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에 다이어 작성 등을 위해 전용단말을 사용하는 업무가 있는 킨키총괄본부 이외 동종의 다른 조직에도 필요한 자체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킨키총괄본부 이외 동종의 다른 조직은 카나자와지사, 츄고쿠총괄본부, 산요신칸센 총괄본부, 본사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츄고쿠총괄본부에서도 36협정 위반으로 월 80시간 노동을 초과한 사실이 적발됬습니다. 또한 전자진료기록카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오사카철도병원도 월 80시간을 초과하는 등 여러가지 36협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두 곳은 법정 상한 노동시간을 초과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전술의 조사 결과 195명한테 임금이 미지급된 사실이 판명되어, 준비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인: 츄고쿠총괄본부 - 킨키총괄본부처럼 코로나 사태로 다이어 개정 등 업무량이 증가했으나, 적절한 업무량 조정, 요원배치 및 적절한 근로시간 관리 등이 되어 이뤄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사카철도병원 - 전자진료기록카드 시스템 사용에 관한 노동시간관리 등에 적절함이 부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