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지방법원 2016-개회 80650 ->사건번호이며, 2017년 2월 3일 개시결정되어(인가 2017년05월) 현재 27회차 납부중입니다.
미납된 금액은 없으며, 신청 당시 6건으로 총 금액 22.941.746원 접수하여 현재까지 변제중입니다. -월 38만5천원 원금100%
잘 갚아오다가 2019년 02월 달에 대부업체 2건 (태강 1,000만원 /에이원 500만원 )을 대출받아 대환 이후 나머지 금액은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새아버지(어머니와 혼인신고 10년째)가 57년생으로 63세이신데 제작년부터 회사를 퇴직하였고 직장을 알아보고 있으나 나이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던 중 새로 구한 일용직에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와, 발목 부상등으로 인하여 수술비와 생계유지비로 아둥바둥 어머니와 살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61년생 59세로 갑상선암 수술 이후에 급격한 체력 저하로 인하여 일을하지 못하고 계시며, 식당 일자리를 시작하려하셔도 나이가 많아 받아주는곳이 없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모아온 돈 또는 일용직으로 잠시 일했던 돈으로 생활을 이어 오셨으나 이번년도에 들어서는 두분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건강 문제로 인하여)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을 빼고 더 작은집에 이사가려고 하십니다. (부모님댁 1500만-보증금/월세-45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생활비를 드리고 있지만 (소액) 현금으로 드리고 있어 통장에는 내역이 보이지 않습니다.
2016년 개인회생 신청 당시 안양에 거주중으로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고, 현재는 직장과 거주지 모두 서울로 재신청 한다면 서울법원원에 신청하고 싶습니다.
저는 300만-보증금/월세-30짜리에 거주 중이며, 현 직장은 2년 다녔으나(세후 169만원 월급) 바로 다음주 (4월 15일차 주) 새로운 곳으로 이직합니다. (세후 190만원 월급-급여 오름)
지금부터 궁굼한 점 문의드려요
1) 2016년 개인회생 신청 당시 1인으로 신청하였는데, 위 상황으로 봤을때 새아버지를 추가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신청해 2인 회생신청이 가능할까요? (2인으로 신청하고 변제금이 너무 적다면 상향 조정할 수 있는지요..)
2) 1인으로 밖에 신청이 안된다고 해도 진행은 할껀데요, 제가 현재 직장을 그만두면 5월 초까지 생활비가 없어서 (현직장 월급 매달 말일,이직할 직장 매월 5일) 월세와 휴대폰 비용 등을 못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재신청을 위한한 수임료+생활비 명목으로 300으을 이번주에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괜찮을지요
(매달 수임료를 분할 납부하면 그 금액조차 부담이 되어 대출을 신청한 뒤 재신청에 묶을수 있는지가 궁굼해요..)
3) 신청을 하면 다음달에 접수 예상하고 있는데, 회생 변제금은 매월 초에 입금하고 있어서 이번달 말일에 폐지 신청을 하면 될까요?
4)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지 대략 알수 있을지요, 댓글로 답변이 불가하시다면 (abcd5936@naver.com)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5) 1인 회생 접수시와, 2인 접수시 변제금 예상액은 어떻게 될까요
주위사람들의 평과 네이버 평을 봤을때 너무 신뢰되어 말이 길어졌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불가
2. 대출 금지, 대출 하고 싶으면 대출 후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변제 후 원금 100% 변제로 신청
3. 대출 안할시 폐지 후 바로 재신청
4. 카페 공지 사항 보세요
5. 1인 생계비 102만원 제외한 나머지 소득 변제
여기서 회생 진행을 해서 작년7월에 변제 다하고 공공기록 삭제되어서 신용카드도 받고 신용등급도 현재 4등급까지 올라온 1인 입니다.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분 이고 답글도 짤막짤막하게 달아 주시지만 일처리 확실하고 신뢰가 가는 분 이더라구요
저는 이제 카페를 탈퇴하려고 합니다. 그간 큰 도움 주셔서 정말로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님도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고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