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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권기성 공동 대표 - 민사 항소심 손해 배상(기) 사건 참조 요망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추천 2 조회 338 22.04.10 10:51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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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 권기성 공동 대표는 아래 3개 판결문을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민사 항소심 법원에

    준비 서면으로 제출하여 민사 항소심 사건 -법원 신체 감정을 인용 해달라고 주장 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 사실은 인정을 하난 3년내에 민사 청구 안하여 1심에서 각하처리 한것은

    아래 3개 대법원및 헌법 재판소 판결문에 의하여 기본권(재판 청구권)등을 침해 당하여

    형사 1심 판결문 결과치를 수령 한 날로부터 원고 권기성은 안날이고 인지 하였으므로 3년내

    민사 손해 배상 청구를 하였으므로 상기 사건 손해 배상 청구 소멸 시효 기산점은

    형사 1심 판결문 받고 기산점을 산정을 하므로 형사 1심 판결문 결과치를

    수령 한 날로부터 3년내 민사 손해 배상 청구를 하였으므로

    법원 신체 감정을 인용 해달라고 준비 서면을 법정에 제출 해달라고 주장 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대법원등 판결문 3개를 증거 자료로 제출 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

  • 22.04.10 11:59

    필승을 기원합니다.

  • 22.04.10 21:04

    감사합니다. 이동수 공동대표님

  • 필승, 제 의견을 드립니다

  • 2022.2.10일 선고된 원고 박정기(중령) 판결(2019가합518730)는

    기무사로 인하여 1973.4.13일 사직서강요를 당해서 전역을 하고 48년만에 소송하여 금 6억 승소를 받았습니다

  • 1. 손해배상청구권 단기 3년을 기산함에 있어서 <손해,가해자를 안날>에 더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때가 도래해야 비로소 시효가 진행한다(98다7001)
    2. 민법 제 766조1항 손해,가해를 안날이란 가해존재,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있다는 사실등 불법행위 요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때 이다(2009다33754)
    3.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때부터 진행하고, 권리행사할 수 있는 때란 권리행사에 법률적 장애요인이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98다7001)
    4.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전보를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2021다204367)

    5.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사유가 존재하여 무죄가 된 경우에 무죄판결 확정될때까지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재심무죄 확정되고 6개월내 권리행사 해야 한다
    (2013다201844)

  •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추가로 보내 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22.04.10 21:05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몇 일 몰아 잠에 들어 방금 일어나 확인 하였습니다. 구수회 교수님, 최대연 수석회장님, 상세한 지도 답신 감사드립니다.

  • 22.04.10 15:31

    국가에 뻬앗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이제는 되찾아야할때입니다
    건투를 바랍니다

  • 22.04.10 21:04

    감사합니다.

  • 22.04.10 19:34

    필승 시효의 기산점은 민법제166조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효는 반 영구적입니다. 법은 국회에서 개정하나 아니하면 누구도 손 대지 못합니다. 국회에서 개정하여 대통령이 공포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투쟁 !!

  • 22.04.10 21:04

    정보 감사합니다 황용구 회장님

  • 22.04.10 18:08

    필승 기원합니다

  • 22.04.10 21:04

    감사합니다. 필승.

  • 22.04.10 22:20

    @한번뿐인삶 https://m.blog.naver.com/treewg/221342962885

  • 22.04.29 05:08

    권기성 대표님의 필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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