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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샘 안녕하세요
인강 수강생입니다 4장 권리의 변동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불공정행위(104조)는 절대적 무효라서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폭리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사정을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도 맞는 걸로 아는데요! 이 말은 곧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항 불가능하다는 뜻이라서 앞 문장과 모순 아닌가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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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단번에 이해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