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08874
성추행 축협 조합장, ‘유죄’ 판결에도 여전히 출근 중
[앵커] 충남의 한 축협 조합장이 대낮에 술을 마시고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이 조합장,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아무런 징계나 제
n.news.naver.com
충남의 한 축협입니다.이곳의 조합장 65살 A 씨는 2014년 5월 점심때 술을 마시고, 축협 직원인 피해자에게 '취했으니 방을 잡으라'고 지시한 뒤, 모텔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그리고 지난달 14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조합장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중략-그런데 입구에 조합장 A 씨의 얼굴과 신년 인사가 담긴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축협 관계자/음성변조 : "(출근은 하셨나요?) 출근해서 시무식 행사까지 다 하고, 그리고 나가셨어요."]농림축산식품부나 농협은 조합장 A 씨에 대해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습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 농협법상 대법원 등의 확정 판결이 나야만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재판 시작 전 이미 축협을 그만 둔 피해자는 이같은 현실이 공정한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전문 출처로
첫댓글 진짜 남자들 자기들끼리 부둥해주고 여자 성추행정도는 하고 살려고 난리났음
정직을 시키던 다른 곳으로 보내야지 미쳤나
첫댓글 진짜 남자들 자기들끼리 부둥해주고 여자 성추행정도는 하고 살려고 난리났음
정직을 시키던 다른 곳으로 보내야지 미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