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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학폭일지 54회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이의 있음
최미희 추천 1 조회 67 22.04.21 13:11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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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4.21 13:14

    첫댓글 병원을 바꾼 이유를 알고자 함

  • 작성자 22.04.21 13:16

    이런 웃기는 민원도 있어요~
    우기니까 어카냐구요 ㅋ

  • 22.04.21 19:26

    정보와 아울러 많은 느낌을 갗게 합니다. 투쟁 하겠습니다. 투쟁 !!

    노원구청 정권을 위임받은 공무원이 조건불이행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은 겁박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 얼마나무서운 말 장난인지 인지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와) 무식하면 자유가 뭔지 모른다. 무식하면 자유를 누릴 권리가 없다. 함입니다.

    자활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 자활근로 일명 팀장 이라는 자가 공무원이 국민에게 겁박을 합니다. 조건불이행 처분을 나는 받았습니다. 조건 사유 폭언 3가지 조건중에 폭언, 사업비밀 누설 . 무단결근. 입니다.
    이에 조건불이행 하면 급여 지원에 제한될 수 있다. 생활급여는 제한한다. 이는 살인입니다.

    저는 매월 5일제 (8시간)근무 약 120만원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5일제 시간제 (4시간) 60만원 임금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 폭언을 하면 생활급여 제한한다. 살인입니다. 폭언은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고성과 폭언구분도 하지 못하는 자가 폭언 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상 근무 하루종일 동료들과 거의 말은 하지 아니합니다.

    이유는 서로 다른 삶의 방식 이

  • 22.04.23 20:45

    기업비밀 누설 이 또한 자활근로에서 사업비밀이 누설 되었다면 손해본 자가 고소를 하든 손해배상 구상권이 있다 할 것입니다.

    무단결근 이 또한 무단결근 하여도 생활 급여제한 할 수 없습니다. 생활급여를 제한하면 살인 입니다. 무단결근하면 원천적으로 결근 처리 되어 급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직장에 근로하는 자가 무단 결근 할 수 있나요 적어도 담당 위선에 보고 하지요 오늘 몸이 불편하여 출근하지 못합니다. 핸드폰으로 적어도 연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단결근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공갈 협박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이 국민에게 조건을 붙이여 근로하게 하는 자체로 공갈협박죄가 성립되며 공무원에 자세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헌법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 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민법제3조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 주체가 된다. 본질이 회손됨에 사과 드립니다.

    노원 구청장 찌질한 것이 하는 짓거리 입니다. 투쟁 !!

  • 작성자 22.04.21 21:16

    @청솔 찌질한 구청장------> ㅎㅎ 맞아요.

    이곳저곳, 아마도 전국에서 그럴 터인데,
    공무원들이 구차스러운 짓을 참 많이도 하네요.

    청솔님도 ㅋㅋ 실시간 사찰당하고 계시죠?
    저도 뭐 일상이라 여기고 이미 익숙해져서 그냥 살아요.

    적어도 우리는 저들과는 다르잖아요.

    어이없는 짓에 순간은 당황하기도 하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해보면
    잘 살아야 겠다고 자신을 경계하게 해주기도 하니,
    꼭 해로운 것은 아니에요.

    요즘은 아이가 커서
    그간의 일들을 같이 얘기하며 대처하고 있어서
    참 좋아요.

  • 22.04.22 00:11

    @최미희 공무원이 갑질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조건을 걸어 놓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입니다. 사람 살다 보면 소리 지를때 있습니다. 그를 폭언이라 합니다. 인권위원회에 소 제기하여 확인해 볼 것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조건을 걸어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헌법제32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할 권리가 있고 최저임금제를 시행 하여야 한다. 동조제2항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할 의무가 있다. 함으로 근로조건을 걸어 처분한 것은(생계급여를 제한 할 수 있다. (예비 살인 입니다. ) 형법에 의거 공갈 협박죄 입니다. 투쟁 !!

  • 22.04.22 00:28

    @청솔 저는 정부와 쓰레기와 싸움한지 약 20년 일상 입니다. 노원구청장 재개발 사업 추진을 하려 하는데 저가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사료합니다. 쓰레기 장 안으로 들어 오라 유혹 하는데 쓰레기 장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니 못 된 짓거리 하는 것으로 추정 합니다. 심증은 가나 입증할 수 없습니다. 행하는 자들이 참을 말할 수 없어요 왜 공범이 되어 있으니까 두럽기도 하고 더러운 유혹에 빠져 있다는 것이지요 참을 애기 하자니 치졸한 인성이 들통나지 미행하면 못 된 짓거리 라는 것을 모르는 자 없습니다. 이러한 형편없는 짓거리 살아 생전 가장 치졸한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한집건너 사촌인데 이러한 짓거리 교사 하는 놈이 노원구청장 오승록 이라는 것입니다. 심증은 가나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투쟁

  • 필승 기원 합니다

  • 최미희 공동대표님 존경합니다

  • 22.04.29 05:04

    최미희 공동대표님 늘 멋지십니다.
    불의와 싸우시는 여장부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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