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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캐나다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고 언어 능력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캐나다와 협약을 맺은 국가의 젊은이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도 그에 해당하는 나라 중 하나인데요. 최근에 한국과 캐나다 간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며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한국인 대상 워킹홀리데이 개편
1)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캐나다의 워킹홀리데이는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IEC)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캐나다가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젊은 사람들에게 캐나다에서 일하고 여행하며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인데요. 자격요건에 맞는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지원한 후 선발되면, 캐나다에서 취업과 거주가 가능한 비자를 발습합니다.
2) 한국인 대상 워킹홀리데이 더 많이, 더 오래
워킹홀리데이는 협약을 맺은 나라마다 적용되는 법이 조금씩 달랐는데요. 예를 들어, 호주는 인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지만, 한국은 기존엔 4천명 정도의 지원자만이 선발되었습니다. 또 기간과 지원자 나이 제한 등도 각기 달랐는데, 이번에 개정을 통해 한국이 인원 제한, 비자 기간과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지원자 나이 제한 등이 크게 완화되어 결론적으로 많은 이들이 큰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 워킹홀리데이 개편 내용 • 인원확대: 연간 1만 2천명 (4천 명→1만 2천 명) • 지원자 연령 제한 상향: 18세-35세 (30세 →35세) • IEC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내 두 개의 스트림 추가 이용 가능 - International Co-op (인턴십) - Young Professionals (차세대 전문가) • 참여 회수 변경: IEC 프로그램 두 번 참여 가능 • 이용 기간 연장: 최대 24개월 (12개월 → 24개월) *2024년부터 시행 예정 |
※ 워킹홀리데이 개편 내용 살펴보기
개편된 프로그램은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기존의 지원 연령 제한을 상향 조정하고, 이용 가능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은 물론 기간도 연장해 캐나다에서 워킹홀리데이를 더욱 알차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추가된 두 가지, 국제 인턴십 및 차세대 전문
이때 새롭게 추가된 두 가지 카테고리 국제 인턴십 (International Co-op)과 차세대 전문가 (Young Professionals)가 눈에 띄는데요. 원래 IEC는 워킹홀리데이를 포함, 총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한국인들은 워킹홀리데이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IEC 프로그램 구성 • 워킹홀리데이 (Working Holiday) • 차세대 전문가 (Young Professionals) • 국제 인턴십 (International Co-op (Internship)) |
추가된 두 가지 카테고리는 워킹홀리데이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그중 잡오퍼 (job offer)를 필수로 요구하는 범주, 차세대 전문가 (Young Professionals)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Young Professionals - 차세대 전문가
▶ Young Professional 지원 조건 간단 정리 • 잡오퍼 - 캐나다의 고용주 잡오퍼 - 지원자의 학력, 경험 또는 경력과 연관 - 직업 경험이 지원자의 전문성 개발에 기여 • 직업군 - TEER 0, 1, 2, 3 위주 - TEER 4는 연구 목적의 일부 지원자만 가능 • 나이 제한 - 18세에서 35세 • 최소 정착금 - 최소 생계비 CAD$2,500 • 건강 보험 • 부양가족은 동반할 수 없음 |
1) 가장 큰 특징, 잡오퍼 (job offer)
IEC 프로그램 중 하나인 차세대 전문가 (Young Professionals) 카테고리는 캐나다에서 일한 경험을 통해 전문 기술과 경력을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 젊은 전문가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두 가지 카테고리와 크게 다른 점은 잡오퍼를 필요로 한다는 것인데요. 지원하기 전 반드시 캐나다에 있는 고용주 서명이 들어간 *잡오퍼 (job offer)를 받아 제출해야 지원 조건에 부합합니다.
▶ 잡오퍼(job offer)란? 잡오퍼는 특정 회사가 특정 포지션에 대해 지원자를 고용하고 싶다는 제안을 뜻합니다. 잡오퍼는 보통 공식적인 서면 형태로 제공되며, 포지션, 급여, 근무 시간, 혜택. 근무 위치, 계약 기간을 명시합니다. |
2) 차세대 전문가 Young Professionals 지원조건
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캐나다 고용주가 서명한 잡오퍼 필수
가장 큰 특징이 잡오퍼라고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차세대 전문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선 캐나다 고용주의 잡오퍼가 필수입니다.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캐나다에서 고용주를 찾아 일하길 원한다는 취업 제안서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② 전공 또는 경험과 관련있는 직업
이때 잡오퍼를 받았다고 해서 아무 직업에서 모두 다 지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공한 분야, 트레이닝을 받거나 실제 그 분야에 일했던 경험이 있어야만 됩니다. 자신의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이용이 지원자의 능력 개발에 기여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③ 직업군 제한 TEER 0, 1, 2, 3 중심
캐나다는 직업군을 국가 기준으로 분류해놓은 NOC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라는 체계가 있는데, 훈련, 교육, 경험, 책임도 (Traing, Education, Experience, Responsibilities)에 따라 기술 수준을 구분해 직업을 분류합니다. 고등교육과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직업일수룩 TEER 0에 가깝고 숫자가 커질 수록 비숙련직에 가깝습니다.
