기 사건은 아래와 같이 100% 명백하게 민사 재심 사유가
명백 하오니 새로운 사실 및 증거를 발견한 신청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그 취지의 중간 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재판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다 음 ---
신청 취지
1.재심 피고(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 항소인) 원심 판결문인 갑제44호증 – 대법원
2016다244187 보험금 판결문, 민사 항소심(춘천) 2016나 184 보험금 판결문,
민사 1심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15가합17 보험금 판결문 참조 요망
인 원심 허위 ‘판결문’은 이 사건에 대하여 기판력이 전혀 없다.
2.민사 소송법 제457조(재심 제기의 기간)
1)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상기 사건은 해당이 되어
명백하게 재심 사유가 되므로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선고한 확정 판결 결과 어긋남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는 재심 기간에
관한 위 민사 소송법 제451조 1항등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457조(재심 제기의 기간) 이러한 사유를 이류로 하는 재심의 소는
언제라도 제가 할수 있다.
2)민사 소송법 제451조 8.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 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 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상기 사건은 해당이 되어 명백하게 민사 재심 사유가 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사건은 원심에서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한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에
연류가 되어 양승태 공소장 및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별지 자료3에
명기가 된 박근혜 전대통령 현황 관련 말씀 3항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의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상기 사건에 적용하여
원심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여 최종 확정이 되었지만
갑제53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의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A.M.A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A.M.A 방식 150% 후유장애임) 참조 요망
갑제52호증 - 대법원 판례문 (대법원 2005.10.27. 선고)
2004다 52033 판결문의 A.M.A방식 보험금 산정 방식을 적용을 하여
갑제53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의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A.M.A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를 계산을 하면 A.M.A방식 150%
지급률 및 지급 금액 총계 내역서가 산정이 됨. 참조 요망
(신경 손상 : 말초 신경 – 하지11-A-2-a 21% 영구 장애를 입어 신경계
일상 활동 기본 동작(ADSL) 제한 장해 평가표상 이동 동작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율 30%에 해당됨 – 영구 장애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재심 원고 사건 원심 및 갑제44호증 – 대법원 2016다244187 보험금 판결문은
전부 소론과 같은 헌법 조항을 위반 하거나 민사 소송법의 법리 오해,
판단 유탈,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며 잘못 판결
하였으며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일반 상해 보험금 청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허위 판결로 인하여 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제56호증 – 강원도 행정 심판 위원회 판결문(재결) 정본 6쪽 참조 요망
(판결(재결) 일자 - 2022년 1월 24일) 5.인정 사실 재심 원고 A.M.A방식 별표1
장해 분류표 장해 진단 판정 기준에 보시면 2. 신체 부위 (13)신경계, 정신 행동
장애는 갑제45호증 - 재심 원고 최대연 국가 지체 장애 후유 장애 진단서 참조 요망)
* 신경 손상 : 말초 신경 – 하지11-A-2-a 21% 영구 장애를 입어 신경계 일상 활동
기본 동작(ADSL) 제한 장해 평가표상 이동 동작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율 30%에 해당이
되며 심한 장애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갑제48호증 – 2021년 7월 5일 동해시청 동호 동장 청구인 국가 지체
장애 정도 심사 이의 신청 결과 안내 및 동해시장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추가 안내문 참조 요망
(심사 결과 : 지체(하지 관절)/우측/심하지 않은 장애
추가 안내 – 장애 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 – 해당(V)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장애 정도 심사건에 대하여, 장애인 복지법 시행 규칙
제28조 및 관련 고시에 의거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장애인 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에 해당 여부(해당)를 알려 드립니다.
2021.7.5. 강원도 동해 시장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음)
(갑제45호증 1,2 - 2021년 2월 4일 세종 여주 병원 정형 외과에서 국민 연금에
제출 하기 위하여 국민 연금 장애 심사용 진단서를 신규로 받았는데
국민 연금 장애 심사용 진단서, A.M.A방식 휴유 장애 진단서(신경계
일상 활동 기본 동작(ADSL) - 이동 동작 30% 영구 장해)를 인정받은
행정 처분임 - 또한 심한 장애자 이다.고 인정을 받았으나 1급 심한
장애자가 아니여서 행정 심판을 제기 하였으며 2022년 1월 12일
갑제56호증 행정 심판 판결문에 의하여 최종 확정이 됨)
위 2개 기관(대법원, 강원도 행정 심판 위원회) 최종 확정 판결문이 동일 교통
사고 및 동일 조건에서 위 2개 기관 재심 원고 각각 A.M.A 방식 후유 장애
진단서 신체 감정이 전부 같으며 동일 조건에서 최종 확정 판결문이 정반대
입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457조(재심 제기의 기간)
1)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상기 사건은 해당이 되어 명백하게
재심 사유가 되므로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선고한 확정 판결 결과 어긋남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는 재심 기간에
관한 위 민사 소송법 제451조 1항등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457조(재심 제기의 기간) 이러한 사유를 이류로 하는 재심의 소는
언제라도 제가 할수 있다.에 상기 사건은 해당이 되어 명백하게 재심 사유가
되므로 인용하여 그 취지의 중간 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재판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민사 소송법 제451조 8.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 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 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상기 사건은
해당이 되어 명백하게 재심 사유가 되므로 인용하여 그 취지의 중간 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재판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민사 소송법 제451조 8.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 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 처분에 따라 바뀐 때,
9.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 나는 때등 법적인 근거로 8,9,10호의
민사 재심 사유가 명백 하므로 상기의 민사 재심을 인용하여
그 취지의 중간 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재판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상기 갑제44호증 - 원심(1심, 항소심,상고심) 허위 판결문은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으로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법적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가 명백 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갑제44호증 - 원심(1심, 항소심,상고심) 원심 허위
‘판결문’은 이 사건에 대하여 기판력이 전혀 없습니다.
위와 관련 상기의 재심은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재심 사유) 제1항
4호,5호,6호,8호,9호,10호 제2항 및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
사유)에 법적인 근거로 하여 명백하게 민사 재심 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중간 판결문 신청서 및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민사 재심 사유를
인용 한다. 그 취지의 중간 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재판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차(검찰청), 3차(공수처)로 고소,고발한 형사 사건 판결문 결과치는
추후에 제출 하겠습니다.)
신 청 이 유
- 위 사건에 관하여 존경 하오는 재판관님은 4월 1일 변론 기일에
민사 재심 사유를 먼저 심사하여 재심 사유에 해당이 되면
변론 재계를 하여 주신다고 설시 하면서 4월 1일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 기일을 2022년 4월 15일로 지정 하였는데, 재심 원고는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으로
2014.1.3.일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진문이 사망 하고 재심 원고는 동종 사건인
맥브라이드식 방식 71% 영구 장애를 입어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손해
배상(자) 약9억5천만원 청구 사건 관련 민사 항소심에서(춘천2016나153)
귀원 김재호 전판사님이 재심 원고가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 판결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 민사 2부에서
보정 명령 받아 수인 인지 571만원을 사채 빌려 납부하고 보정서를 민사 2부로
기제출하고 진행중인 사건을 민사 3부 권순일 전대법관이 피고 변호사와 고교,
서울대 선후배 지간으로 전관 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 직권 남용죄등 범죄
행위로 민사 2부 사건에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사건을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내
16일 만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상기 사건 포함하여 양승태 사법 농단에
3건이나 올라가서 재심 원고는 돈 5천만원이 없어 6.7.8차 수술을 현재에도
못하고 있어 당시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8명을 검찰청에 고소후에 김명수
대법원장님 면담을 신청하고 법원 행정처를 방문 하였더니 법원 행정처 직원이
재심 원고 보고 너무 억울한 사건 이라고 3건 전부 민사 재심을 신청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면서 3건 민사 재심 청구시 참조 하라고 참조용으로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한 33쪽 민사 재심 사유에 관한 민사 소송법 제451조
제1항 1호 – 11호 관련 민사 재심 사유가 되는 내역 및 대법원 판례가 명기가
된 공문서를 재심 원고가 수령한 것을 보관하고 있어 재심 원고는 상기 사건
4월 1일 변론 종결후에 위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한 33쪽 민사 재심 사유 법리에
관한 민사 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 사유를 전부 검토한 결과
상기 사건은 아래와 같이 100% 명백하게 민사 재심 사유가 명백 하오니
민사 소송법 제454조(재심 사유에 관한 중간 판결)
①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중간 판결
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재판한다.에 법적인 근거로 재심 원고는 중간
판결문 신청서 및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변론의 재개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한 33쪽에 명기가 된 민사 재심 사유에 관한 민사
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 사유 법리 및 대법원 판례를 재심 원고
사건에 적용하면 아래의 결과치가 나오며 민사 재심 사유가 명백 하므로
재심 원고는 중간 판결문 신청서 및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변론의 재개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다 음 ---
# 상기 사건은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한 33쪽에 명기가 된 민사 재심 사유에 관한
민사 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 사유 법리 및 대법원 판례의 법리 검토
결과치를 법적인 근거로 민사 재심 사유가 명백 하므로 중간 판결문 신청서 및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변론의 재개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1.민사 소송법 제451조 8.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 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 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상기 사건은 해당
이 되어 명백하게 재심 사유가 되므로 중간 판결문 신청서 및 변론의 재개 신청서
를 제출 하오니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상기 사건은 민사 소송법 제451조 8호의 재심 사유가 100% 명백하며
기초 사실
1)재심 원고 최대연은 2014.1.3.일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진문이 사망을
하였고 재심 원고 최대연은 대법원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강릉 지원) 신체 감정
결과치가 A.M.A 방식 150% 후유 장해 진단서 및 맥브라이드식 71%
영구 장해등으로 사망시 까지 65.8% 노동 능력 상실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받았으며 재심 원고 최대연은 2014.1.3.일 교통 사고로 갑제56호증 –
강원도 행정 심판 위원회 판결문(재결) 정본 6쪽 참조 요망 (판결(재결)
일자 - 2022년 1월 24일) 5.인정 사실(청구인 – 재심 원고)에서 재심
원고 A.M.A방식 별표1 장해 분류표 장해 진단 판정 기준에 보시면
2.신체 부위 (13)신경계, 정신 행동 장애는 갑제45호증 - 재심 원고
최대연 국가 지체 장애 후유 장애 진단서 참조 요망)
* 신경 손상 : 말초 신경 – 하지11-A-2-a 21% 영구 장애를 입어 신경계
일상 활동 기본 동작(ADSL) 제한 장해 평가표상 이동 동작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율 30%에 해당됨 – 영구 장애 라고 기재되어 있는 휴유 장애
진단서를 발급 하였다. 라고 행정 심판 판결문에서 인정을 받았으며
심한 장해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갑제48호증 – 2021년 7월 5일 동해시청 동호 동장 청구인 국가 지체
장애 정도 심사 이의 신청 결과 안내 및 동해시장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추가 안내문 1부 7매(기제출함)
(심사 결과 : 지체(하지 관절)/우측/심하지 않은 장애
추가 안내 – 장애 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 – 해당(V)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장애 정도 심사건에 대하여, 장애인 복지법 시행 규칙
제28조 및 관련 고시에 의거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장애인 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에 해당 여부(해당)를 알려 드립니다.
2021.7.5. 강원도 동해 시장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음)
(갑제45호증 1,2 - 2021년 2월 4일 세종 여주 병원 정형 외과에서 국민 연금에
제출 하기 위하여 국민 연금 장애 심사용 진단서를 신규로 받았는데
국민 연금 장애 심사용 진단서, A.M.A방식 휴유 장애 진단서(신경계
일상 활동 기본 동작(ADSL) - 이동 동작 30% 영구 장해)를 인정받은
행정 처분임 - 또한 심한 장애자 이다.고 인정을 받았으나 1급 심한
장애자가 아니여서 현재 행정 심판중이고 2022년 1월 12일 갑제56호증
행정 심판 판결문에 의하여 최종 확정이 됨)
또한 갑제53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의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A.M.A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A.M.A 방식 150% 후유장애임) 참조 요망
(갑제52호증 - 대법원 판례문 (대법원 2005.10.27. 선고)
2004다 52033 판결문의 A.M.A방식 보험금 산정 방식을 적용을 하여
갑제53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의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A.M.A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를 계산을 하면 A.M.A방식 150%
지급률 및 지급 금액 총계 내역서가 산정이 됨. 및 신경 손상 : 말초 신경
– 하지11-A-2-a 21% 영구 장애를 입어 신경계 일상 활동 기본 동작(ADSL)
제한 장해 평가표상 이동 동작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율 30%에 해당됨
– 영구 장애의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를 받았습니다.)
