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감자라 할 지라도 당연히 민사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송달장소는 교도소로 하면 될 것입니다.
가압류와 주민등록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주소를 찾을 수가 없으므로 실제적으로 가재도구에 압류하기 어려워지겠지요...
형사소송 중 입증된 내용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면 중요한 증거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만 반드시 형사사건의 결과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주장한 손해내역 중 어느정도 입증자료가 있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입증되지 않고 주장자체로 이유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분 좋은 하루 하루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사기죄로 교도소수감됐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주민등록상주소지는 오래전에 말소되었고 체포전 실제 살던 주거지는 알아냈습니다.
1. 이 경우 가압류시, 본안소송시 채무자주소지는 어디로 써야 하는건지요? 송달장소는 교도소, 채권가압류와 유체동산가압류장소는 실제 주거지쓰면 되는 건지요?
2. 또한 채무자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는데 이건 어떻게 하죠?
3. 민사소송시 증거물이라고는 형사판결문밖에 없는데 그걸로도 가능하죠? 채무자가 다 자백했거든요.
4. 사기당한 금액이 불법원인급여로 건넨게 3백이고, 범인(채무자)를 잡기 위해 제가 쓴 돈이 2백(사기당한 금액은 아님)인데, 그럼 법적으로 3백은 못받고 부당이득반환으로 2백만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5백청구해도 되는건지... 일부승소판결도 될런지..
불법원인급여는 문서위조의뢰(브로커수수료) 대가인데 채무자(사기범)는 애시당초 문서위조할 생각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으며 순전히 사기(전과 8범으로 누범에 상습범)칠 생각이었고요. 전 그걸로 공무원응시하기 위해 관계기관브로커인줄 알고 의뢰를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