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하나 불법체류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말정산함) 모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가 행하는 것입니다.
조특법(제18조2 ①)상에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의 30%를 비과세 하도록 되어있고, 다른 비과세항목(식대, 차량유지비등)도 합산해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조특법(제18조2 ②)상에 17%를 적용한다는 말은 외국인근로자의 별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근로소득에 단일세율(분리과세)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고, 이 경우 총급여액란과 세액란에만 기재되는 것입니다.
▷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② (아래참조)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할 경우 거주자(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 개인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는 부양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는 해당 본인의 인적공제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으면 여권번호기재)를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제16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신입 faq방으로 옮겨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