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수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얼마 전 여권을 분실해서 한동안 패닉에 빠져있다가, 겨우 정신을 수습하고 '비자' 관련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올립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고, 대사관에 요청하여 여권 재발급받는 것까지는 이해했는데, 그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비자 기간을 2010년 9월까지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1)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에도, 여권을 분실했다면 비자발급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지요? 비자발급시, 필요한 서류가 뱅크 스테이트먼트, 스쿨레터, 부모님 잔고증명서 등등인데, 여권 분실의 경우도 이 모든 서류들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변경된 비자법에 따라, 비자레터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저 같은 대학생의 경우 스쿨레터로 대용할 수 있는지요? 그러니까, 스쿨레터가 비자레터를 대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이미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이지만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에도, '비자발급'에 대한 심사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심사'에 따라 기존의 비자와 다른 비자기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요? 가령 2010년 9월까지 받은 비자가 그와 달리 기간이 연장된다거나 축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