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불친절-법외요금...한국-지방도시 먹구름 단기장사 체질 전환 시급 / 8/12(화) / KOREA WAVE
[08월 12일 KOREA WAVE]
여름 성수기를 맞은 강원도 동해안 등 관광지에서 음식점의 불친절과 숙박요금의 터무니없는 인상 같은 해묵은 문제가 올해도 계속돼 지역 관광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속초시의 포장마차 '오진오 포장마차'에서 6월, 혼자 식사하던 여성 유튜버에게 점원이 "아가씨, 안에서 먹을 수 없어요" "빨리 먹어라"라고 발언하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공개되어 비판이 쇄도. 속초시 한판낚시경영인협회는 해당 점포를 8월 말까지 영업정지하고 전 점포가 6일간 자진 휴업해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일시적인 선언으로는 재발 방지는 어렵다」라는 회의론도 뿌리깊다.
더욱이 여름철 성수기 때의 숙박요금 폭등도 심각하다. 강원 강릉시·춘천시·홍천군 등에서는 펜션 1박에 100만원(약 10만 6600엔)대, 호텔은 200만원(약 21만 3200엔)대에 이르며 춘천의 한 펜션은 4인 1박에 140만원(약 14만 9240엔), 홍천의 호텔은 조식을 포함해 220만원(약 23만 4520엔)을 제시했다. 일부 모텔도 비수기의 3배 이상인 약 40만원(약 4만 2640엔)에 거래됐다.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이러면 해외여행이 낫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업계 내에서도 장기적인 지역 이미지 손실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
강원도는 2025~2026년을 '강원 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축제장과 해수욕장에서는 법외요금 QR코드 통보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숙박요금 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제한적이다.
전문가는, 불친절 대응이나 과잉 청구는 단기적으로는 매상증가로 연결되어도, 장기적으로는 관광객 이탈과 지역 브랜드 저하를 부른다고 지적. 지속 가능한 가격 정책, 체계적인 접객 교육, 온라인 평판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숙박요금을 강제 규제할 수는 없지만 소비자 피해 신고 기간 운영과 관광산업 개선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