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
날 추운데 감기조심하세요 :)
1)정당해산결정 - 재심청구 가능하지만 통진당 사건은 사유가 없다
따라서, 2) 위헌정당해산결정은 재심청구 못한다
앗! 그리고 추가로 유사명칭 이제는 곧바로 사용가능하다 맞을까요? 책에는 ”등록취소“ 경우에는 명칭을 곧바로 사용할 수 없다로 나와서 여쭤봐요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재심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재심이 되는가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 등록취소의 경우는 바로사용 가능 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재심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재심이 되는가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
등록취소의 경우는 바로사용 가능 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