갑제56호증 – 강원도 행정 심판 위원회 판결문(재결) 정본 6쪽 참조 요망
(판결(재결) 일자 - 2022년 1월 24일) 5.인정 사실(청구인 – 재심 원고)에서 재심
원고 A.M.A방식 별표1 장해 분류표 장해 진단 판정 기준에 보시면
2.신체 부위 (13)신경계, 정신 행동 장애는 갑제45호증 - 재심 원고
최대연 국가 지체 장애 후유 장애 진단서 참조 요망)
* 신경 손상 : 말초 신경 – 하지11-A-2-a 21% 영구 장애를 입어 신경계
일상 활동 기본 동작(ADSL) 제한 장해 평가표상 이동 동작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율 30%에 해당됨 – 영구 장애 라고 기재되어 있는 휴유 장애
진단서를 발급 하였다. 라고 행정 심판 판결문에서 인정을 받았으며
심한 장해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1)재심 피고(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 항소인) 원심 판결문인 갑제44호증 – 대법원
2016다244187 보험금 판결문, 민사 항소심(춘천) 2016나 184 보험금 판결문,
민사 1심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15가합17 보험금 판결문 참조 요망
인 원심 허위 ‘판결문’은 이 사건에 대하여 기판력이 전혀 없다.
(2)상기 사건은 원심에서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한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에
연류가 되어 양승태 공소장 및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별지 자료3에
명기가 된 박근혜 전대통령 현황 관련 말씀 3항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의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상기 사건에 적용하여
원심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여 최종 확정이 되었지만
갑제53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의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A.M.A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A.M.A 방식 150% 후유장애임) 참조 요망
갑제52호증 - 대법원 판례문 (대법원 2005.10.27. 선고)
2004다 52033 판결문의 A.M.A방식 보험금 산정 방식을 적용을 하여
갑제53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의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A.M.A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를 계산을 하면 A.M.A방식 150%
지급률 및 지급 금액 총계 내역서가 산정이 됨. 참조 요망
(신경 손상 : 말초 신경 – 하지11-A-2-a 21% 영구 장애를 입어 신경계
일상 활동 기본 동작(ADSL) 제한 장해 평가표상 이동 동작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율 30%에 해당됨 – 영구 장애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재심 원고 사건 원심 및 갑제44호증 – 대법원 2016다244187 보험금 판결문은
전부 소론과 같은 헌법 조항을 위반 하거나 민사 소송법의 법리 오해,
판단 유탈,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며 잘못 판결
하였으며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일반 상해 보험금 청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허위 판결로 인하여 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제56호증 – 강원도 행정 심판 위원회 판결문(재결) 정본 6쪽 참조 요망
(판결(재결) 일자 - 2022년 1월 24일) 5.인정 사실 재심 원고 A.M.A방식 별표1
장해 분류표 장해 진단 판정 기준에 보시면 2. 신체 부위 (13)신경계, 정신 행동
장애는 갑제45호증 - 재심 원고 최대연 국가 지체 장애 후유 장애 진단서 참조 요망)
* 신경 손상 : 말초 신경 – 하지11-A-2-a 21% 영구 장애를 입어 신경계 일상 활동 기본
동작(ADSL) 제한 장해 평가표상 이동 동작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율 30%에 해당이
되며 심한 장애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위 2개 기관(대법원, 강원도 행정 심판 위원회) 최종 확정 판결문이 동일 교통
사고 및 동일 조건에서 위 2개 기관 재심 원고 각각 A.M.A 방식 후유 장애
진단서 신체 감정이 전부 같으며 동일 조건에서 최종 확정 판결문이 정반대
입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451조 8.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 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 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상기 사건은
해당이 되어 명백하게 재심 사유가 되므로 인용하여 그 취지의 중간 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재판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상기 갑제44호증 - 원심(1심, 항소심,상고심) 허위 판결문은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으로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법적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가 명백 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갑제44호증 - 원심(1심, 항소심,상고심) 원심 허위
‘판결문’은 이 사건에 대하여 기판력이 전혀 없습니다.
위와 관련 상기의 재심은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재심 사유) 제1항
4호,5호,6호,8호,9호,10호 제2항 및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
사유)에 법적인 근거로 하여 명백하게 민사 재심 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중간 판결문 신청서 및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민사 재심 사유를
인용 한다. 그 취지의 중간 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재판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차(검찰청), 3차(공수처)로 고소,고발한 형사 사건 판결문 결과치는
추후에 제출 하겠습니다.)
(4)위 2개 기관(대법원, 강원도 행정 심판 위원회) 최종 확정 판결문이 동일 교통
사고 및 동일 조건에서 위 2개 기관 재심 원고 각각 A.M.A 방식 후유 장애
진단서 신체 감정이 전부 같으며 동일 조건에서 최종 확정 판결문이 정반대
입니다.
- 상기 사건 원심 갑제44호증 – 대법원 2016다244187 보험금 판결문,
민사 항소심(춘천) 2016나 184 보험금 판결문, 민사 1심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15가합17 보험금 판결문 참조 요망은 대법원 2016다244187 보험금 판결문에
의하여 재심 원고 A.M.A방식 별표1 장해 분류표 장해 진단 판정 기준에 보시면
2. 신체 부위 (13)신경계, 정신 행동 장애인 일상 생활 기본 동작
(ADSL) 30% 영구 장해임.은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재심 원고 최대연의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임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사건은 을제 1호증 약관 403page에
보시면 A.M.A방식 별표1 장해 분류표 장해 진단 판정 기준에 보시면
2.신체 부위 (13)신경계, 정신 행동 장애는 원심에서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한
양승태 사법 농단에 연류가 되어 양승태 공소장 및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별지 자료3에 명기가 된 박근혜 전대통령 현황 관려 말씀 3항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대기업 위주로 판결하라!등의 16개 대법원 허위 기판력을 적용하여
원심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여 최종 확정이 되어
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갑제45호증 - 재심 원고 최대연 국가 지체 장애 후유
장애 진단서 참조 요망)
* 신경 손상 : 말초 신경 – 하지11-A-2-a 21% 영구 장애를 입어 신경계
일상 활동 기본 동작(ADSL) 제한 장해 평가표상 이동 동작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율 30%에 해당됨 – 영구 장애 라고 기재되어 있는 휴유 장애
진단서를 발급 하였다.와 갑제53호증 –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최대연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 최대연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A.M.A 방식 150%
후유 장해 진단서 – 일상 생활 기본 동작(ADSL) 30% 영구 장해이므로
최대연은 A.M.A 방식 150% 후유 장해임) 참조 요망)의 재심 원고
A.M.A방식 별표1 장해 분류표 장해 진단 판정 기준인 일상 생활 기본 동작
(ADSL) 30% 영구 장해가 각각 전부 일치하고 각각 A.M.A 방식 150%
후유 장해 진단서 – 일상 생활 기본 동작(ADSL) 30% 영구 장해입니다.
하지만 갑제53호증 –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최대연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 최대연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A.M.A 방식 150%
후유 장해 진단서 – 일상 생활 기본 동작(ADSL) 30% 영구 장해이므로
최대연은 A.M.A 방식 150% 후유 장해임) 참조 요망에 의하여
대법원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를 원심에서
미필적 고의성으로 가지고 42개 손해 보험사에서 산정을 하는 보험금
지급률 산정 방식인 을제 1호증 약관 403page에 보시면 A.M.A방식 별표1
장해 분류표 장해 진단 판정 기준에 의하여 산정을 안하고 원심 법원에서
을제 1호증 피고사 보험 약관에도 전혀 없는 허위 산정 방식으로
A.M.A 방식 150% 후유 장해 결과치를 A.M.A 방식 48%로 삭감을
하고 재심 원고가 청구한 1억5천2백만원 청구 금액중에 2,400만원만
일부 승소로 허위 판결을 하여 피고사에 1억2천만원의 부를 축척해
주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갑제56호증 – 강원도 행정 심판 위원회 판결문
(재결) 정본 6쪽 참조 요망 (판결(재결) 일자 - 2022년 1월 24일)
5.인정 사실(청구인 – 재심 원고)에서 재심 원고 A.M.A방식 별표1 장해
분류표 장해 진단 판정 기준에 보시면 2. 신체 부위 (13)신경계, 정신 행동
장애는 갑제45호증 - 재심 원고 최대연 국가 지체 장애 후유
장애 진단서 참조 요망)
* 신경 손상 : 말초 신경 – 하지11-A-2-a 21% 영구 장애를 입어 신경계
일상 활동 기본 동작(ADSL) 제한 장해 평가표상 이동 동작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율 30%에 해당됨 – 영구 장애 라고 기재되어 있는 휴유 장애
진단서를 발급 하였다. 라고 행정 심판 판결문에서 인정을 받았으며
심한 장해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갑제48호증 – 2021년 7월 5일 동해시청 동호 동장 청구인 국가 지체
장애 정도 심사 이의 신청 결과 안내 및 동해시장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추가 안내문 참조 요망
(심사 결과 : 지체(하지 관절)/우측/심하지 않은 장애
추가 안내 – 장애 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 – 해당(V)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장애 정도 심사건에 대하여, 장애인 복지법 시행 규칙
제28조 및 관련 고시에 의거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장애인 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에 해당 여부(해당)를 알려 드립니다.
2021.7.5. 강원도 동해 시장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음)
(갑제45호증 1,2 - 2021년 2월 4일 세종 여주 병원 정형 외과에서 국민 연금에
제출 하기 위하여 국민 연금 장애 심사용 진단서를 신규로 받았는데
국민 연금 장애 심사용 진단서, A.M.A방식 휴유 장애 진단서(신경계
일상 활동 기본 동작(ADSL) - 이동 동작 30% 영구 장해)를 인정받은
행정 처분임 - 또한 심한 장애자 이다.고 인정을 받았으나 1급 심한
장애자가 아니여서 현재 행정 심판중이고 2022년 1월 12일 갑제56호증
행정 심판 판결문에 의하여 최종 확정이 됨)
갑제 56호증 : 강원도 행정 심판 위원회 판결문(재결) 정본 1부 9매
(판결(재결) 일자 - 2022년 1월 24일) - 기제출함 참조 요망
갑제50호증 – 상기 교통 사고 관련 일행 망인 김진문이 사망하고
신청인 최대연은 대법원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강릉 지원) 신체 감정
결과치가 A.M.A 방식 150% 후유 장해 진단서 및 맥브라이드식 71%
영구 장해등으로 사망시 까지 65.8% 노동 능력 상실 후유 장해 진단서
를 적용하여 국민 연금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을 한 상해등급이 1급 12항
에 해당이 된다고 판정을 하여 손해 보험 약관에 의하여
손해 배상 민사 소송에 기제출하여 피고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에 일부 승소 한 신청인 최대연이 상해 등급 1급 12항 입증
증거 자료 참조 요망
갑제53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의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A.M.A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A.M.A 방식 150% 후유장애임) 참조 요망
(갑제52호증 - 대법원 판례문 (대법원 2005.10.27. 선고)
2004다 52033 판결문의 A.M.A방식 보험금 산정 방식을 적용을 하여
갑제53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의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A.M.A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를 계산을 하면 A.M.A방식 150%
지급률 및 지급 금액 총계 내역서가 산정이 됨. 및 신경 손상 : 말초 신경
– 하지11-A-2-a 21% 영구 장애를 입어 신경계 일상 활동 기본 동작(ADSL)
제한 장해 평가표상 이동 동작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율 30%에 해당됨
– 영구 장애의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재심 원고 갑제44호증 – 대법원 2016다244187 보험금 판결문과
갑제56호증 – 강원도 행정 심판 위원회 판결문(재결) 정본 6쪽 참조 요망
(판결(재결) 일자 - 2022년 1월 24일) 5.인정 사실 재심 원고 A.M.A방식 별표1
장해 분류표 장해 진단 판정 기준에 보시면 2. 신체 부위 (13)신경계, 정신 행동
장애는 갑제45호증 - 재심 원고 최대연 국가 지체 장애 후유
장애 진단서 참조 요망) * 신경 손상 : 말초 신경 – 하지11-A-2-a 21% 영구 장애를
입어 신경계 일상 활동 기본 동작(ADSL) 제한 장해 평가표상 이동 동작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율 30%에 해당이 되며 심한 장애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위 2개 기관(대법원, 강원도 행정 심판 위원회) 최종 확정 판결문이 동일 교통
사고 및 동일 조건에서 위 2개 기관 재심 원고 각각 A.M.A 방식 후유 장애
진단서 신체 감정이 전부 같으며 동일 조건에서 최종 확정 판결문이 정반대
입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451조 8.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 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 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상기 사건은 해당이 되어 명백하게 재심 사유가 되므로 중간 판결문 신청서 및
변론의 재개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갑제57호증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0570 판결문 참조 요망
[손해배상(자)][공1996.7.15.(14),2004]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판결의 기초로 된 재판이 변경된 때'의 의미
[2] 재심대상판결에서 형사 제1심판결의 내용이 변론의 전취지에 포함되어 주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보아, 재심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재판이 판결의 기초로 되었다고 함은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이상 재심사유는 있는 것이고,
재판내용이 담겨진 문서가 확정판결이 선고된 소송절차에서 반드시 증거방법으로 제출되어
그 문서의 기재내용이 증거자료로 채택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재심대상판결에서 형사 제1심판결의 내용이 변론의 전취지에 포함되어 주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보아, 재심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에 법적인 근거로
상기 재심 원고 사건은 명백하게 해당이 되오며 민사 소송법 제451조 8.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 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 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재심 원고 갑제44호증 – 대법원 2016다 244187 보험금 판결문의
갑제53호증 –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최대연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 최대연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A.M.A 방식 150% 후유 장해 진단서 – 일상 생활
기본 동작(ADSL) 30% 영구 장해이므로 최대연은 A.M.A 방식 150% 후유 장해
임) 참조 요망에 의하여 대법원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와
갑제56호증 – 강원도 행정 심판 위원회 판결문(재결) 정본 6쪽 참조 요망(판결
(재결) 일자 - 2022년 1월 24일) 5.인정 사실 재심 원고 A.M.A방식 별표1 장해 분류표 장해 진단 판정
기준에 보시면 2.신체 부위 (13)신경계, 정신 행동 장애는 갑제45호증 - 재심 원고 최대연 국가 지체 장애
후유 장애 진단서 참조 요망)
* 신경 손상 : 말초 신경 – 하지11-A-2-a 21% 영구 장애를 입어 신경계 일상 활동 기본 동작(ADSL) 제한
장해 평가표상 이동 동작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율 30%에 해당이 되며 심한 장애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의
위 2개 기관(대법원, 강원도 행정 심판 위원회) 최종 확정 판결문이 동일 교통 사고 및 동일 조건에서
위 2개 기관 재심 원고 각각 A.M.A 방식 후유 장애 진단서 신체 감정이 전부
같으며 동일 조건에서 최종 확정 판결문이 정반대 입니다.
