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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AF469306A840165E054B49691C1987F
https://www.youtube.com/watch?v=Vl1DO6QAff8&t=16s
# 5,100만명 국민 여러분!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에
관한 국회 신규 청원 동의 및 홍보 좀 부탁 합니다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AF469306A840165E054B49691C1987F
1.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가
관청 피해자 모임에 수석회장 최대연, 장영호,긴급조치
9호위반 1,140명 관련 조봉훈, 쌍용차 30명 노동자 자살 사건
관련 부당해고 피해자 이길재 공동대표등
약1,160명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흑흑! 엉엉! 으앙!
2.비회원 인증하기- 휴대폰 본인 인증(문자 인증)
-청원서 공개 찬성 - 동의 하기로 동의 부탁함.
3.권순일등 판사 10놈을 공수처로 고소한 사건 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수사팀은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하라!
*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및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일동 올림01098416780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AF469306A840165E054B49691C1987F
# 긴급 변론 재개 재신청서(재심 사유가 명백 하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함 증거 자료 – 갑제60호증 참조 요망) #
재심 사건 번호 :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재나** 보험금
재심 원고(원고, 항소인 겸 부대 피항소인)
-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인)서명 – dae yeon choi
재심 피고(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 항소인)
- 디비 손해 보험 주식 회사(110111 – 0095285) 대표 이사 김정남
이 사건에 관하여 귀원은 4월 13일에 기제출한 중간 판결문 재신청서,
변론 재개 재신청서, 4월 15일 판결 선고기일 6개월 연기 신청서를
4월 14일에 불허 처리 하였습니다.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하오며 상기 사건은 다음과 같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민사 재심 사유가 100% 명백 하여 긴급 변론 재개 재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다음 ---
# 4월5일 재심 원고가 기제출한 중간 판결문 신청서 및 변론 재개 신청서
참조 요망 #
1.약2년전에 김명수 대법원장님을 면담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 행정처를
방문 하였으때 상기 사건은 민사 재심을 청구 하는 방법 빡에 없다고 하면서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 때 참조 하라고 재심 원고가 수령한 법원 행정처
공문서 1728쪽에 보시면
민사 소송법 제457조(재심 제기의 기간)
1)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상기 사건은 해당이 되어 명백하게
100% 민사 재심 사유가 되므로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선고한 확정 판결 결과 어긋남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는 재심 기간에
관한 위 민사 소송법 제451조 1항등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457조(재심 제기의 기간) 이러한 사유를 이류로 하는 재심의 소는
언제라도 제가 할수 있다.에 상기 사건은 해당이 되어 100% 명백하게 민사
재심 사유가 되므로 인용하여 그 취지의 중간 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재판 한다.에 의하여 상기 사건 긴급 변론 재개 재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증거 자료는 상기 사건 갑제44호증 – 대법원 2016다
244187 보험금 판결문은 2016년 11월 24일에 종국 판결 날자입니다.
갑제56호증 – 강원도 행정 심판 위원회 판결문(재결) 정본 6쪽 참조 요망 (판결(재결)
일자 - 2022년 1월 24일) 5.인정 사실(청구인 – 재심 원고)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 심판 청구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증거 자료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수 있다.
가.청구인은 2016.3.21.지체(하지 관절) 6급, 지체(상지 관절) 등급외 판정(행정
처분을 받았고 2016.8.8. 이의 신청 결과 지체(하지 관절) 6급, 지체(상지 관절)
등급외로 동일 판정(행정 처분)을 받았다.
