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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공부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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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251쪽에
1.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는경우, 즉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를 부진정 연대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다음페이지 부진정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을 보면
2.제3자가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그와 중첩되는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게 되므로 제 3자는 그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중 1인을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제3자에 대해
강의에서 공동불법행위자들중 1인의 어머니가 변제한 경우로 그 예시를 들어주셨는데요
1번의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는 자가
어머니 처럼 제3자가 아닌걸까요?
공동불법행위자인데 과실이 없는 자의 의미가 어렵습니다 ㅜㅜ
구상의무가 각각 부진정연대관계, 부담부분 이렇게 달라서 여쭤봅니다.
첫댓글 아뇨 1은 제3자 아니고 공동불법향행위자중 한명이 과실 없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