또한 갑제53호증 –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최대연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 최대연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A.M.A 방식 150%
후유 장해 진단서 – 일상 생활 기본 동작(ADSL) 30% 영구 장해이므로
최대연은 A.M.A 방식 150% 후유 장해임) 참조 요망에 의하여
대법원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를 원심에서
미필적 고의성으로 가지고 42개 손해 보험사에서 산정을 하는 보험금
지급률 산정 방식인 을제 1호증 약관 403page에 보시면 A.M.A방식 별표1
장해 분류표 장해 진단 판정 기준에 의하여 산정을 안하고 원심 법원에서
을제 1호증 피고사 보험 약관에도 전혀 없는 허위 산정 방식으로
A.M.A 방식 150% 후유 장해 결과치를 A.M.A 방식 48%로 삭감을
하고 재심 원고가 청구한 1억5천2백만원 청구 금액중에 2,400만원만
일부 승소로 허위 판결을 하여 피고사에 1억2천만원의 부를 축척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갑제57호증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0570 판결문 참조 요망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재판이 판결의 기초로 되었다고 함은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이상 재심사유는 있는 것이고,
재판내용이 담겨진 문서가 확정판결이 선고된 소송절차에서 반드시 증거방법으로 제출되어
그 문서의 기재내용이 증거자료로 채택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재심대상판결에서 형사 제1심판결의 내용이 변론의 전취지에 포함되어 주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보아, 재심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에
에 상기 재심 원고 사건이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위 2개 기관(대법원, 강원도 행정 심판 위원회) 최종 확정 판결문이 동일 교통
사고 및 동일 조건에서 위 2개 기관 재심 원고 각각 A.M.A 방식 후유 장애
진단서 신체 감정이 전부 같으며 동일 조건에서 최종 확정 판결문이 정반대
입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451조 8.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 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 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상기 사건은
해당이 되어 명백하게 민사 재심 사유가 되므로 인용하여 그 취지의 중간 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재판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상기 원심(1심, 항소심,상고심) 허위 판결문은
*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에 상기 사건이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에 상기 사건이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 민법 제139조(무효 행위의 추인)
-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 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에 법적인 근거로 상기의 민사 재심을 신청 하오며
상기 사건 원심 1심, 항소심, 대법원 판결문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상기의 민사 재심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 판결문은 대법원 판결문을 위반 하였으며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의 법리를 미필적
고의성으로 위반 하고 허위로 판결을 하였으므로 상기의 민사 재심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 원심(1심,항소심,상고심) 판결문은 전부 소론과 같은 헌법 조항을
위반 하거나 형사 소송법 및 민사 소송법의 법리 오해, 판단 유탈,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며 잘못 판결 하였으며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일반 상해 보험금 청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있어 재심 원고는 민사 재심을 신청 하오니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따라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위와 관련 민사 재심 사유에
100%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 민사 재심을 신청 하였으니 인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와 관련 상기의 재심은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재심 사유) 제1항
4호,5호,6호,8호,9호,10호 제2항 및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
사유)에 법적인 근거로 하여 명백하게 민사 재심 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상기의
민사 재심의 소를 제기 하오니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차(검찰청), 3차(공수처)로 고소,고발한 형사 사건 판결문 결과치는
추후에 제출 하겠습니다.
또한 만일 상기 재심에서 승소 한다고 가정을 하면 피의자7.8.9
를 2차(검찰청), 3차(공수처) 고소,고발장에서 취하 하겠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민사 소송법 제451조 8.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 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 처분에 따라 바뀐 때,
9.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
나는 때등 법적인 근거로 민사 재심 사유가 명백 하므로 상기의 민사 재심을 인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2개 기관(대법원, 강원도 행정 심판 위원회) 최종 확정 판결문이 동일 교통
사고 및 동일 조건에서 위 2개 기관 재심 원고 각각 A.M.A 방식 후유 장애
진단서 신체 감정이 전부 같으며 동일 조건에서 최종 확정 판결문이 정반대
입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451조 8.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 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 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상기 사건은
해당이 되어 명백하게 민사 재심 사유가 되므로 인용하여 그 취지의 중간 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재판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민 사 소송법 제457조(재심 제기의 기간)
-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상기 사건은 해당이 되어 명백하게 재심
사유가 되므로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2개 기관(대법원, 강원도 행정 심판 위원회) 최종 확정 판결문이 동일 교통
사고 및 동일 조건에서 위 2개 기관 재심 원고 각각 A.M.A 방식 후유 장애
진단서 신체 감정이 전부 같으며 동일 조건에서 최종 확정 판결문이 정반대
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민사 소송법 제451조 8.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 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 처분에 따라 바뀐 때,
9.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
나는 때등 법적인 근거로 민사 재심 사유가 명백 하므로 상기의 민사 재심을 인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451조 8.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 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 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상기 사건은
해당이 되어 명백하게 민사 재심 사유가 되므로 인용하여 그 취지의 중간 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재판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민사 소송법 제451조(재심 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상기 사건은 전혀 해당이 안되고 상기 사건은 해당이 되어 명백하게 재심 사유가 되므로
그 취지의 중간 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재판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아래 갑제58호증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2508 판결문 참조 요망)
4.민사 소송법 제451조 9.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
한 때,에 상기 사건은 해당이 되어 명백하게 재심 사유가 되므로 그 취지의 중간
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재판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갑제53호증 –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최대연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 최대연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A.M.A 방식 150%
후유 장해 진단서 – 일상 생활 기본 동작(ADSL) 30% 영구 장해이므로
최대연은 A.M.A 방식 150% 후유 장해임) 참조 요망을 강릉 지원 1심때
증거를 인멸하여 누락을 시켜서 상소를 하였으나 양승태 사법 농단에
연류가 되어 인정을 받지 못하여 판단을 누락함.)
5.민사 소송법 제451조 10.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등 법적인 근거로 민사 재심 사유가 명백 하므로 상기의 민사 재심을 인용한다.
또한 변론 재개 신청서 및 준비 서면을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갑제56호증 – 강원도 행정 심판 위원회 판결문
(재결) 정본 6쪽 참조 요망 (판결(재결) 일자 - 2022년 1월 24일)
5.인정 사실(청구인 – 재심 원고)에서 재심 원고 A.M.A방식 별표1 장해
분류표 장해 진단 판정 기준에 보시면 2. 신체 부위 (13)신경계, 정신 행동
장애는 갑제45호증 - 재심 원고 최대연 국가 지체 장애 후유
장애 진단서 참조 요망)
* 신경 손상 : 말초 신경 – 하지11-A-2-a 21% 영구 장애를 입어 신경계
일상 활동 기본 동작(ADSL) 제한 장해 평가표상 이동 동작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율 30%에 해당됨 – 영구 장애 라고 기재되어 있는 휴유 장애
진단서를 발급 하였다. 라고 행정 심판 판결문에서 인정을 받았으며
국가 지체 장애가 심한 장애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갑제53호증 –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최대연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 최대연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A.M.A 방식 150%
후유 장해 진단서 – 일상 생활 기본 동작(ADSL) 30% 영구 장해이므로
최대연은 A.M.A 방식 150% 후유 장해임) 참조 요망)
위 2개 기관(대법원, 강원도 행정 심판 위원회) 최종 확정 판결문이 동일 교통
사고 및 동일 조건에서 위 2개 기관 재심 원고 각각 A.M.A 방식 후유 장애
진단서 신체 감정이 전부 같으며 동일 조건에서 최종 확정 판결문이 정반대
입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451조 10.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상기 사건은 해당이 되어 명백하게 민사 재심 사유가 되므로 인용
하여 그 취지의 중간 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재판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6.민사 소송법 제457조(재심 제기의 기간)
1)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상기 사건은 해당이 되어 명백하게
재심 사유가 되므로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선고한 확정 판결 결과 어긋남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는 재심 기간에
관한 위 민사 소송법 제451조 1항등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457조(재심 제기의 기간) 이러한 사유를 이류로 하는 재심의 소는
언제라도 제가 할수 있다.
위와 관련하여 갑제56호증 – 강원도 행정 심판 위원회 판결문
(재결) 정본 6쪽 참조 요망 (판결(재결) 일자 - 2022년 1월 24일)
5.인정 사실(청구인 – 재심 원고)에서 재심 원고 A.M.A방식 별표1 장해
분류표 장해 진단 판정 기준에 보시면 2. 신체 부위 (13)신경계, 정신 행동
장애는 갑제45호증 - 재심 원고 최대연 국가 지체 장애 후유
장애 진단서 참조 요망)
* 신경 손상 : 말초 신경 – 하지11-A-2-a 21% 영구 장애를 입어 신경계
일상 활동 기본 동작(ADSL) 제한 장해 평가표상 이동 동작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율 30%에 해당됨 – 영구 장애 라고 기재되어 있는 휴유 장애
진단서를 발급 하였다. 라고 행정 심판 판결문에서 심한 장애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갑제53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의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A.M.A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A.M.A 방식 150% 후유장애임) 참조 요망
(갑제52호증 - 대법원 판례문 (대법원 2005.10.27. 선고)
2004다 52033 판결문의 A.M.A방식 보험금 산정 방식을 적용을 하여
갑제53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의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A.M.A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를 계산을 하면 A.M.A방식 150%
지급률 및 지급 금액 총계 내역서가 산정이 됨. 및 신경 손상 : 말초 신경
– 하지11-A-2-a 21% 영구 장애를 입어 신경계 일상 활동 기본 동작(ADSL)
제한 장해 평가표상 이동 동작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율 30%에 해당됨
– 영구 장애의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를 받았습니다.)
