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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보험
| 화재보험 목적물 및 가입대상 순번 | 보험가입금액 |
1.건물- ① 20개층 7개동 - 497세대(연면적 : 50,882.28㎡) 1602동, 1603동, 1605동, 1606동, 1607동, 1608동, 1609동 | 43,510,000,000원 | |
② 21개층 2개동 - 160세대(연면적 : 18,106.56㎡) 1601동, 1604동 | 15,483,000,000원 | |
2. 지하주차장-연면적 : 26,430.6731㎡ (지하1층 : 12,794.1959㎡, 지하2층 13,636.4772㎡) | 22,601,000,000원 | |
3. 부대시설-①경로당, 관리사무소, 보육시설(연면적 : 555.77㎡) ②재활용센터, 경비실(연면적 : 110.39㎡) ③전기실, 기계실(연면적 : 547.46㎡) | 1,038,000,000원 | |
4.전기시설-기전실내 전기기기 및 변,발전설비 일체 | 300,000,000원 | |
5.기계시설-기전실내 기계시설(급·배수실, 펌프시설 등) 일체 | ||
6.가재도구- 세대당 2,000만원(16층 이상 : 156세대) | 13,140,000,000원 | |
7.집기비품-관리실, 경로당, 경비실 등 부대시설내 집기비품 일체 | 30,000,000원 | |
특약- ① 전기위험담보 특약(전기실내 전기기기 및 변,발전설비 일체 | 300,000,000원 | |
② 특수건물 풍수해재해 담보 : 위 ①항~ ⑤항 | 68,250,000,000원 | |
③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에 의한 담보 : 위 ①항~ ⑤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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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약 | 300,000,000원 | |
⑤ 스프링클러누출담보 특약 : 16층 이상 156세대 (세대당 건물/동산 각 10,000,000원) | 3,120,000,000원 | |
⑥ 급배수설비누출담보 특약 : 전기실, 기계실내 시설물 일체 | 300,000,000원 |
1) 화재보험 기본담보(위 ①항~③항, 보험금 지급시 100% 보상되는 기준으로 제시)
2) 보험가입기간 : 2017년 6월 27일부터 ~ 2018년 6월 27일까지
3) 참고사항 : 사고이력
① 세대에서 음식 조리증 화재 보상 1,050,000원 (2013.9)
② 낙뢰로 인한 방송시설 고장 교체비용 5,558,673원 (2014.6)
③ 돌풍으로 인한 옥상 슁글 파손 수리비용 4070830원 (2014.10)
④ 보일러실 화재로 인한 보상 350,000원 (2014.12)
⑤ 돌풍으로 인한 옥상 슁글 파손 수리비용 4,386,800원 (2016. 6)
나.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어린이 놀이 시설 | 산출기초 - 면적 및 개소 : 970.72㎡/3개소 (1놀이터:64.93㎡, 2놀이터:422.84㎡, 3놀이터:482.95㎡) | |||
시설물배상 책임담보 | 대인 | 1인당 8천만원, 1사고당 무한대 | 자부담 10만원 | |
대물 | 1사고당 200만원 | |||
구내치료비담보 | 대인 | 1인당 100만원, 1사고당 300만원 |
1) 배상조건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에 의거한 법적사항
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7 참조
3) 보험가입기간 : 2017년 6월 28일부터 ~ 2018년 6월 28일 까지
다. 체육시설 영업배상책임보험
체육 시설 | 산출기초 - 아파트내 헬스장 : 83㎡ | |||
시설물배상 책임담보 | 대인 | 1인당 1억원, 1사고당 2억원 | 자부담 10만원 | |
대물 | 1사고당 1,000만원 | |||
구내치료비담보 | 대인 | 1인당 100만원, 1사고당 500만원 |
1) 보험가입기간 : 2017년 7월 17일부터 ~ 2018년 7월 17일 까지
라. 아파트 시설 영업배상책임보험
아파트 시설 | 산출기초 - 총분양 면적 : 96,623.34㎡ | |||
시설물배상 책임담보 | 대인 | 1인당 1억원, 1사고당 1억원 | 자부담 10만원 | |
대물 | 1사고당 5,000만원 | |||
구내치료비담보 | 대인 | 1인당 100만원, 1사고당 300만원 |
1) 보험가입기간 : 2017년 6월 27일부터 ~ 2018년 6월 27일까지
3.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제1항에 의거 참가자격 제한이 없는 업체
2) 보험업법에 적합한 허가 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입찰서, 보험료 산출내역서(설계서) 밀봉 제출
※ 설계서는 가입대상물별(화재, 놀이시설, 체육시설, 아파트 시설 영업배상) 따로 제출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방법
1) 접수마감 : 2017년 5월 22일 18:00까지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EL : 031-591-1157)
3)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는 인정하지 않으며 우편이나 내방접수만 인정함
4)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결과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함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위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대표
회의에 결정에 따름.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2017년 5월 일
평내 상록데시앙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