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개발사업 '자본금 출자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켐핀스키그룹 측이 자본금으로 제시한 '두바이 땅'과 관련, 자본금 출자 인정 여부를 놓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이 사업 SPC인 (주)에잇시티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에잇시티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7일 인천도시공사와 주주협약을 체결했다"며 "(주주협약에)쌍방이 현금 또는 현물출자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가 검토한 법률 보고서에서는 외환거래법상 해외부동산으로 현물출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에잇시티는 자본금 4천만달러를 지난달 말까지 출자하기로 인천경제청과 약속했다.
하지만 에잇시티는 현금이 아닌 두바이에 있는 땅 1만2천900㎡(4천800만달러 상당)를 현물출자하겠다고 인천경제청에 제시했고, 인천경제청은 5개 기관으로부터 '두바이 땅의 현물출자는 불가능하다'라는 법률자문을 받은 상태다.
'출자 인정 여부'는 기본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송영길 인천시장과 켐핀스키그룹 레토 회장이 지난 5월 14일 체결한 합의문에는 ▲6월 말까지 4천만달러 출자 ▲이들 사항 미이행 시 기본 협약 해지 및 이의제기 포기 등이 담겨 있다.
에잇시티는 "외환거래법상 (해외부동산 현물출자에)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천경제청에 통보했다"며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우리 의견을 배제한 채 안되는 쪽으로만 검토한 것 같다"고 했다.
또 "인천경제청이 어떤 판단을 하든 (현물출자 등기를 위해)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해외부동산 등기 절차가 복잡하다.
로펌·법무사·회계사까지 다 합류해서 한 팀을 이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두바이 땅'이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주주협약에는 인천도시공사가 현물출자하겠다는 내용만 있다"고 주장했다.
또 "외투법에서는 해외부동산을 인정해 주지 않게 돼 있다"면서도 "다른 법으로 (해외부동산 출자가)가능하다는 반론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달 말까지 에잇시티가 4천만달러를 출자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다음달 초 기본계약을 해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재 에잇시티는 향후 소송 제기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에잇시티는 해외부동산 출자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데다, 이들이 수년간 들인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전으로 갈 경우, 용유무의 개발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