갑제53호증 –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최대연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 최대연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A.M.A 방식 150%
후유 장해 진단서 – 일상 생활 기본 동작(ADSL) 30% 영구 장해이므로
최대연은 A.M.A 방식 150% 후유 장해임) 참조 요망에 의하여
대법원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를 원심에서
미필적 고의성으로 가지고 42개 손해 보험사에서 산정을 하는 보험금
지급률 산정 방식인 을제 1호증 약관 403page에 보시면 A.M.A방식 별표1
장해 분류표 장해 진단 판정 기준에 의하여 산정을 안하고 원심 법원에서
을제 1호증 피고사 보험 약관에도 전혀 없는 허위 산정 방식으로
A.M.A 방식 150% 후유 장해 결과치를 A.M.A 방식 48%로 삭감을
하고 재심 원고가 청구한 1억5천2백만원 청구 금액중에 2,400만원만
일부 승소로 허위 판결을 하여 피고사에 1억2천만원의 부를 축척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전에 선고한 확정 판결 결과 어긋남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는 재심
기간에 관한 위 민사 소송법 제451조 1항등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457조(재심 제기의 기간) 이러한 사유를 이류로 하는 재심의 소는
언제라도 제가 할수 있다.에 상기 사건이 해당이 되어 명백하게 민사 재심 사유가
되므로 인용하여 그 취지의 중간 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재판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7.민사 소송법 제451조(재심 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상기 사건은 전혀 해당이 안되고 상기 사건은 해당이 되어 명백하게
재심 사유가 되므로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심 사유는 민사 소송법 제451조 제1항 1호 – 11호에 열거되어 있는데
그 하나 하나 마다 각기 독립한 청구 원인이 된다.
민사 소송법 제451조(재심 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한 변론
- 갑제58호증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2508 판결문 참조 요망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6.11.15.(262),1885]
【판결요지】
[1]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고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그 문서의 위조행위의
범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위조행위의
범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지 증거인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등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실만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재심의 대상이 되는 상태, 즉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는 등 같은 조 제2항의 사실도 아울러 주장하였어야 한다.
[3]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가 위조되었다 하여 재심원고가 위조한 사람을 고소하여 검사가
수사한 결과 위조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재심의
제소기간은 문서위조 등 고소사실에 관하여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날, 즉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을 안 날부터
진행한다.
위와 관련하여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중에
상기 사건 재심 원고는 상소시 갑제56호증 – 강원도 행정 심판 위원회 판결문
(재결) 정본 6쪽 참조 요망 (판결(재결) 일자 - 2022년 1월 24일)
5.인정 사실(청구인 – 재심 원고)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 심판 청구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증거 자료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수 있다.
다.청구인에 대하여 세종 여주 병원은 2021.2.5. 장해 평가(맥브라이드/AMA 방식)
또는 연금법상 장해 내용(갑제45호증 - 재심 원고 최대연 국가 지체 장애 후유
장애 진단서 참조 요망)
* 신경 손상 : 말초 신경 – 하지11-A-2-a 21% 영구 장애를 입어 신경계
일상 활동 기본 동작(ADSL) 제한 장해 평가표상 이동 동작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율 30%에 해당됨 – 영구 장애 라고 기재되어 있는 휴유 장애
진단서를 발급 하였다. 라고 행정 심판 판결문에서 심한 장애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재심 원고가 원심에서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가 A.M.A 방식
150% 지급율이고 * 신경 손상 : 말초 신경 – 하지11-A-2-a 21% 영구 장애를 입어
신경계 일상 활동 기본 동작(ADSL) 제한 장해 평가표상 이동 동작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율 30%에 해당됨 – 영구 장애자라고 주장 한 것은 사실이나
갑제 58호증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2508 판결문 참조 요망에
의하여 민사 항소심 및 대법원 상고심에서 판결 요지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지 증거인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등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실만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재심의 대상이 되는 상태, 즉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는 등 같은 조 제2항의 사실도 아울러 주장하였어야 한다.를
주장 한적이 전혀 없으므로 상기 사건은 민사 소송법 제451조 1항 -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에 상기 사건 재심 원고는 갑제 58호증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2508 판결문 참조 요망에 의하여 전혀 해당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에 전혀 해당이 안되므로 상기 사건은 명백하게
재심 사유가 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사건은 을제 1호증 약관 403page에 보시면 A.M.A방식 별표1 장해
분류표 장해 진단 판정 기준에 보시면 2. 신체 부위 - 신체라 함은
(1)눈 (2)귀 (3)코 (4)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 (5)외모 (6)척추(흉추)
(7)체간골 (8)팔 (9)다리 (10)손가락 (11)발가락 (12)흉,복부 장기 및
비뇨 생식기 (13)신경계, 정신 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므로 장해 분류표상의 각 신체 부위별 판정 기준이 13개
부위로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해당이 되며 재판 예규에 의한 원고
최대연의 2015년 7월 7일에 1심때 기제출이 된 감정인 강원도 삼척
의료원 원고 최대연의 A.M.A방식 신체 감정서 감정 결과치를 장해 진단
판정 기준 13개 부위중에 해당이 되는 항목을 적용을 하여 전부 더해
주어 합계 결과치에 의하여 원고는 A.M.A방식 150% 지급율 및 지급
금액이 산정이 되었으므로 상기의 민사 재심에서는 인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피고사 보험 약관 A.M.A방식 별표1 장해 분류표 장해 진단 판정 기준인
항소심 판결문 4 page에 명기가된 상해 80% 이상 후유 장해 특별 약관
제2조 제4항, 5항에 의하여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 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름. 이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에 상기 사건이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상기의 사건은 을제 1호증 약관 403page에 보시면 A.M.A방식 별표1 장해
분류표 장해 진단 판정 기준에 보시면 2. 신체 부위 (13)신경계, 정신 행동
장애는 원심에서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한 양승태 사법 농단에 연류가 되어
양승태 공소장 및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별지 자료3에 명기가 된 박근혜
전대통령 현황 관려 말씀 3항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대기업 위주로 판결하라!의
16개 대법원 허위 기판력을 적용하여 원심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여
최종 확정이 되었지만 갑제56호증 – 강원도 행정 심판 위원회 판결문
(재결) 정본 6쪽 참조 요망 (판결(재결) 일자 - 2022년 1월 24일)
5.인정 사실(청구인 – 재심 원고)에서 재심 원고 A.M.A방식 별표1 장해
분류표 장해 진단 판정 기준에 보시면 2. 신체 부위 (13)신경계, 정신 행동
장애는 갑제45호증 - 재심 원고 최대연 국가 지체 장애 후유
장애 진단서 참조 요망)
* 신경 손상 : 말초 신경 – 하지11-A-2-a 21% 영구 장애를 입어 신경계
일상 활동 기본 동작(ADSL) 제한 장해 평가표상 이동 동작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율 30%에 해당됨 – 영구 장애 라고 기재되어 있는 휴유 장애
진단서를 발급 하였다. 라고 행정 심판 판결문에서 심한 장애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갑제53호증 –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최대연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 최대연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A.M.A 방식 150%
후유 장해 진단서 – 일상 생활 기본 동작(ADSL) 30% 영구 장해이므로
최대연은 A.M.A 방식 150% 후유 장해임) 참조 요망에 의하여
대법원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를 원심에서
미필적 고의성으로 가지고 42개 손해 보험사에서 산정을 하는 보험금
지급률 산정 방식인 을제 1호증 약관 403page에 보시면 A.M.A방식 별표1
장해 분류표 장해 진단 판정 기준에 의하여 산정을 안하고 원심 법원에서
을제 1호증 피고사 보험 약관에도 전혀 없는 허위 산정 방식으로
A.M.A 방식 150% 후유 장해 결과치를 A.M.A 방식 48%로 삭감을
하고 재심 원고가 청구한 1억5천2백만원 청구 금액중에 2,400만원만
일부 승소로 허위 판결을 하여 피고사에 1억2천만원의 부를 축척해
주었습니다.
상기 원심(1심, 항소심,상고심) 허위 판결문은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으로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및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에 상기 사건 원심 판결문이 전부 해당이 되어
절대적 무효, 원시적 무효에 상기 사건이 법적으로 100%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원심 판결문은 대법원 판결문을 위반 하였으며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이유 불비, 이유 모순, 판단 착오등의 법리를 미필적 고의성
으로 위반 하고 허위로 판결을 하였으므로 상기의 민사 재심을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오며 상기 사건은 민사 소송법 제451조 8.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 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 처분에 따라
바뀐 때, 9.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등 법적인
근거로 민사 재심 사유가 명백 하므로 그 취지의 중간 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재판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8.민사 소송법 제451조 8.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 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 처분에 따라 바뀐 때,
9.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 나는 때등 법적인 근거로 8,9,10호의
민사 재심 사유가 명백 하므로 상기의 민사 재심을 인용하여
그 취지의 중간 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재판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갑제53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의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A.M.A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A.M.A 방식 150% 후유장애임) 참조 요망
갑제52호증 - 대법원 판례문 (대법원 2005.10.27. 선고)
2004다 52033 판결문의 A.M.A방식 보험금 산정 방식을 적용을 하여
갑제53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의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A.M.A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를 계산을 하면 A.M.A방식 150%
지급률 및 지급 금액 총계 내역서가 산정이 됨. 참조 요망
(신경 손상 : 말초 신경 – 하지11-A-2-a 21% 영구 장애를 입어 신경계
일상 활동 기본 동작(ADSL) 제한 장해 평가표상 이동 동작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율 30%에 해당됨 – 영구 장애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재심 원고 사건 원심 및 갑제44호증 – 대법원 2016다244187 보험금 판결문은
전부 소론과 같은 헌법 조항을 위반 하거나 민사 소송법의 법리 오해,
판단 유탈,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며 잘못 판결
하였으며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일반 상해 보험금 청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허위 판결로 인하여 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제56호증 – 강원도 행정 심판 위원회 판결문(재결) 정본 6쪽 참조 요망
(판결(재결) 일자 - 2022년 1월 24일) 5.인정 사실 재심 원고 A.M.A방식 별표1
장해 분류표 장해 진단 판정 기준에 보시면 2. 신체 부위 (13)신경계, 정신 행동
장애는 갑제45호증 - 재심 원고 최대연 국가 지체 장애 후유 장애 진단서 참조 요망)
* 신경 손상 : 말초 신경 – 하지11-A-2-a 21% 영구 장애를 입어 신경계 일상 활동 기본
동작(ADSL) 제한 장해 평가표상 이동 동작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율 30%에 해당이
되며 심한 장애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위 2개 기관(대법원, 강원도 행정 심판 위원회) 최종 확정 판결문이 동일 교통
사고 및 동일 조건에서 위 2개 기관 재심 원고 각각 A.M.A 방식 후유 장애
진단서 신체 감정이 전부 같으며 동일 조건에서 최종 확정 판결문이 정반대
입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451조 8.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 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 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상기 사건은
해당이 되어 명백하게 재심 사유가 되므로 인용하여 그 취지의 중간 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재판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아 래 ---
1.재심 피고의 3월 14일 답변서 및 허위 주장에 대한 반박 답변서
피고의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에 관한 반박 답변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 한다.를 취소하고 인용 한다.
재심 소송 비용은 원고(재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를 취소하고
피고(재심 피고)가 부담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재심 피고의 3월 14일 답변서 및 허위 주장에 대한 반박 답변서
(기제출한 재심 이유서 제1점 – 제4점 참조 요망)
피고의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에 관한 반박 답변서
1.원고(재심 원고)는 재심 대상 판결에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
(재심 사유) 제1항 4호,5호,6호,8호,9호,10호 제2항 및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 사유)에 법적인 근거로 하여 명백하게 민사 재심 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상기의 민사 재심의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의 재심 피고의 주장을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2.원고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재심 대상 판결에 위 법조항 각 호 소정의
재심 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
하거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심 대상 판결에는 위 각호 소정의 어떠한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
합니다.를 취소 한다.
3.재심 대상 판결에 불복하는 취지의 독단적 주장만 가득할 뿐 그 어떤
재심 사유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여 주십시오.
를 취소 한다.
백번 양보하여 재심 사유가 인정 된다고 하더라도 재심 대상 판결은 이를
취소할 잘못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 청구는 기각 되어야 합니다.를 취소 한다.
위 피고의 2항, 3항의 허위 주장에 대한 반박 답변서
1)위와 관련하여 민사 소송법 제451조 8.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 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 처분에 따라 바뀐 때,
9.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등 법적인
근거로 민사 재심 사유가 명백 하므로 상기의 민사 재심을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갑제 56호증 – 강원도 행정 심판 위원회 판결문(재결) 정본 6쪽 참조 요망
(판결(재결) 일자 - 2022년 1월 24일)
5.인정 사실(청구인 – 재심 원고)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 심판 청구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증거 자료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수 있다.