나.이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 청구를 하였고 2017.2.13. 1차 행정 심판 재결
(강행심2016-270)결과 지체(하지 관절) 5급, 지체(상지 관절) 6급 이라는
지체 복합 장애 4급으로 일부 인용의 심판을 받았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상기 사건 갑제44호증 – 대법원 2016다244187 보험금 판결문은
2016년 11월 24일에 종국 판결 날자 이전에 가.청구인은 2016.3.21.지체(하지
관절) 6급, 지체(상지 관절) 등급외 판정(행정 처분을 받았고 2016.8.8. 이의 신청 결과
지체(하지 관절) 6급, 지체(상지 관절) 등급외로 동일 판정(행정 처분)을
받았다.로 2회에 걸쳐 행정 처분에서 동일 판정(행정 처분)을 받았다.고
갑제56호증 – 강원도 행정 심판 위원회 판결문(재결) 정본 6쪽 참조 요망
(판결(재결) 일자 - 2022년 1월 24일) 5.인정 사실(청구인 – 재심 원고)에
2회에 걸쳐 행정 처분에서 동일 판정(행정 처분)을 받았다.고 명기가 되어
있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57조(재심 제기의 기간)
1)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상기 사건은 해당이 되어 명백하게
100% 민사 재심 사유가 되므로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선고한 확정 판결 결과 어긋남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는 재심 기간에
관한 위 민사 소송법 제451조 1항등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457조(재심 제기의 기간) 이러한 사유를 이류로 하는 재심의 소는
언제라도 제가 할수 있다.에 상기 사건은 해당이 되어 100% 명백하게 민사
재심 사유가 되므로 인용하여 그 취지의 중간 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재판 한다.에 의하여 상기 사건 긴급 변론 재개 재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존경 하오는 재판관님은 상기 내용을 심리를 제대로 안하여 사실 오인, 심리
미진, 판단 유탈, 채증의 법칙 위반으로 민사 재심 사유가 없다고 변론 재개
신청을 불허 하신 것이므로 100% 상기 사건은 민사 재심 사유가 되므로
상기 사건 긴급 변론 재개 재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입증 증거 자료는 갑제60호증 – 장애인 복지법 시행 규칙 별지3호 서식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2016년 2월 20일 삼척 의료원 정형 외과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단 의사의 소견 신경 손상 : 말초 신경 – 하지
11-A-2-a 21% 영구 장애를 입어 신경계 일상 활동 기본 동작(ADSL) 제한
장해 평가표상 이동 동작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율 30%에 해당됨 – 영구 장애 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상기 사건 갑제44호증 – 대법원 2016다244187 보험금
판결문은 2016년 11월 24일에 종국 판결 날자 이전에 가.청구인은 2016.3.21.
지체(하지 관절) 6급, 지체(상지 관절) 등급외 판정(행정 처분을 받았고 2016.8.8. 이의
신청 결과 지체(하지 관절) 6급, 지체(상지 관절) 등급외로 동일 판정(행정 처분)을 받았다.로
2회에 걸쳐 행정 처분에서 동일 판정(행정 처분)을 받았다.고
갑제56호증 – 강원도 행정 심판 위원회 판결문(재결) 정본 6쪽 참조 요망(판결
(재결) 일자 - 2022년 1월 24일) 5.인정 사실(청구인 – 재심 원고)에
2회에 걸쳐 행정 처분에서 동일 판정(행정 처분)을 받았다.고 명기가 되어
있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57조(재심 제기의 기간)
1)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상기 사건은 해당이 되어
명백하게 100% 민사 재심 사유가 되므로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선고한 확정 판결 결과 어긋남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는 재심 기간에
관한 위 민사 소송법 제451조 1항등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457조(재심 제기의 기간)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는
언제라도 제가 할수 있다.에 상기 사건은 해당이 되어 100% 명백하게 민사
재심 사유가 되므로 인용하여 그 취지의 중간 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재판 한다.에 의하여 상기 사건 긴급 변론 재개 재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또한 갑제56호증 – 강원도 행정 심판 위원회 판결문(재결) 정본 6쪽 참조 요망
(판결(재결) 일자 - 2022년 1월 24일) 5.인정 사실(청구인 – 재심 원고)에
재심 원고 A.M.A방식 별표1 장해 분류표 장해 진단 판정 기준에 보시면
2. 신체 부위 (13)신경계, 정신 행동 장애는 갑제45호증 - 재심 원고 최대연
국가 지체 장애 후유 장애 진단서 참조 요망)
* 신경 손상 : 말초 신경 – 하지11-A-2-a 21% 영구 장애를 입어 신경계
일상 활동 기본 동작(ADSL) 제한 장해 평가표상 이동 동작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율 30%에 해당됨 – 영구 장애 라고 기재되어 있는 휴유 장애
진단서를 발급 하였다. 라고 행정 심판 판결문에서 인정을 받았으며
국가 지체 장애가 심한 장애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갑제53호증 –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최대연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 최대연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A.M.A 방식 150%
후유 장해 진단서 – 일상 생활 기본 동작(ADSL) 30% 영구 장해이므로
최대연은 A.M.A 방식 150% 후유 장해임) 참조 요망)
위 2개 기관(대법원, 강원도 행정 심판 위원회) 최종 확정 판결문이 동일 교통
사고 및 동일 조건에서 위 2개 기관 재심 원고 각각 A.M.A 방식 후유 장애
진단서 신체 감정이 전부 같으며 동일 조건에서 최종 확정 판결문이 정반대
입니다.
