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기성 공동 대표는 아래 3개 판결문을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민사 항소심 법원에
준비 서면으로 제출하여 민사 항소심 사건 -법원 신체 감정을 인용 해달라고 주장 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 사실은 인정을 하난 3년내에 민사 청구 안하여 1심에서 각하처리 한것은
아래 3개 대법원및 헌법 재판소 판결문에 의하여 기본권(재판 청구권)등을 침해 당하여
형사 1심 판결문 결과치를 수령 한 날로부터 원고 권기성은 안날이고 인지 하였으므로 3년내
민사 손해 배상 청구를 하였으므로 상기 사건 손해 배상 청구 소멸 시효 기산점은
형사 1심 판결문 받고 기산점을 산정을 하므로 형사 1심 판결문 결과치를
수령 한 날로부터 3년내 민사 손해 배상 청구를 하였으므로
법원 신체 감정을 인용 해달라고 준비 서면을 법정에 제출 해달라고 주장 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대법원등 판결문 3개를 증거 자료로 제출 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1.갑제 ?증 - 헌법재판소 2009. 4. 30. 선고 2007헌마589 전원재판부
[민법제766조제1항위헌확인등] [헌집21-1, 379]
판시사항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사례
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어서 부적법한 사례
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경우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한정소극)
결정요지
가. 청구인은 2005. 1. 7. 이○애, 이○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2005. 9. 14. 1심에서 소멸시효 조항에 따라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후 항소하였지만 2006. 11. 2. 항소기각판결을 받은 뒤 다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일 무렵에는 소멸시효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8. 5. 23.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갑제 ?호증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문 1부 6매
【판결 요지】
[1]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친다. 따라서 그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3.갑제 ?호증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162·219·466,
2015헌바50·440(병합); 2014헌바223·290, 2016헌바41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헌집30-2, 237] 판결문 1부 17매
【결정 요지】
결국,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의 객관적 기산점을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 4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소멸시효제도를 통한 법적 안정성과 가해자 보호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합리적 이유 없이
위 사건 유형에 관한 국가배상청구권 보장 필요성을 외면한 것으로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4.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14:15 새글
2022.2.10일 선고된 원고 박정기(중령) 판결(2019가합518730)는
기무사로 인하여 1973.4.13일 사직서강요를 당해서 전역을 하고 48년만에 소송하여 금 6억 승소를 받았습니다
1. 손해배상청구권 단기 3년을 기산함에 있어서 <손해,가해자를 안날>에 더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때가 도래해야 비로소 시효가 진행한다(98다7001)
2. 민법 제 766조1항 손해,가해를 안날이란 가해존재,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있다는 사실등
불법행위 요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때 이다(2009다33754)
3.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때부터 진행하고, 권리행사할 수 있는 때란 권리행사에
법률적 장애요인이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98다7001)
4.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전보를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2021다204367)
5.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사유가 존재하여 무죄가 된 경우에 무죄판결 확정될때까지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재심무죄 확정되고 6개월내 권리행사 해야 한다
(2013다201844)
5.최종 결어
# 권기성 공동 대표는 아래 3개 판결문을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민사 항소심 법원에
준비 서면으로 제출하여 민사 항소심 사건 -법원 신체 감정을 인용 해달라고 주장 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 사실은 인정을 하난 3년내에 민사 청구 안하여 1심에서 각하처리 한것은
아래 3개 대법원및 헌법 재판소 판결문에 의하여 기본권(재판 청구권)등을 침해 당하여
형사 1심 판결문 결과치를 수령 한 날로부터 원고 권기성은 안날이고 인지 하였으므로 3년내
민사 손해 배상 청구를 하였으므로 상기 사건 손해 배상 청구 소멸 시효 기산점은
형사 1심 판결문 받고 기산점을 산정을 하므로 형사 1심 판결문 결과치를
수령 한 날로부터 3년내 민사 손해 배상 청구를 하였으므로
법원 신체 감정을 인용 해달라고 준비 서면을 법정에 제출 해달라고 주장 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대법원등 판결문 3개를 증거 자료로 제출 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 권기성 공동 대표는 아래 3개 판결문을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민사 항소심 법원에
준비 서면으로 제출하여 민사 항소심 사건 -법원 신체 감정을 인용 해달라고 주장 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 사실은 인정을 하난 3년내에 민사 청구 안하여 1심에서 각하처리 한것은
아래 3개 대법원및 헌법 재판소 판결문에 의하여 기본권(재판 청구권)등을 침해 당하여
형사 1심 판결문 결과치를 수령 한 날로부터 원고 권기성은 안날이고 인지 하였으므로 3년내
민사 손해 배상 청구를 하였으므로 상기 사건 손해 배상 청구 소멸 시효 기산점은
형사 1심 판결문 받고 기산점을 산정을 하므로 형사 1심 판결문 결과치를
수령 한 날로부터 3년내 민사 손해 배상 청구를 하였으므로
법원 신체 감정을 인용 해달라고 준비 서면을 법정에 제출 해달라고 주장 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대법원등 판결문 3개를 증거 자료로 제출 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 공동대표님
필승, 제 의견을 드립니다
2022.2.10일 선고된 원고 박정기(중령) 판결(2019가합518730)는
기무사로 인하여 1973.4.13일 사직서강요를 당해서 전역을 하고 48년만에 소송하여 금 6억 승소를 받았습니다
1. 손해배상청구권 단기 3년을 기산함에 있어서 <손해,가해자를 안날>에 더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때가 도래해야 비로소 시효가 진행한다(98다7001)
2. 민법 제 766조1항 손해,가해를 안날이란 가해존재,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있다는 사실등 불법행위 요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때 이다(2009다33754)
3.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때부터 진행하고, 권리행사할 수 있는 때란 권리행사에 법률적 장애요인이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98다7001)
4.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전보를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2021다204367)
5.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사유가 존재하여 무죄가 된 경우에 무죄판결 확정될때까지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재심무죄 확정되고 6개월내 권리행사 해야 한다
(2013다201844)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추가로 보내 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몇 일 몰아 잠에 들어 방금 일어나 확인 하였습니다. 구수회 교수님, 최대연 수석회장님, 상세한 지도 답신 감사드립니다.
국가에 뻬앗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이제는 되찾아야할때입니다
건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시효의 기산점은 민법제166조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효는 반 영구적입니다. 법은 국회에서 개정하나 아니하면 누구도 손 대지 못합니다. 국회에서 개정하여 대통령이 공포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투쟁 !!
정보 감사합니다 황용구 회장님
필승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한번뿐인삶 https://m.blog.naver.com/treewg/221342962885
권기성 대표님의 필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