다.청구인에 대하여 세종 여주 병원은 2021.2.5. 장해 평가(맥브라이드/AMA 방식)
또는 연금법상 장해 내용(갑제45호증 - 재심 원고 최대연 국가 지체 장애 후유
장애 진단서 참조 요망)
* 신경 손상 : 말초 신경 – 하지11-A-2-a 21% 영구 장애를 입어 신경계
일상 활동 기본 동작(ADSL) 제한 장해 평가표상 이동 동작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율 30%에 해당됨 – 영구 장애 라고 기재되어 있는 휴유 장애
진단서를 발급 하였다. 라고 행정 심판 판결문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라.청구인은 2021.3.23. 기존 장애 등급에 대한 등급 조정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5.10. 청구인에게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지체(하지 관절) :
심하지 않은 장애, 지체(상지 관절) : 심하지 않은 장애, 종합 장애 정도 :
심한 장애로 안내 하였다.
마.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7.6. 청구인에게 장애 정도 심사 이의 신청 결과 전과
동일하게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지체(하지 관절) : 심하지 않은 장애,
지체(상지 관절) : 심하지 않은 장애, 종합 장애 정도 : 심한 장애로 안내 하였다.
위와 관련하여 재심 원고는 종합 장애 정도 : 심한 장애 1급으로 처분을
하여 달라고 행정 심판을 청구 하였으나 갑제56호증 – 강원도 행정 심판
위원회 판결문(재결) 정본 7쪽 참조 요망. 6.판단, 다항에 의하여
행정 심판 청구가 정본 6쪽 5.인정 사실의 기재 내용 처분이 적법, 타당
하다.고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갑제56호증 – 강원도 행정 심판 위원회 판결문(재결) 정본 7쪽 6.판단, 다항
참조 요망.) - 청구인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지체 장애 심사 결과 및 우리
위원회의 청구인에 대한 감정의의 감정 소견등을 종합해 보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 하다 할 것이다. 라고
갑제56호증 – 강원도 행정 심판 위원회 판결문(재결) 정본 7쪽 참조 요망.
6.판단, 다항에 의하여 행정 심판 청구가 정본 6쪽 5.인정 사실의 기재 내용
처분이 적법, 타당 하다고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갑제 56호증 – 강원도 행정 심판 위원회 판결문(재결) 정본 6쪽 참조 요망
5.인정 사실 -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 심판 청구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증거 자료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수 있다.
다.청구인에 대하여 세종 여주 병원은 2021.2.5. 장해 평가(맥브라이드/AMA 방식)
또는 연금법상 장해 내용(갑제45호증 - 재심 원고 최대연 국가 지체 장애 후유
장애 진단서 참조 요망)
* 신경 손상 : 말초 신경 – 하지11-A-2-a 21% 영구 장애를 입어 신경계
일상 활동 기본 동작(ADSL) 제한 장해 평가표상 이동 동작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율 30%에 해당됨 – 영구 장애 라고 기재되어 있는 휴유 장애
진단서를 발급 하였다. 라고 행정 심판 판결문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갑제 56호증 – 강원도 행정 심판 위원회 판결문(재결) 정본 7쪽 참조 요망.
6.판단, 다항에 의하여 행정 심판 청구가 정본 6쪽 5.인정 사실의 기재 내용
처분이 적법, 타당 하다고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갑제48호증 – 2021년 7월 5일 동해시청 동호 동장 청구인 국가 지체
장애 정도 심사 이의 신청 결과 안내 및 동해시장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추가
안내문 참조 요망
심사 결과 : 지체(하지 관절)/우측/심하지 않은 장애
추가 안내 – 장애 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 – 해당(V)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장애 정도 심사건에 대하여, 장애인 복지법 시행 규칙
제28조 및 관련 고시에 의거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장애인 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에 해당 여부(해당)를 알려 드립니다.
2021.7.5. 강원도 동해 시장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가
(갑제56호증 – 강원도 행정 심판 위원회 판결문(재결) 정본 7쪽 6.판단, 다항
참조 요망.) - 청구인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지체 장애 심사 결과 및 우리
위원회의 청구인에 대한 감정의의 감정 소견등을 종합해 보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 하다 할 것이다. 라고
갑제56호증 – 강원도 행정 심판 위원회 판결문(재결) 정본 7쪽 참조 요망.
6.판단, 다항에 의하여 행정 심판 청구가 정본 6쪽 5.인정 사실의 기재 내용
처분이 적법, 타당 하다고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민사 소송법 제451조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 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 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등
법적인 근거로 민사 재심 사유가 100% 명백 하므로 상기의 민사 재심을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갑제46호증 – 갑제45호증 관련 2021년 2월 4일 세종 여주 병원 정형
외과에서 국민 연금에 제출 하기 위하여 국민 연금 장애 진단서를 신규로
받았는데 국민 연금 장애 심사용 진단서, A.M.A방식 휴유 장애 진단서
(신경계 일상 활동 기본 동작(ADSL) - 이동 동작 30% 영구 장해))가
더 악화 가능성이 있다고 명기가 되어 있음.과 관련하여 신청인 최대연
신체(사고 부위) CD 참조 요망
(청구인 최대연은 A.M.A 방식 150% 후유 장해 진단서임 – 관련
신체(사고 부위) CD임)
갑제47호증 – 청구인 최대연의 국민 연금 공단 강원도 심사 위원이면
국민 연금 공단에서 임명한 자문 의사 삼척시 예일 재활 의학과 조은진
의사 지체 장애용(상,하지 기능장애) 진단서 및 소견서 참조 요망
* 도수 근력 검사 : (0-5) 점수 기준 *
상지 근력 등급 : 어깨 관절(우) - 굴곡근3, 신전근3
팔꿈치 관절(우) - 굴곡근3, 신전근3
하지 근력 등급 : 무릎 관절 - 굴곡근4, 신전근3
발목 관절 - 굴곡근0, 신전근0
발가락 관절 - 굴곡근0, 신전근0
* 기타 의사 소견 *
- 보조기 착용 여부 – 목발
- 우측 견관절, 주관절, 슬관절 구축이 있는 상태로 우측 상지는
목발 짚기는 가능하나 일상 생활 동작 수행시
어려움이 있으며 우측 하지는 목발 보행시 부분적으로
지지 가능함.
갑제48호증 – 2021년 7월 5일 동해시청 동호 동장 청구인 국가 장애 정도
심사 이의 신청 결과 안내 및 동해시장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추가
안내문 참조 요망
심사 결과 : 지체(하지 관절)/우측/심하지 않은 장애
추가 안내 – 장애 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 – 해당(V)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장애 정도 심사건에 대하여, 장애인 복지법 시행 규칙
제28조 및 관련 고시에 의건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장애인 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에 해당 여부를 알려 드립니다.
2021.7.5. 강원도 동해 시장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갑제45호증 - 2021년 2월 4일 세종 여주 병원 정형 외과에서 국민 연금에
제출 하기 위하여 국민 연금 장애 심사용 진단서를 신규로 받았는데
국민 연금 장애 심사용 진단서, A.M.A방식 휴유 장애 진단서(신경계
일상 활동 기본 동작(ADSL) - 이동 동작 30% 영구 장해)를 인정받은
행정 처분임 - 또한 심한 장애자 이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2021.7.5. 강원도 동해 시장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가
갑제 56호증 – 강원도 행정 심판 위원회 판결문(재결) 정본 7쪽 참조 요망.
판단에 의하여 행정 심판 청구가 5.인정 사실의 기재 내용 처분이 적법,
타당 하다고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갑제50호증 – 상기 교통 사고 관련 일행 망인 김진문이 사망하고
신청인 최대연은 대법원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강릉 지원) 신체 감정
결과치가 A.M.A 방식 150% 후유 장해 진단서 및 맥브라이드식 71%
영구 장해등으로 사망시 까지 65.8% 노동 능력 상실 후유 장해 진단서
를 적용하여 국민 연금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을 한 상해등급이 1급 12항
에 해당이 된다고 판정을 하여 손해 보험 약관에 의하여
손해 배상 민사 소송에 기제출하여 피고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에 일부 승소 한 신청인 최대연이 상해 등급 1급 12항 입증
증거 자료 참조 요망
위와 관련하여 민사 소송법 제451조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 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 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등
법적인 근거로 민사 재심 사유가 100% 명백 하므로 상기의 민사 재심을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갑제44호증 – 원심 민사 항소심(춘천) 2016나184 보험금 판결문
참조 요망
상기 사건 항소심 판결문 11page에 보시면 증거 자료가 부족
하다고 인정할수 없다고 명기 되어있는데 증거 자료가 부족하면
사실심 법원인 항소심 김재호 전재판관님이 석명 준비 명령을 원고에게
명령를 하여 보정서를 제출 하라고 하던지 전혀 안하고 직무를 유기
하였습니다.
갑제53호증 - 일상 생활 기본 동작 (ADSL) 제한 장해 평가표상 이동 동작
30% 영구 장해 후유 장해 진단을 재발급 받아 원심 항소심에 기제출한
갑제40호증 - 일상 생활 기본 동작 (ADSL) 제한 장해 평가표상 이동 동작을
보시면 (1)이동 동작 - 원고는 휠체어(목발)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수 없는 상태로 지급률 및 지급 금액이 30% 영구 장해자임.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상기 사건은 동종 사건인 (2014 가합 1372 원고 – 최대연,
피고 -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개정 2014.02.11 [재판예규 제1462호,
시행 2014.04.01.]에 의하여 강릉 지원에 2015년 7월 7일에 기제출이된
감정인 강원도 삼척 의료원 원고 최대연의 신체 감정서 결과치는 갑제53호증 -
일상 생활 기본 동작 (ADSL) 제한 장해 평가표상 이동 동작 30% 영구 장해
후유 장해 진단에 보시면 일상 생활 기본 동작 (ADSL) 제한 장해 평가표상
이동 동작 30% 영구 장해 후유 장해 진단에 분명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릉 1심 법원에서 누군지 몰라도 원고 최대연의 법원 신체 감정서
결과치인 갑제53호증 - 일상 생활 기본 동작 (ADSL) 제한 장해 평가표상
이동 동작 30% 영구 장해 후유 장해 진단서를 증거를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증거를 인멸하고 누락을 시키고 증거 인멸죄등의 범죄 행위를 하였습니다.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오며 상기 재심에서 패하며는 관련자들 전부 형사
고소하여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민사 항소심에서 강릉 지원에 2015년 7월 7일에 기제출이된 감정인 강원도 삼척 의료원
원고 최대연의 신체 감정서 결과치는 갑제53호증 - 일상 생활 기본 동작 (ADSL) 제한
장해 평가표상 이동 동작 30% 영구 장해 후유 장해 진단을 재발급을 받아 갑제40호증
- 일상 생활 기본 동작 (ADSL) 제한 장해 평가표상 이동
동작 30% 영구 장해 후유 장해 진단을 상기의 원심 항소심에 기제출 하였는데도
김재호 전판사님은 인정을 안해주어 검찰청 2차, 공수처 3차 고소,고발을 하여
현재 심리중에 있습니다.
4)갑제42호증 -피고사와 동종 손해 보험사인 현대 해상 화재 보험(주)
본사 보상팀 박희진 (A.M.A 방식 후유 장해 보상 산정 담당자)과 원고가
직접 전화 통화한 국가 공인 녹취 감정서 중요 요지
(1)갑제 42호증 중요 요지가 A.M.A방식 별표1 장해 분류표 장해 진단 판정
기준에 보시면 2. 신체 부위 13개 부위 ((13)신경계, 정신 행동 포함)을
전부 더해 주어 합계 결과치로 실제로 전국에 있는 42개 보험사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가.상기의 사건은 을제 1호증 약관 403page에 보시면 A.M.A방식 별표1 장해
분류표 장해 진단 판정 기준에 보시면 2. 신체 부위 - 신체라 함은
(1)눈 (2)귀 (3)코 (4)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 (5)외모 (6)척추(흉추)
(7)체간골 (8)팔 (9)다리 (10)손가락 (11)발가락 (12)흉,복부 장기 및
비뇨 생식기 (13)신경계, 정신 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므로 장해 분류표상의 각 신체 부위별 판정 기준이 13개
부위로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해당이 되며 재판 예규에 의한 원고
최대연의 2015년 7월 7일에 1심때 기제출이 된 감정인 강원도 삼척
의료원 원고 최대연의 A.M.A방식 신체 감정서 감정 결과치를 장해 진단
판정 기준 13개 부위중에 해당이 되는 항목을 적용을 하여 전부 더해
주어 합계 결과치에 의하여 원고는 A.M.A방식 150% 지급율 및 지급
금액이 산정이 되었으므로 상기의 민사 재심에서는 인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피고사 보험 약관 A.M.A방식 별표1 장해 분류표 장해 진단 판정 기준인
항소심 판결문 4 page에 명기가된 상해 80% 이상 후유 장해 특별 약관
제2조 제4항, 5항에 의하여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 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름. 이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에 상기 사건이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나. 1심, 항소심에서 판결문에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누락이된 원고의
13.신경계, 정신 행동 장해에 대한 변론
(갑제41호증 및 피고가 기제출한 을제 1호증 412, 413 페이지 피고사
약관 13.신경계, 정신 행동 장해 참조 요망)
상기 사건은 동종 사건인 (2014 가합 1372 원고 - 최대연,
피고 -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재판 예규에 의한 2015년 7월
7일에 1심때 기제출이 된 감정인 강원도 삼척 의료원 원고 최대연의
맥브라이드식 신체 감정서 갑제30호증 4항을 보시면 원고는 신경 손상
말초 신경 - 하지 11-A-2-a로 21% 영구 장해를 입었습니다.