2.민사 소송법 제451조 8.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 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 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상기 사건은
해당이 되어 명백하게 재심 사유가 되므로 인용하여 그 취지의 중간 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재판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민사 소송법 제451조 8.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 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 처분에 따라 바뀐 때,
9.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 나는 때등 법적인 근거로
8,9,10호의 민사 재심 사유가 명백 하므로 상기의 민사 재심을 인용하여
그 취지의 중간 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재판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상기 사건 관련하여 법무 법인 이공 허진민 변호사님등 3명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바 있는데 3명 변호사 전부 민사 재심 사유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갑제56호증 – 강원도 행정 심판 위원회 판결문(재결) 정본 6쪽 참조 요망
(판결(재결) 일자 - 2022년 1월 24일) 5.인정 사실 재심 원고 A.M.A방식 별표1
장해 분류표 장해 진단 판정 기준에 보시면 2. 신체 부위 (13)신경계, 정신 행동
장애는 갑제45호증 - 재심 원고 최대연 국가 지체 장애 후유 장애 진단서 참조 요망)
* 신경 손상 : 말초 신경 – 하지11-A-2-a 21% 영구 장애를 입어 신경계
일상 활동 기본 동작(ADSL) 제한 장해 평가표상 이동 동작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율 30%에 해당이 되며 심한 장애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갑제48호증 – 2021년 7월 5일 동해시청 동호 동장 청구인 국가 지체
장애 정도 심사 이의 신청 결과 안내 및 동해시장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추가 안내문 참조 요망
(심사 결과 : 지체(하지 관절)/우측/심하지 않은 장애
추가 안내 – 장애 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 – 해당(V)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장애 정도 심사건에 대하여, 장애인 복지법 시행 규칙
제28조 및 관련 고시에 의거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장애인 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에 해당 여부(해당)를 알려 드립니다.
2021.7.5. 강원도 동해 시장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음)
(갑제45호증 1,2 - 2021년 2월 4일 세종 여주 병원 정형 외과에서 국민 연금에
제출 하기 위하여 국민 연금 장애 심사용 진단서를 신규로 받았는데
국민 연금 장애 심사용 진단서, A.M.A방식 휴유 장애 진단서(신경계
일상 활동 기본 동작(ADSL) - 이동 동작 30% 영구 장해)를 인정받은
행정 처분임 - 또한 심한 장애자 이다.고 인정을 받았으나 1급 심한
장애자가 아니여서 행정 심판을 제기 하였으며 2022년 1월 12일
갑제56호증 행정 심판 판결문에 의하여 최종 확정이 됨)
위 2개 기관(대법원, 강원도 행정 심판 위원회) 최종 확정 판결문이 동일 교통
사고 및 동일 조건에서 위 2개 기관 재심 원고 각각 A.M.A 방식 후유 장애
진단서 신체 감정이 전부 같으며 동일 조건에서 최종 확정 판결문이 정반대
입니다.
3. 1)갑제57호증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0570 판결문 참조 요망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판결의 기초로 된 재판이 변경된 때'의 의미
[2] 재심대상판결에서 형사 제1심판결의 내용이 변론의 전취지에 포함되어 주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보아, 재심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재판이 판결의 기초로 되었다고 함은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이상
재심사유는 있는 것이고, 재판내용이 담겨진 문서가 확정판결이 선고된 소송절차에서
반드시 증거방법으로 제출되어 그 문서의 기재내용이 증거자료로 채택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재심대상판결에서 형사 제1심판결의 내용이 변론의 전취지에 포함되어 주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보아, 재심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에
법적인 근거로 상기 재심 원고 사건은 행정 처분 및 행정 심판 기판력 의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포함되어 주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보아, 재심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에 재심 원고 사건이 100%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상기 사건은 민사 소송법 제451조 8.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 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 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상기 사건이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2)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문[손해배상(기)] 참조 요망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 정하여진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고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사실
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에
법적인 근거로 상기 재심 원고 사건은 행정 처분 및 행정 심판 기판력 의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포함되어 주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보아, 재심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에 재심 원고 사건이 100%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3)따라서 상기 사건은 민사 소송법 제451조 8.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 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 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상기 사건이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위 2개 기관(대법원 상기 사건 민사 상고심, 강원도 행정 심판 위원회) 최종
확정 판결문이 동일 교통 사고 및 동일 조건에서 위 2개 기관 재심 원고 각각 A.M.A
방식 후유 장애 진단서 신체 감정이 전부 같으며 동일 조건에서 최종 확정 판결문이 정반대
입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451조 8.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 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 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상기 사건이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 민사 재심 사유가 되므로 변론 재개 재신청서 및 중간
판결문 신청서 불허 관련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변론 재개 재신청서를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민사 소송법 제451조 9.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
한 때,에 상기 사건은 해당이 되어 명백하게 재심 사유가 되므로 그 취지의 중간
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재판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갑제53호증 –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최대연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 최대연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A.M.A 방식 150%
후유 장해 진단서 – 일상 생활 기본 동작(ADSL) 30% 영구 장해이므로
최대연은 A.M.A 방식 150% 후유 장해임) 참조 요망을 강릉 지원 1심때
증거를 인멸하여 누락을 시켜서 상소를 하였으나 양승태 사법 농단에
연류가 되어 인정을 받지 못하여 판단을 누락함.)
