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대출자가 사비로까지 대출해 주는 경우는 없으므로 필요하신 경우 관할 서 민원실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은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네이버에서 대출사기 검색하다 연락드립니다..어제 있었던 일인데요..안녕하세요..저 좀 도와주세요 ㅠㅠ
제가 모아저축은행 포함 4군데에 대출이 있어 제이티 저축은행에서 채무통합론을 진행하면서 승인이 났다며 기존 대출에 대해 대환 진행 한다고 하더라구요..
다행이다 싶었는데 모아저축은행에서 제가 직접 중도상환하는것은 가능한데 타금융사에서 연락해서 타금융사를 통한 대납은 계약위반이라며 5월 29일 금요일에 전화로 대출받은 천만원을 금일중에 갚지 않으면 6월1일 월요일에 채권추심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도 몰랐고 솔직히 하루만에 천만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면 대출을 왜 받았겠어요?
너무 억울하고 그런 계약조항이 있었는지도 몰라서 일단 6월1일 월요일에 최대한 변제하도록 해 보겠다고 하고 일단락 짓고 넘어가기는 했는데요..이런 경우 채권추심은 바로 진행 되는지 일주일이라도 더 변제할 기간을 주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대출에대한 원리금 납부는 연체 한 번도 안 했었구요..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이상했던 점은 대환대출 승인났던 제이티측에서 먼저 마련된 돈으로 우체국가서 상품권을 사서 코드번호를 보내달라고 했었구요..모아측에서 1000만원중 최소 600입금해야 된다고 완강하게 얘기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채권추심 바로 들어간다고 하면서 은행마감시간전에 전화달라고해서 전화했더니 600은 입금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돈이 준비가 안 됐다고 했구요..제이티측에서 다시 전화오더니 부족한돈 자기가 지인 통해서 빌려주겠다며 모아저축은행 해결하라며 얼마정도 준비 됐냐고 물어보더라구요..다시 나중에 전화하더니 자기가 모아측에 사정사정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월요일에는 꼭 해결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대출사기가 아니라면 월요일까지 진짜 1000만원을 변제해야 되나요?어떻게 해야 되나요?잠도 못 자고 이렇게나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락드려봅니다..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