(갑제 31호증 - 2016.4.8일에 발급 받은 근로 복지 공단 동해 병원 의사
소견서 참조 요망)
갑제 40호증 및 피고가 기제출한 을제 1호증 414, 416 페이지 피고사
약관 (붙임) 일상 생활 기본 동작(ADLs) 제한 장해 평가표를 보시면
(1)이동 동작 - 원고는 휠체어(목발)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수 없는 상태로 지급률 및 지급 금액이 30%임
(2)배변, 배뇨 - 원고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지급률 및 지급
금액이 10%임
(3)목욕 - 원고는 다른 사람의 계속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수 없는 상태로 지급률
및 지급 금액이 10%임
(4)옷입고 벗기 - 원고는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수 없는 상태로 지급률 및 지급 금액이 10%임
(1),(2),(3),(4)항 중에 피고사의 약관에 의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면 (1)항의 이동 동작 - 원고는 휠체어(목발)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수 없는 상태로 지급률 및 지급 금액이 30%임. 에
원고가 해당이 되고 지급률 및 지급 금액인 30% 영구 장해에 원고가
해당이 되오니 상기의 재심 에서는 인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갑제 40호증 - 재판 예규에 의한 원고 삼척 의료원 추가 신체 감정서
(후유 장해 진단서(A.M.A 방식) 참조 요망
(을제 1호증 414, 416 페이지 피고사 약관 일상 생활 기본 동작(ADLs) 제한 장해 평가표를
보시면 (1)이동 동작 - 원고는 휠체어(목발)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수 없는
상태로 지급률 및 지급 금액이 30% 영구 장해자임)
(2)갑제 42호증 -피고사와 동종 손해 보험사인 현대 해상 화재 보험(주)
본사 보상팀 박희진 (A.M.A 방식 후유 장해 보상 산정 담당자)과 원고가
직접 전화 통화한 국가 공인 녹취 감정서 중요 요지가 A.M.A방식 별표1
장해 분류표 장해 진단 판정 기준에 보시면 2. 신체 부위 13개 부위중에
11.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에 의하여
(족)지 절관절(M.P)) +발가락의 장해 - (근위 지절 관절 (P.I.P) +
원위 지절 관절(D.I.P))에 의하여 전부 더해 주어 합계 결과치로 실제로
전국에 있는 42개 보험사에서 피해자들 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내용
입니다.
가.원고가 2016년 4월 28일에 기제출한 청구 원인 재 재변경 신청서에 보시면
(을제 1호증 412,413page 11.발가락의 장해 참조 요망)
#11.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라고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7) (족)지 절관절(M.P) 20% 영구 장해) + (8)발가락의 장해
(영구 장해) - (근위 지절 관절(P.I.P) + 원위 지절 관절 (D.I.P) =
8% + 12% =20%중에 1심, 항소심 판결문은 (7) (족)지 절관절 (M.P)
20%)만 인정을 하고 (8)발가락의 장해 (영구 장해) - (근위 지절 관절
(P.I.P) +원위 지절 관절(D.I.P) = 8% + 12% =20%는 1심, 항소심
재판관님의 자의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인정을 안하였으므로 상기의 민사
재심에서는 인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원고의 11.발가락의 장해는 지급률이 (7)항 +(8)항
=40%(20%+8%+12%) 이므로 상기의 민사 재심에서는 인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보험 계약의 체결을 인용 한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인용 한다.
다.후유 장애의 발생을 인용 한다.
라.피고의 일부 보험금 지급을 인용 한다.
2.보험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상해 후유 장해 보험금 청구 부분
1)원고의 주장을 인용 한다.
2)판단
가)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용 한다.
나)신체 부위별 지급률(구체적인 재심 이유서 참조 요망)
(1)팔의 장애를 인용 한다.
(2)다리의 장애를 인용 한다.
(3)체간골의 장애를 인용 한다.
(4)발가락의 장애는 20%만 인정 한다.를 취소하고 총40%을 인용 한다.
- (7) ((족)지 절관절(M.P) 20% 영구 장해) 인정함.을 인용 하라. + (8)발가락의
장해(영구 장해) - (근위 지절 관절(P.I.P) + 원위 지절 관절(D.I.P)
= 8% + 12% = 20%는 미인정함을 취소 하고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피고사 약관 11.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라고
항소심 판결문 20 page에 보시면 피고사 약관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7) ((족)지 절관절(M.P) 20% 영구 장해) + (8)발가락의 장해(영구 장해)
- (근위 지절 관절(P.I.P) + 원위 지절 관절(D.I.P) = 8% + 12% =20%
영구 장해중에 1심, 항소심 판결문은 (7) (족)지 절관절 (M.P) 20%) 영구
장해만 인정을 하고 (8)발가락의 장해 (영구 장해) - (근위 지절 관절
(P.I.P) + 원위 지절 관절(D.I.P) = 8% + 12% =20% 영구 장해는 1심,
항소심 재판관님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
으로 자의적인 판단으로 잘못 판결 한 것이 명백 하고 잘못 판단하여
인정을 안하고 누락 시켰으므로 상기의 재심에서는 인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원고의 11.발가락의 장해는 지급률이 (7)항 +(8)항 = 40% 영구
장해 (20%+8%+12%) 임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되고
전국에 있는 42개 보험사 에서도 상기와 같이 보험금 지급률 및 지급
금액을 산정 합니다.
((5)) * 신경계 장애의 허위 판결을 취소 한다.
- 신경계 장애는 김재호 전판사님이 재판 예규에 의하여 강릉 지원 1심에서
강원도 삼척 의료원에서 받은 A.M.A 방식 30% 영구 장애를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누락을 시키고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판결문) 작성죄 등의 범죄
행위를 하였습니다.
(1)갑제44호증 – 재심 원고 최대연 동부 화재 보험(주) 일반 상해 민사 항소심
(춘천) 2016나184 보험금 판결문 보험금, 대법원 2016다244187 보험금 판결문은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이 A.M.A방식 150% 지급률 및 지급 금액 총계
내역서가 나와 80% 이상 후유 장해에 해당이 된다.가 명백히 입증이 됩니다.
- 재심 원고 최대연은 설계사 자격증이 있고 현대 해상에도 1년간 근무 한적이
있어 정확히 산정을 하여 원심 항소심 법원에 기제출 해도 피의자8 주심
이상훈 전대법관, 피의자9. 김재호 (서울 고등 법원 춘천 재판부 전부장 판사)
은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A.M.A 방식 48% 라고 삭감 처리하여
허위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기 사건 잘못된 1심, 항소심 판결문은 원고의 상해 후유 장해 보험금
48%인 2,400만원 이고 상해 80% 이상 후유 장해에 해당이 안된다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허위로 판결을 하여 피고 보험 회사 부만 축적하여
주었으니 지나개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이게 재판이니? 개판이지!
갑제44호증 – 재심 원고 최대연 동부 화재 보험(주) 일반 상해 보험
보험금의 (대법원 2016다244187 보험금 판결문), 민사 항소심 (서울 고등
법원(춘천)2016나184 보험금 판결문), 민사 1심(강릉 지원 2015가합17
보험금 판결문) 참조 요망(약2,400만원 일부 승소함)
갑제51호증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946 판결
[보험금] 판시 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보험계약자의 장해 정도가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제3급 장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에도 불구하고,
흉요부의 운동범위 측정이 오로지 피감정인의 움직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등을 고려하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의 증명력을 배척한 원심의 판결을 채증법칙의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 요망
갑제52호증 - 대법원 판례문 (대법원 2005.10.27. 선고 - 2004다 52033
판결문 참조 요망
(대법원 2005.10.27. 선고 - 2004다 52033 판결문을 적용하여
상기 사건 갑제53호증 - A.M.A방식 보험금 산정 방식을 적용을 하여 계산을
하면 A.M.A방식 150% 지급률 및 지급 금액 총계 내역서가 산정이 됩니다.
하지만 상기 원심 판결은 재판 예규에 의한 강릉 지원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인 A.M.A 방식 150% 지급률을 인정을 안해주고 A.M.A 방식 48%
지급률로 미필적 고의성으로 삭감을 하고 2,400만원만 일부
승소로 허위 판결함.
갑제53호증 –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최대연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 최대연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A.M.A 방식 150%
후유 장해 진단서 – 일상 생활 기본 동작(ADSL) 30% 영구 장해이므로
최대연은 A.M.A 방식 150% 후유 장해임) 참조 요망
갑제54호증 -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최대연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
– 맥브라이드식 향후 5년 까지는 노동 능력 상실률 80.1%, 향후 5년 이후 –
사망시 까지 71% 영구 장해등으로 사망시 까지 65.8% 노동 능력 상실
후유 장해 진단서 참조 요망
다)보험금의 계산
앞서 본바와 같이 --- 원고의 상해 후유 장해 보험금 48% = 5년 한시 장해
지급율(10%+5%+10%+20%+20%) * 0.2%(5년 한시 장해 기간만 20%로 계산)
=13% 영구 장해 +15%영구 장해 + 20% 영구 장해)가 되고, 위 지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해 후유 장해 보험금은 2,400만원(= 5,000만원 보험 가입
* 48%) 이므로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를 취소 한다.
위와 관련하여 재심 원고가 재심 피고사에 상해 (3-100%) 후유 장해
5천만원 보험에 가입 하였으므로 5천만원 지급 사유에도 해당이 됩니다.
갑제53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의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A.M.A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A.M.A 방식 150% 후유장애임) 참조 요망
갑제52호증 - 대법원 판례문 (대법원 2005.10.27. 선고)
2004다 52033 판결문의 A.M.A방식 보험금 산정 방식을 적용을 하여
갑제53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의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A.M.A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를 계산을 하면 A.M.A방식 150%
지급률 및 지급 금액 총계 내역서가 산정이 됨. 참조 요망에 법적인
근거로 5,000만원 보험 가입 * 150%(100% 이상) = 5,000만원을
재심 피고는 재심 원고에게 지급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재심은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재심 사유) 제1항 4호,
5호,6호,8호,9호,10호 제2항 및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 사유)에
법적인 근거로 하여 명백하게 민사 재심 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상기의 민사
재심의 소를 제기 하오니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나.상해 80% 이상 후유 장해 보험금 청구 부분
1)원고의 주장을 인용 한다.
(갑제52호증 - 대법원 판례문(대법원 2005.10.27. 선고) 2004다 52033 판결문
참조 요망)
따라서 대법원 판례문 (대법원 2005.10.27. 선고) 2004다52033 판결문에 의하여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보험 계약에 있어서 보험 지급 의무의 발생
요건및 보험금 지급률 산정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보험 약관의
해석을 그르침 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 예규에 의한 재심 원고 최대연의 1심 강릉 지원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를 가지고 피고사 약관 및 갑제52호증 - 대법원 판례문(대법원
2005.10.27. 선고) 2004다52033 판결문의 A.M.A방식 보험금 산정 방식을
적용을 하여 계산을 하면 A.M.A방식 150% 지급률 및 지급 금액 총계 내역서가
산정이 됩니다.
# A.M.A방식 150% 지급률 및 지급 금액 총계 내역서 #
(1)우측 고관절 10% (5년 한시)
(2)좌측 고관절 5% (5년 한시)
(3)우측 무릎 관절(슬관절) 10% (5년 한시)
(4)우측 발목 관절 20% (5년 한시)
(5)우측 오른팔(견관절) 20% (5년 한시)
(6)체간골의 장해 (장골 골절) -영구 장해 15%
(7)발가락의 장해 (영구 장해)- (족)지 절관절(M.P) 20%
(8)발가락의 장해 (영구 장해) - (근위 지절 관절(P.I.P) +원위 지절 관절
(D.I.P)) =8% + 12% =20%
(9)신경계, 정신 행동 장해(이동 동작) - 영구 장해 30%
(1)+(2)+(3)+(4)+(5)+(6)+(7)+(8)+(9)항 =150%가 재심 원고 최대연의
지급률이고 지급 금액 이므로 을제1호증 피고사 약관 57page의
상해 80%이상 후유 장해 특별 약관에 의하여 상해 80% 이상 휴유 장해
에 해당이 되므로 재심 원고가 가입한 보험금 1억원 지급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또한 재심 원고가 재심 피고사에 상해 (3-100%) 후유 장해 5천만원 보험에
가입 하였으므로 5천만원 지급 사유에도 해당이 됩니다.