차세대 전문가 분야는 높은 기술수준인 전문인들을 위한 과정으로 TEER 0, 1, 2, 3에 해당하는 직업을 중심으로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하지만 일부 TEER 4 직업의 신청자도 고등교육을 수강했으며 그와 관련한 연구활동을 위한 과정으로 선택했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④ 나이 제한
나이 제한은 워킹홀리데이를 비롯한 IEC 프로그램은 동일하게 18세에서 35세까지입니다. 이때 35세까지 포함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⑤ 최소 자금 CAD$2,500
캐나다에 도착했을 당시, 정착해 생활할 수 있는 최소 자금을 증명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현재 기준 CAD$2,500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음을 밝혀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⑥ 의료 보험 가입 및 증명
일반 워크퍼밋은 캐나다 의료 보험인 MSP를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워킹홀리데이를 비롯해 IEC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례라면 의료보험은 사보험을 들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증서를 발급받아야 해당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합니다.
⑦ 부양가족 동반 불가
IEC 프로그램은 세계 각지의 젊은이들을 위한 과정으로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일반 워크퍼밋 (Work Permit)과 달리 기족을 동반할 수 없다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워크퍼밋에 관한 정보 (1) 워크퍼밋은 크게 오픈 워크퍼밋 (Open Work Permit)과 클로즈드 워크퍼밋(Closed Work Permit)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오픈 워크퍼밋은 원하는 곳에 취업해 일하는 것이 자유롭지만, 클로즈드 워크퍼밋은 *LMIA (외국인 고용 허가서)를 통해 고용주가 잡오퍼를 주고 고용한 곳에서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2) 워크퍼밋을 지닌 사람은 퍼밋이 허가한 기간만큼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들도 모두 캐나다에 입국해 함께 거주할 수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엔 무상으로 공립 초등학교와 세컨더리 학교에 재학할 수 있습니다. (3) 워크퍼밋을 지닌 가족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비롯해 일부 가족도 오픈 워크퍼밋을 발급받아 일할 수 있습니다. ▶LMIA (외국인 고용 허가서) LMIA는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의 약자로, 캐나다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원하는 고용주가 받아야 하는 승인서를 의미합니다. 캐나다 노동부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에서 승인합니다. |
해당 프로그램으로 캐나다에 거주하게 될 시에는 같은 지역에서 같은 고용주와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일부 국가는 워킹홀리데이를 이용한 다음, 차세대 전문가 (Young Professionals) 또는 국제 인턴십 (International Co-Op) 카테고리에 지원해 IEC 프로그램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워킹홀리데이로 이미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경력을 쌓은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취업 비자를 다시 얻어 캐나다 거주 기간을 늘리고 경력을 좀 더 쌓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3) 프로그램 신청방법
차세대 전문가 (Young Professionals) 프로그램은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 방문
먼저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IEC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캐나다 이민국 IEC 프로그램 신청 페이지
② 자격 요건 및 가능성 확인
자격요건을 살펴보고 자신이 적합한지 파악합니다. 이때 웹사이트 내에서 설문을 활용하면 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문은 지원자의 국적, 나이, 경험 등을 묻고 이를 바탕으로 참가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③ 온라인 프로필 생성
참가 가능성이 확인되었다면 이제 IEC의 온라인 시스템에서 자신의 프로필을 생성합니다. 이 프로필에는 개인 정보, 교육 및 경력 정보, 그리고 어떤 IEC 카테고리(Young Professionals, International Co-op, 또는 Working Holiday)에 지원하고 싶은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④ 지원 풀(pool}에 제출
프로필을 제출하면, IEC의 세 카테고리 중 해당하는 풀(pool)에 참가하게 됩니다. 풀(pool)은 IEC가 지원자들의 프로필을 모아두어 선택되기 전까지 모아두는 대기 명단이라 이해하면 됩니다.
