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제주도의 전 사립학교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실천하고 있어, 교육 및 홍보 강화와 이행환경 조성을 통해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체계를 정착시키 고자 함. 1. 추진경과 ● 학교법인 정관에 공무원 행동강령 준용의 근거를 두어 2009년부터 전 사립학교가 공무원행동강령을적용·실천하고있음. ● 사립학교교직원대상행동강령교육및홍보강화와이행환경조성을통해공무원행동 강령이행체계마련
2. 주요추진내용 ■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 행동강령 교육 강화 ● 사이버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사립학교까지 확대 ● 전 사립학교 찾아가는 맞춤형 행동강령 교육 실시 ● 행동강령 책임관 교육 시 사립학교 포함 ■ 사립학교 행동강령 적용·실천 홍보 ●“행동강령 이해의 날”운영 사립학교까지 확대 ■ 주 1회 내부통신망을 통해 행동강령 내용 및 사례 발송 ● 언론을 통한 대 도민 홍보 (<붙임> 언론보도 내용 참조) 䤎행동강령 이행 환경 조성 ● 도교육청 홈페이지 행동강령 신고방 및 상담방 운영 ● 사립학교 대상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강화 3. 성과(기대효과) ■ 사립학교 교직원의 윤리규범 제시로 책무성 강화 ■ 사립학교 행동강령 운영 정착을 통한 청렴의식 향상 4. 향후계획 ■ 2011년 사립학교 대상 행동강령 특별점검 실시 ■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 공무원 행동강령 퀴즈대회 개최 5. 기타사항(제언) ■ 행동강령 적용 근거를 법인 정관에만 두고 있어 법인 이사장의 의지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있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 범위에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을 추가 ● 사립학교법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사립학교 교직원의 준용 근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