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신협 이사장에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신협 중앙회장에게는 채용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신협 신규직원 채용에 지원해 최종면접에 응시했다. 그러나 면접위원들은 A씨에게 “키가 몇이냐. 이쁘다” 등 외모를 평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A씨가 졸업한 대학교 학과를 언급하며 “끼가 많을 것 같은데 춤 좀 춰봐”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노래는 뭘로 할 것이냐. 요즘 유행하는 노래들 틀어라”고 했고, 담당 직원은 A씨에게 이른바 ‘제로투’ 노래를 아는지 물었다. 이에 A씨는 “선정적인 춤 동작이 있는 노래로 알고 있어 모르는 노래”라며 “입사 후 회식 자리에서 보여드리겠다”며 거절했다.
그럼에도 면접위원들은 “지금 춰야 한다”며 “홍보할 때 150명 앞에 서 봤다면서 3명 앞에서 춤을 못 추냐”고 했다. 이에 A씨는 면접 대상자들인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고 노래와 춤을 강요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면접위원들은 “피면접자의 긴장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이쁘다’고 말한 것”이라며 “A씨가 제출한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혀 있지 않아 물어봤으나, 이러한 질문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알게 돼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노래와 춤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A씨의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 대상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노래와 춤을 시연해 보도록 하는 행위는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선뜻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다”며 “면접위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임을 감안할 때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옆에 있던 면접 진행 직원은 A씨에게 ‘제로투’ 노래를 아는지 물었다. A씨는 “선정적인 춤 동작이 있는 노래”라며 우회적으로 거절했지만 면접관은 “지금 춰야지”라며 A씨를 압박했다. 면접관들은 “노래도 할 수 있습니까? 율동도 같이 곁들이면 좋겠습니다” “장르가 트로트, ‘싱어게인’도 있고, 민요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거나 좋다”고도 했다.
이들은 사전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면접을 보는 A 씨의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낸 뒤, 고용노동부에 이들의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외모 평가와 춤을 춰보라고 요구했던 이사장과, 실제 노래를 틀었던 면접 진행 담당자의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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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나 춰 씨발이
개좆같다 진짜 ㅋㅋㅋ대가리 뜯어서 성교육 다시 좀 시켜 한남들
제목 읽고 ㄹㅇ 두 눈 비빔
개씨발 지들 놀던 버릇 나오네 진짜 안죽고 왜 살아있노 쉰내나게
와 이거는...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저 분 진짜 고소라도 해야 하는 거 아냐? 담당자들 다 짤라버리고 동종 업계 취업 못하게 처리해야 하는 거 아냐? 이거는.. 등산 면접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 시발
시발
좃같네 진짜 거기 앉아잇으니 뭐된줄알지 그냥 개저씨세요
미친 거임...? 요즘도 저러는 게 있네;; 징역 살아야 하는 거 아님 저 정도면?
저랚는데도 아직 안짤렸어?
ㅁㅊ
?
한국답다
신협 예금 가입하려고 어플이랑 계좌만 만들어놨었는데 바로 탈퇴함 개빡친다 진짜
신협 으이구 ㅋ
미쳣다 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