⑤ 초대 (ITA: Invitation To Apply) 받기
IEC는 풀(pool)에 있는 지원자들 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택하고, 이들에게 워크퍼밋을 신청하라는 초대 (ITA: Invitation To Apply)를 보냅니다. 이메일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초대를 받았다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⑥ 워크 퍼밋 신청
초대를 받았다면 20일 이내 워크퍼밋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잡오퍼, 경력 및 교육 증명서 등이며, 지원자의 신청비용은 CAD $161로 결제는 신용카드를 이용합니다. 이때 고용주도 고용주 온라인 포털(Employer Portal)을 통해 고용 규정 준수 수수료 (Employer Compliance fee) CAD $230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및 비용 • 범죄경력회보서 • 건강 검진 (캐나다 이민국 지정 병원 조회 후 예약 https://secure.cic.gc.ca/PanelPhysicianMedecinDesigne/en/Home) • 이력서 • 여권 사본 • 디지털 사진 • 가족 정보 • CAD $161 * 심사관에 따라 리스트에 없지만,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⑦ 결과 대기
워크퍼밋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이민국은 대략 10주 동안 심사를 합니다. 이때 추가 서류가 더 필요하다면 연락을 줄 수 있으니, 이메일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서류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알려줍니다.
⑧ 승인서 (POE: Port Of Entry letter) 수령
심사를 무사히 마친 후, 신청서가 승인되었다면 port of entry (POE) letter라는 승인서를 받게 됩니다. 이를 프린트 한 후에,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하며 제출했던 서류들을 포함해 캐나다로 향합니다.
⑨ 공항에서 비자 발급
승인서는 단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비자로서 역할하지는 않습니다. 비자는 반드시 국경에서 발행하는 실물 비자를 수령해야 합니다. 캐나다 공항을 통해 입국하면, 비자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서류 제출 및 인터뷰를 무사히 마치면 차세대 전문가 (Young Professionals) 프로그램의 비자를 받게 됩니다.
3. 호주의 Young Professionals
한국도 내년 2024년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없어서 궁금증이 더 있으실 텐데요. 현재 이미 활발하게 이 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는 호주의 사례를 살펴보면 앞으로 적용될 한국의 Young Professionals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호주의 Young Professionals 카테고리
호주 시민권자 중 캐나다에서 전문적인 업무 경험을 통해 경력을 쌓고자 하는 고등 교육 졸업생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Young Professionals 지원 풀에 프로필을 제출하기 전 최대 24개월의 서명된 잡오퍼가 있어야 합니다.
2) 참여 제한 및 추가 이용
호주 시민은 Young Professionals 카테고리에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프로그램인 International Co-op(인턴십)의 자격요건에 충족한다면, 다시 한번 신청해 IEC에 한 번 더 참여 가능합니다.
*2015년 이전 IEC에 한 번 이상 참여한 사람은 선택 범주에 한해서 최대 24개월 참여 자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수입니다.
3) Young Professionals 카테고리 지원 자격
호주에 적용되는 Young Professionals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요. 이민국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기준에 충족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 호주 Young Professional 지원 조건
• 호주 시민
- 캐나다 체류 기간 유효한 호주 여권 소지
• 나이 제한
- 18세에서 35세(포함)
• 최소 정착금
- 캐나다에서 생활비를 충당하도록 최소 CAN$2,500 보유
• 건강 보험
- 체류 기간 동안 커버 가능한 보험 가입
- 입국 시 건강보험 증서 제시 요구할 수 있음
• 캐나다 입출국 증명
- 왕복 항공권을 소지 또는 체류 기간 이후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 입증
• 잡오퍼
- 캐나다 고용주가 서명한 잡오퍼
- 지원자 학업 또는 직장 경험과 관련된 전문 분야
- 지원자 전문성 개발에 기여
• 부양가족 동반 불가
**생활비는 캐나다 정착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머물 계획인 지역에 적합한 생활 비용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IEC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프로그램이 하나에서 이제는 셋으로 늘어나게 되어 더욱 많은 이들이 캐나다에서 경력을 쌓고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중 Young Professionals는 특히 전문성을 잘 살리고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잡오퍼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는데요. 아직 한국인을 대상으로 어떤 조건으로 시행될지 발표 전이라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일반적인 요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까 예상하는 바입니다.
관련해 더 자세한 발표가 나는 대로 정확하고 빠르게 추가 소식 여러분께 다시 전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둥지이민 카카오 플러스로 문의주세요.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