상기의 민사 재심에서는 상법, 보험업법(피고사 약관등 - 을제 1호증),
갑제52호증 - 대법원 판결문 (대법원 2005.10.27 선고) 2004다 52033
판결문 참조 요망.을 보고 재심 원고는 정확히 법적으로 재심 원고의 보험금을
산정하여 재심 원고가 재심 피고에게 청구한 보험금 총 금액 1억5천2백
만원중에 1심에서 일부 승소하여 지급받은 2,400만원을 제외하고 재심
원고가 재심 피고에게 청구한 1억2천8백만원을(5년 한시 장해 기여분을
감액하고 청구한 금액임) 전액 지급 받을수 있도록 상기의 민사 재심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건 민사 항소심,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재심 원고는 갑제52호증 -
대법원 판결문 (대법원 2005.10.27 선고) 2004다 52033 판결문 참조 요망.을
증거 자료로 기제출하고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는 사실 오인, 심리
미진, 법리오해, 채증의 법칙 위반, 이유 불비, 이유 모순, 판단 유탈등을
위반하고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상기 사건 잘못된 1심, 항소심, 대법원
판결문은 재심 원고의 상해 후유 장해 보험금 48% 인 2,400만원 이고 상해
80% 이상 후유 장해에 해당이 안된다고 허위로 잘못 판결을 하였습니다.
# A.M.A방식 150% 지급률 및 지급 금액 총계 내역서 #
(1)우측 고관절 10% (5년 한시)
(2)좌측 고관절 5% (5년 한시)
(3)우측 무릎 관절(슬관절) 10% (5년 한시)
(4)우측 발목 관절 20% (5년 한시)
(5)우측 오른팔(견관절) 20% (5년 한시)
(6)체간골의 장해 (장골 골절) -영구 장해 15%
(7)발가락의 장해 (영구 장해)- (족)지 절관절(M.P) 20%
(8)발가락의 장해 (영구 장해) - (근위 지절 관절(P.I.P) +원위 지절 관절
(D.I.P)) =8% + 12% =20%
(9)신경계, 정신 행동 장해(이동 동작) - 영구 장해 30%
(1)+(2)+(3)+(4)+(5)+(6)+(7)+(8)+(9)항 = 150%가 재심 원고 최대연의
지급률이고 지급 금액 이므로 을제1호증 피고사 약관 57page의
상해 80%이상 후유 장해 특별 약관에 의하여 상해 80% 이상 휴유 장해
에 해당이 되므로 재심 원고가 가입한 보험금 1억원 지급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또한 재심 원고가 재심 피고사에 상해 (3-100%) 후유 장해 5천만원 보험에
가입 하였으므로 5천만원 지급 사유에도 해당이 됩니다.
상기의 민사 재심에서는 상법, 보험업법(피고사 약관등 - 을제 1호증),
갑제52호증 - 대법원 판결문 (대법원 2005.10.27 선고) 2004다 52033
판결문 참조 요망.을 보고 재심 원고는 정확히 법적으로 재심 원고의 보험금을
산정하여 재심 원고가 재심 피고에게 청구한 보험금 총 금액 1억5천2백
만원중에 1심에서 일부 승소하여 지급받은 2,400만원을 제외하고 재심
원고가 재심 피고에게 청구한 1억2천8백만원을(5년 한시 장해 기여분을
감액하고 청구한 금액임) 전액 지급 받을수 있도록 상기의 민사 재심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건 민사 항소심,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재심 원고는 갑제52호증 -
대법원 판결문 (대법원 2005.10.27 선고) 2004다 52033 판결문 참조 요망.을
증거 자료로 기제출하고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는 사실 오인, 심리
미진, 법리오해, 채증의 법칙 위반, 이유 불비, 이유 모순, 판단 유탈등을
위반하고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상기 사건 잘못된 1심, 항소심, 대법원
판결문은 재심 원고의 상해 후유 장해 보험금 48% 인 2,400만원 이고 상해
80% 이상 후유 장해에 해당이 안된다고 허위로 잘못 판결을 하였습니다.
2)판단을 취소 한다.
상기 사건 잘못된 1심, 항소심 판결문은 원고의 상해 후유 장해
보험금 48% 인 2,400만원 이고 상해 80% 이상 후유 장해에 해당이
안된다고 잘못 판결을 하였습니다.
1심, 항소심 잘못된 판결문에 보시면 원고의 상해 후유 장해 보험금
48% = 5년 한시 장해 지급율(10%+5%+10%+20%+20%) * 0.2%(5년 한시
장해 기간만 20%로 계산) =13% 영구 장해 +15%영구 장해 + 20% 영구
장해) 라고 잘못 판결을 하였습니다.
5년 한시 장해 지급율(10%+5%+10%+20%+20%= 65%의 0.2%(5년 한시
장해 기간만 20%로 계산) = 13% 영구 장해 라고 기여한 부분을 감액하고
난 이후의 지급률이 80%를 초과 하여야 비로서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 하였는바, (13% 영구 장해 + 15%영구
장해 + 20% 영구 장해 = 48%인 2,400만원 이고 상해 80% 이상 후유
장해에 해당이 안된다고 잘못 판결을 하였습니다.
(2)갑제53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의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A.M.A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A.M.A 방식 150% 후유장애임) 참조 요망
갑제52호증 - 대법원 판례문 (대법원 2005.10.27. 선고)
2004다 52033 판결문의 A.M.A방식 보험금 산정 방식을 적용을 하여
갑제53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의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A.M.A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를 계산을 하면 A.M.A방식 150%
지급률 및 지급 금액 총계 내역서가 산정이 됨. 참조 요망
(3)A.M.A 방식 150%가 재심 원고 최대연의 지급률이고 지급 금액 이므로
을제1호증 피고사 약관 57page의 상해 80%이상 후유 장해 특별 약관에 의하여
상해 80% 이상 휴유 장해에 해당이 되므로 재심 원고가 가입한 보험금 1억원
지급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또한 재심 원고가 재심 피고사에 상해 (3-100%) 후유 장해 5천만원 보험에
가입 하였으므로 5천만원 지급 사유에도 해당이 됩니다.
상기의 민사 재심에서는 상법, 보험업법(피고사 약관등 - 을제 1호증),
갑제 52호증 - 대법원 판결문 (대법원 2005.10.27 선고) 2004다 52033
판결문 참조 요망.을 보고 재심 원고는 정확히 법적으로 재심 원고의 보험금을
산정하여 재심 원고가 재심 피고에게 청구한 보험금 총 금액 1억5천2백
만원중에 1심에서 일부 승소하여 지급받은 2,400만원을 제외하고 재심
원고가 재심 피고에게 청구한 1억2천8백만원을(5년 한시 장해 기여분을
감액하고 청구한 금액임) 전액 지급 받을수 있도록 상기의 민사 재심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상기의 재심은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재심 사유) 제1항 4호,
5호,6호,8호,9호,10호 제2항 및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 사유)에
법적인 근거로 하여 명백하게 민사 재심 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상기의 민사
재심의 소를 제기 하오니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상기 사건은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으로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및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에 상기 사건 원심 판결문이 전부 해당이 되어 절대적 무효,
원시적 무효에 상기 사건이 법적으로 100%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재심은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재심 사유) 제1항 4호,
5호,6호,8호,9호,10호 제2항 및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 사유)에
법적인 근거로 하여 명백하게 민사 재심 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상기의 민사
재심의 소를 제기 하오니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5)상기 사건은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으로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 별지3 -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라.과거 왜곡의 광정 ➌국가 경제 발전 최우선 고려
(가)경제 관련 사건의 처리 ⇨ 단순한 법리적 검토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면밀히 고려 –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
의 소왕국의 왕 양승태의 지시로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재판 예규에
의한 삼척 의료원 재심 원고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가 A.M.A 방식
150%가 지급률인데도 전부 삭감하고 A.M.A 방식 48%라고 허위로
판결한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으로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 중 하나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적시했다. 법원행정처의 사법 행정
방침과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 대법원의 입장과 배치되는 '튀는
판결'을 하는 법관들의 성향과 활동을 사찰하고 징계를 검토했으며 사법
행정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행위가 직권 남용에 해당 한다고 지적했다.
권순일 전대법관은 2013년과 2014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관과 함께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사실상 공범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특히 권순일 대법관이 당시 물의야기 법관들에 대한 인사조치
방안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보고서 표지에 직접 서명, 사실상 '판사
블랙리스트' 역할을 한 문건이 권순일 대법관을 거쳐 순차적으로 결재됐다고 봤다.
최종적으로 물의야기자로 분류된 법관들에 대한 인사조치 방안에 직접 수기로
‘√’ 표시를 하거나 구도로 직접 지시를 내려 인사조치 방안을 결정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다는 점에서 권순일 전대법관의 책임 유무를 물을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검찰 측 입장이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을 통제할 의도로 사법
행정권이 남용되고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순일 대법관이 직접 서명까지 하였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명기가 되어 있다.
상기 사건 민사 항소심 김재호 판사님, 상고심 민사 2부 이상훈 주심 전대법관님
등 현재 형사 2차, 3차 고소,고발하여 2차 고소,고발은 검찰청에서 수사중이고
3차 공수처로 고소,고발은 공수처에서 현재 심리중에 있습니다.
(3차 공수처로 고소한 고소장 고소인 진술 조서 수사 받으려 3월 30일에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선정 당사자 재심 원고
최대연이 서울 갑니다.)
2차, 3차 공수처로 고소한 형사 사건 판결문 결과치가 나오면 상기 법정에
증거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2018년 5월 전국 약60개 시민 단체가 1차 - 양승태 사번 농단을 고발을 할 때
관청 피해자 모임 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은 집행부 11명과
8명의 양승태 사법 농단 판사를 고발을 하였으며 재심 원고 최대연은 서울
중앙 지검 특별 공판팀에서 2차례 전화상 수사를 받은적이 있으며 불기소 각하
사유에 별도 사건으로 양승태, 임종헌등을 처벌 하였다고 명기가 되어 있으며
현재 헌법 재판소에 재심중에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상기 사건은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으로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및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에 상기 사건 원심 판결문이 전부 해당이 되어 절대적 무효,
원시적 무효에 상기 사건이 법적으로 100%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재심은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재심 사유) 제1항 4호,
5호,6호,8호,9호,10호 제2항 및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 사유)에
법적인 근거로 하여 명백하게 민사 재심 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상기의 민사
재심의 소를 제기 하오니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민사 소송법 제451조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 2차(검찰청), 3차(공수처) 고소.고발을
한 사건 형사 판결문 결과치를 상기 사건에 추후 제출 예정입니다.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 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상기 사건이 100%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2차(검찰청), 3차(공수처) 고소.고발을 한 사건 형사 판결문 결과치를 상기
사건에 추후 제출 예정 입니다.) - 3월 30일에 3차(공수처) 고소.고발을 한 사건
관련하여 고소인 수사 받으려 재심 원고 최대연이 서울에 갑니다.
또한 민사 소송법 제451조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 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 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 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상기
사건이 100% 명백하게 해당이 된다.
따라서 상기의 재심은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재심 사유) 제1항 4호,
5호,6호,8호,9호,10호 제2항 및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 사유)에
법적인 근거로 하여 명백하게 민사 재심 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상기의 민사
재심의 소를 제기 하오니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상기의 사건 원심 판결문은 (갑제 52호증 - 대법원 판례문
(대법원 2005.10.27 선고) 2004다 52033 판결문 참조 요망 및
갑제 37호증 - 대법원 1990.4.13. 선고 89 다카 982 판결문 참조 요망
(체증의 법칙)을 위반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사 보험 약관 A.M.A방식 별표1 장해 분류표 장해 진단 판정
기준인 항소심 판결문 4 page에 명기가된 상해 80% 이상 후유 장해 특별
약관 제2조 1항을 위반 하였습니다.
