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본인 닉네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이용하려면 14일까지 신청해야 (daum.net)
올해 연말정산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오는 14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이름·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1일 안내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회사의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제공자료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면 된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개통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의 근로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으로
- 기업일괄은 14일까지(회사가 이름,주민등록번호) 홈텍스등록 후, 19일까지 개인이 제공범위확인 동의하기
- 개인은 15일 부터 직접 신청(기업일괄이 아닌경우)
첫댓글 원래이런걸 했었나...?
뭐여 원래 걍 간소화서비스 들어가서 어쩌구저쩌구 하고 한 번에 내려받기 이런 거 하면 되는 거 아녔어?!
우린 이런거 있어도 죄다 출력해서 내는 .. 개불편
이거 회사에서 명단등록해서 근로자가 동의하면 간소화자료 그냥 회사에서 내려받을수있어서 제출안해도되 ㅋㅋㅋ 작년부터함...
근데 해보니까 부양가족 추가되거나하면 19일까지 추가해줘야 추가된자료내려받을수있어서 구멍많음 ㅅㅂ 이것도 안내해야하고..
2 추가자료때문에라도 그냥 우린 그냥 원래대로해;; 오히려 더 구ㅏ찮아지더라고ㅋㅋㅋ그냥 원래대로 한번에 취합해서 제출하는게 나을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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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동의 해야돼…
철회시까지 계속 동의 하는게 있고,
그 1년 자료만 동의하는게 있음
@떼돈이 날 불러
철회시까지 계속 자료 자동으로 넘어가는거 동의 하는게 있고,
여시말대로 1년마다 자료 제공 동의할 수도 있음
신청서에서 어디에 체크하냐에 따라 다름
우리회사도 작년에 이거 한다고 미리 공지냈던 거 같은데 올해는 이야기가 없네.. 내가 내려받아서 등록해야 하나..
회사대상안내잖아..! 오해하는 여시들 많은듯..
우리 회사는 왜 안해줘 맨날 내가 뽑아서 제출함
회사가 하는거 아니야??? 회사는 적혀있는데
삭제된 댓글 입니다.
5월 종소세 신고때 하면 돼
회사는 14일 근로자는 19일이네 우리 회사는 아직 동의 안했는지 요렇게 뜸. 작년에도 이거 시행했는데 도 자료 출력 후 내긴했음. 국세청 자료 그대로 주는데 이중으로...번거로웠는데 이번엔 안내도 될라나
오 여시 고마워!!
이번주내로 해야겠다 고마워!
이거 회사는 매년 근로자 등록해야하네...
나 담당자고 작년에 이거 했는데 지금 다시 회사로그인 하니까 근로자등록하라고 나와.
근로자등록은 매년 해야하나봐. 등록하니까 작년에 동의 한 사람은 동의했다 나오고 22년 신규입사자는 당연히 동의 안했으니까 동의안했다고 나옴.
그래서 방금 22년 입사자들한테 동의해달라고 공지함 ㅋㅋㅋㅋ
근로자동의는 19일까지래.......
헐 왜 19일까진데 아직 얘기 안해주지ㅠㅠㅠㅠㅠ
원래 회사로 내던 PDF 자료를 국세청에서 동의하고 제출하면 회사가 한번에 자료를 넘겨 받을 수 있는거야~
회사에 따라 그냥 기존처럼 계속 하는 곳 많을테니 회사 담당자가 공지 올리면 그거 확인혀..
연말정산 전에 본인 회사에서 다~~~~~~~ 공지해줌.. 그거 보고 하면 돼
그리고 지금 1/14까지 등록 하라는거는 '회사'보고 하라고 하는거니까 근로자 여시들은 걍 회사 공지만 기다리삼...
아마 회사 담당자 여시들은 이미 이 내용 알고 있을꺼고.. 작년에 국세청에서 계속 공지 띄운거라.
울회사는 아직도 인쇄하고 등본까지 내라고함 ㅡㅡ일본이냐고
우리회사 얘기없는데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