민사 소송법 제451조 9.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
한 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도 기제출 하였으므로 판단 유탈 재심 사유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2카기1 –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 참조 요망)
5.최종 결어
위와 관련하여 민사 소송법 제451조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 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 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등 법적인
근거로 민사 재심 사유가 명백 하므로 상기의 민사 재심을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상기 원심(1심, 항소심,상고심) 허위 판결문은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으로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및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에 상기 사건 원심 판결문이 전부 해당이 되어
절대적 무효, 원시적 무효에 상기 사건이 법적으로 100%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원천 무효 입니다.
원심 판결문은 대법원 판결문을 위반 하였으며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이유 불비, 이유 모순, 판단 착오등의 법리를 미필적 고의성
으로 위반 하고 허위로 판결을 하였으므로 상기의 민사 재심을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재심은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재심 사유) 제1항 4호,
5호,6호,8호,9호,10호 제2항 및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 사유)에
법적인 근거로 하여 명백하게 민사 재심 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상기의 민사
재심의 소를 제기 하오니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재심 원고 최대연 및 가족들은 존경 하오시는 서울 고등 법원 춘천 재판부
제2민사부(다) 견종철, 이은상, 김시원 재판관님을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법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 가겠으니 상기의
민사 재심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감사 합니다.
# 새로운 사실을 최초로 발견한 새로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및 서증 #
갑제60호증 – 장애인 복지법 시행 규칙 별지3호 서식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2016년 2월 20일 삼척 의료원 정형 외과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단 의사의 소견 신경 손상 : 말초 신경 – 하지 11-A-2-a 21% 영구 장애를 입어 신경계
일상 활동 기본 동작(ADSL) 제한 장해 평가표상 이동 동작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율 30%에 해당됨 – 영구 장애 라고 기재되어 있음 1부 1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증거 자료는 상기 사건 갑제44호증 – 대법원 2016다244187
보험금 판결문은 2016년 11월 24일에 종국 판결 날자 이전에 가.청구인은
2016.3.21.지체(하지 관절) 6급, 지체(상지 관절) 등급외 판정(행정 처분을 받았고
2016.8.8. 이의 신청 결과 지체(하지 관절) 6급, 지체(상지 관절) 등급외로 동일
판정(행정 처분)을 받았다.로 2회에 걸쳐 행정 처분에서 동일 판정(행정
처분)을 받았다.고 갑제56호증 – 강원도 행정 심판 위원회 판결문(재결) 정본 6쪽
참조 요망 (판결(재결) 일자 - 2022년 1월 24일) 5.인정 사실(청구인 – 재심
원고)에 2회에 걸쳐 행정 처분에서 동일 판정(행정 처분)을 받았다.고 명기가
되어 있어 100% 민사 재심 사유가 됨)
위 작성 일자 : 2022년 4월 14일
위 작성자
재심 원고(원고, 항소인 겸 부대 피항소인)
-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e메일 - k35k35k35@naver.com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전국
약11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 최대연) (인)서명 – dae yeon choi
서울 고등 법원 춘천 재판부 제2 민사부(다) 존경 하오는 재판관님 귀중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AF469306A840165E054B49691C1987F
# 5,100만명 국민 여러분!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에
관한 국회 신규 청원 동의 및 홍보 좀 부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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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가
관청 피해자 모임에 수석회장 최대연, 장영호,긴급조치
9호위반 1,140명 관련 조봉훈, 쌍용차 30명 노동자 자살 사건
관련 부당해고 피해자 이길재 공동대표등
약1,160명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흑흑! 엉엉! 으앙!
2.비회원 인증하기- 휴대폰 본인 인증(문자 인증)
-청원서 공개 찬성 - 동의 하기로 동의 부탁함.
3.권순일등 판사 10놈을 공수처로 고소한 사건 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수사팀은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하라!
*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및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일동 올림01098416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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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TTxBP7vZG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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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양승태 사법 농단 3건중 1건(나경원 남편 김재호 전판사) 민사 재심 변론기일 재개 신청서, 양승태 구제 특별법 국회 청원 동의 부탁함
필승 투쟁 쟁취 !!
필승
필승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