- 재심 원고의 휴유 장해 지급률은 우측 고관절 10%, 좌측 고관절 5%,
우측 무릎 관절 10%, 우측 발목 관절 20%, 우측 견관절 20%에
대하여 각 20%를(5년 한시 장해), 체간골의 장해 15%(영구 장해),
우측 발가락의 장해 (영구 장해) - (족)지 절관절(M.P) 20%만
인정하여 원고의 후유 장해 지급률은 48% (=10%+5%+10%+20%+20%)
* 0.2 +15% +20%)라고 1심, 항소심 재판관님등은 잘못 판결 하였습니다.
(8)발가락의 장해 (영구 장해) - (근위 지절 관절(P.I.P) +원위 지절 관절
(D.I.P)) =8% + 12% =20%
(9)신경계, 정신 행동 장해(이동 동작) - 영구 장해 30%는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 증거 자료를 제출 하였지만 인정을 안하고
1심, 항소심 재판관님은 갑제37호증 - 대법원 1990.4.13. 선고 89 다카
982 판결문 참조 요망 (체증의 법칙)을 위반 및 증거 자료 부족이라고
잘못 판결 하였습니다.
상기 사건은 일반 상해 보험 소송이고 피고사 약관 을제 1호증 약관
403page A.M.A방식 별표1 장해 분류표 장해 진단 판정 기준에 의하여
판결 하여야 하나 재판 예규에 의하여 강릉 지원 1심에서 강원도 삼척 의료원
에서 받은 A.M.A 방식 30% 영구 장애를 김재호 전판사님은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누락을 시키고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판결문)를 작성 하였습니다.
또한 1심, 항소심, 대법원 허위 판결문은 갑제37호증 - 대법원 1990.4.13.
선고 89 다카 982 판결문 참조 요망 (채증의 법칙)을 위반하고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 법리 오해, 판단 유탈등으로 잘못 판단 하였습니다.
(1)대법원 판결문 갑제52호증에 의하여 계산을 하면 원고 최대연이는
을제 1호증 약관 403page에 보시면 A.M.A방식 별표1 장해 분류표 장해
진단 판정 기준에 의하여 150%가 후유 장해 지급률이며 지급 금액입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금 1억2천8백만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등으로
청구 하였으니 전액 지급 받을수 있도록 인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년 한시 장해 기여분을 감액하고 청구한 금액임)
상기 사건 잘못된 1심, 항소심 판결문등은 원고의 상해 후유 장해 보험금
48%인 2,400만원 이고 상해 80% 이상 후유 장해에 해당이 안 된다고
잘못 판결을 하였습니다.
1심, 항소심 판결문에 보시면 원고의 상해 후유 장해 보험금 48% =
5년 한시 장해 지급율(10%+5%+10%+20%+20%) * 0.2%(5년 한시 장해
기간만 20%로 계산) = 13% 영구 장해로 잘못 산정 하였습니다.
= 13% 영구 장해 +15%영구 장해 + 20% 영구 장해) = 48% 라고
재판관님이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잘못 판결을 하였습니다.
5년 한시 장해 지급율(10%+5%+10%+20%+20%= 65%의 0.2%(5년 한시 장해
기간만 20%로 계산) = 13% 영구 장해 라고 기여한 부분을 감액하고 난 이후의
지급률이 80%를 초과 하여야 비로서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 하였는바, (13% 영구 장해 + 15%영구 장해 + 20% 영구
장해 = 48%인 2,400만원 이고 상해 80% 이상 후유 장해에 해당이 안된다고
잘못 판결을 하였습니다.
(갑제 52호증 - 대법원 판례문 (대법원 2005.10.27 선고) 2004다 52033
판결문 참조 요망)
따라서 갑제 52호증 - 대법원 판례문 (대법원 2005.10.27 선고) 2004다
52033 판결문에 보시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보험 계약에
있어서 보험 지급 의무의 발생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보험
약관의 해석을 그르침 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사에 가입한 보험금은 (1항) - 상해 80%이상 후유 장해 1억원
+ (2)항 - 상해 (3-100%) 후유 장해 5천만원 + (3)항 -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비 200만원 = 총 보험금 가입 금액이 1억5천2백만원중에 별표1
장해 분류표에 의한 장해 판정 기준에 의하여 재판 예규에 의한 원고
신체 감정 결과치는 A.M.A방식 150% 지급률 및 지급 금액 총계 내역서
로서 을제 1호증 피고사 보험 약관 57page의 상해 80%이상 후유 장해
특별 약관에 의하여 원고는 (1)항 - 80% 이상 후유 장해로서 1억원 지급
사유에 해당이 되며 (2)항 - 상해 (3-100%) 후유 장해 5천만원 지급
사유에도 해당이 됩니다.
(2)잘못 판결한 1심, 항소심 판결문을 보시면 원고의 상해 후유 장해
보험금 48% = 5년 한시 장해 지급율(10%+5%+10%+20%+20%)
* 0.2%(5년 한시 장해 기간만 20%로 계산) = 13% 영구 장해 +15%영구
장해 (체간골의 장해 (장골 골절)) + 20% 영구 장해 ((족)지 절관절(M.P)
20%) 라고 잘못 판결을 하였습니다.
잘못 판결한 1심, 항소심 판결문 계산 방식을 적용 하더라도 원고의
상해 후유 장해 보험금 1심, 항소심 판결문 48%을 인정 + 누락된 (8)발가락의
장해 (근위 지절 관절(P.I.P) + 원위 지절 관절(D.I.P) = 8% + 12%
=20% 영구 장해 +누락된 (9)신경계, 정신 행동 장해(이동 동작) - 영구
장해 30% = 98% 영구 장해로 원고는 A.M.A 방식 98%의 영구 후유 장해
를 입었으며 후유 장해 지급률 이고 지급 금액으로 피고사 을제 1호증 약관
57page의 상해 80%이상 후유 장해 특별 약관에 의하여 원고는 80% 이상
후유 장해로서 1억원 지급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을제 1호증 412,413page 11.발가락의 장해 참조 요망)
또한 상해 (3-100%) 후유 장해 5천만원 지급 사유에도 해당이 됩니다.
(3)상기의 사건 1심, 항소심 판결문등은 피고사 보험 약관 A.M.A방식 별표1
장해 분류표 장해 진단 판정 기준인 항소심 판결문 4 page에 명기가된
상해 80% 이상 후유 장해 특별 약관 제2조 1항을 위반 하였습니다.
-제2조 1항의 위 상해 80% 이상 후유 장해 특별 약관 제1조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 장해로 인정을 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을 장해 지급률로 하여 위 상해 80% 이상 후유 장해
특별 약관 제1조를 적용 한다는 피고사 약관은 상기의 (1),(2),(3)항에서
처럼 별표1 장해 분류표에 의한 장해 판정 기준에 의하여 재판 예규에
의한 원고 신체 감정 결과치는 A.M.A방식 150% 지급률 및 지급 금액 총계
내역서 이므로 상해 80% 이상 후유 장해 특별 약관 제1조에 의하여 상해
80%이상 후유 장해에 해당이 되어 1억원 지급 사유에 해당이 되고
A.M.A방식 150% 지급률 및 지급 금액 총계 내역서 내에서 5년 한시 장해
지급율(10%+5%+10%+20%+20%) * 0.2%(5년 한시 장해 기간만 20%로
계산) = 13% 영구 장해로 산정하여 5년 한시 장해 기여분을 감액 하고
보험금을 산정 하면 된다는 내용 입니다.
(제2조 1항의 위 상해 80% 이상 후유 장해 특별 약관 제1조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 장해로 인정을 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을 장해 지급률로 하여 위 상해 80% 이상 후유 장해
특별 약관 제1조를 적용 한다. (갑제52호증 - 대법원 판례문
(대법원 2005.10.27 선고) 2004다 52033 판결문 참조 요망)
따라서 1심, 항소심 재판관님등은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 법리 오해, 채증의
법칙, 판단 착오등으로 잘못 판결을 하였으므로 상기의 민사 재심 에서는
상법, 보험업법(피고사 약관등 - 을제1호증), 갑제52호증 - 대법원 판결문
(대법원 2005.10.27 선고) 2004다52033 판결문 참조 요망.을 보고 원고는
정확히 제대로 원고의 보험금을 산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보험금
총 금액 1억2천8백만원을 (5년 한시 장해 기여분을 감액하고 청구한 금액임)
전액 지급 받을수 있도록 원고의 민사 재심을 인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상기 사건은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으로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및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에 상기 사건 원심 판결문이 전부 해당이 되어 절대적 무효,
원시적 무효에 상기 사건이 법적으로 100%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재심은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재심 사유) 제1항 4호,
5호,6호,8호,9호,10호 제2항 및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 사유)에
법적인 근거로 하여 명백하게 민사 재심 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중간 판결문 신청서 및 변론의 재개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9.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재심 사유) 제1항 4호,
5호,6호에 의하여 상기 사건 민사 재심을 신청 합니다.
- 갑제58호증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2508 판결문 참조 요망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6.11.15.(262),1885]
【판결요지】
[1]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고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그 문서의 위조행위의
범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위조행위의
범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지 증거인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등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실만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재심의 대상이 되는 상태, 즉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는 등
같은 조 제2항의 사실도 아울러 주장하였어야 한다.
[3]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가 위조되었다 하여 재심원고가 위조한 사람을 고소하여
검사가 수사한 결과 위조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재심의 제소기간은 문서위조 등 고소사실에 관하여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날, 즉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을 안 날부터 진행한다.
상기 사건은 즉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는 등 같은 조 제2항의 사실도 아울러 주장하였어야 한다.
현재 2차(검찰청), 3차(공수처)로 고소, 고발한 사건 수사중에 있는 사건으로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는 등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
민사 재심 사유가 되며 형사 재판 판결문 결과치를 증거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재심은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재심 사유) 제1항 4호,
5호,6호,8호,9호,10호 제2항 및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 사유)에
법적인 근거로 하여 명백하게 민사 재심 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중간 판결문 신청서 및 변론의 재개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0.재심 원고가 3월 2일 기제출한 재심 소장 소가 금액(1천만원) 확장 신청서 참조 요망
(재심 소가 1억2천8백만원)
11.최종 결어
위와 관련하여 상기의 재심은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재심 사유) 제1항 4호,
5호,6호,8호,9호,10호 제2항 및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 사유)에
법적인 근거로 하여 명백하게 민사 재심 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중간 판결문 신청서 및 변론의 재개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새로운 사실을 최초로 발견한 새로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및 서증 #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한 33쪽에 명기가 된 민사 재심 사유에 관한 민사
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 사유 법리 및 대법원 판례)
갑제57호증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0570 판결문 1부 4매
갑제58호증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2508 판결문 1부 4매
위 작성 일자 : 2022년 4월 2일
위 작성자
재심 원고(원고, 항소인 겸 부대 피항소인)
-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e메일 - k35k35k35@naver.com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전국
약11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 (인) dae yeon choi
서울 고등 법원 춘천 재판부 제2 민사부(다) 존경 하오는 재판관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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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양승태 사법 농단 3건중 1건(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 허위 판결문) 일반 상해 보험금 청구 민사 재심 중간 판결문 신청서 참조 요망
김오수 검찰총장님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을 구속 수사 하던지?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선정 당사자 수석 회장 최대연
(약1,160명 권순일 전대법관 사법 농단 피해자) 을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양자 택일하라!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 필승! 투쟁! 쟁취! 수석회장 최대연 자녀 최아랑 올림
민사 소송법 제454조(재심 사유에 관한 중간 판결)
①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중간 판결
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재판한다.에 법적인 근거로 재심 원고는 중간
판결문 신청서 및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변론의 재개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민사 재심 소송은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 - 재심 사유와 본안에 관한 심리를 분리하여 심사중임 ㅠ
(분리하여 심사하는 민사 재심 재판부 처음 보았다. ㅠ )
민사 재심 중간 판결문 신청서 작성시 무료 자문을 하여 주신 관청 피해자 모임 민초 시민, 푸른솔 소송 고수님! 동지님 진심으로 감사 합니다
또한 저가 전화하여 무료 자문을 받은 강릉시 홍지훈 변호사님, 양승태 사법 농단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법무 법인 이공 허진민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 합니다.
저는 경제학과 대학원 이수자로 법학과를 전공 안하여 소송 경험은 많지만 법지식이 미비 한것이 많습니다. 무료 자문을 하여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합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필승! 투쟁! 쟁취!
필승을 기원합니다.
필승! 투쟁! 쟁취!
재심 대상 여부를 위반 중간 판결도 있군요
한수 배움니다.
민사 재심은 너무 까다로워 위 4명 무료 자문 받고 저도 어제 중간 판결문 제출하였습니다.
필승기원합니다. 투쟁 !!
필승! 투쟁! 쟁취!
지치지 않는 투쟁에
늘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필승! 투쟁! 쟁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