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사기사례와 일치하는 사항들이 존재한다면 필요에 따라 먼저 관할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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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지난 3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대출문의를 하고 대출을 받게 되었읍니다. 고이자의 대출들을 대환하는 조건으로 진행했는데 제 조건으로는 며칠 정도만 보증 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기에 저의 아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받은게 3,400만원이였고 2,300 대환하고 갚았다는 증명서를 보냈었죠. 그리고 남은 1,100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면 환승 오토론으로 6,000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번에 아들을 입보시켜 받은 대출도 이자를 낮춰 대환할 수 있다기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쪽에서 연결시켜준 곳에서 차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차는 2017년식 스파크 오토였고 무옵션에 89,000키로였어요. 차상태에 비해 너무 비싼것 같다고 했더니 오토론 받기 위한 작업일뿐이고 대출 받은뒤 다시 판매하면 된다하더라구요.그래서 그런가보다했는데 대출진행하겠다는 날이 되도 연락이 없어 먼저 연락을 해 보니 신용조호건이 있어 반려중이라는거예요. 타이어렌탈하면서 발생했던 조회라고 하니 그런게 있으면 안된다고...ㅠㅠ그래서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처음엔 5월초였는데 중순으로 밀렸고 더 시간이 걸린다고 기다리라고만하고 오늘까지도 연락이 없네요. 중고차시세 알아보니 제게 온 차는 많이 줘도 500정도 밖엔 안되더라구요.이게 얼른 처리가 되야하는데...지금 생각하니 아들이 보증인이 아니고 아들 이름으로 대출이 진행된것 같은데...바보같은 엄마때문에 아들이 신용점수도 많이 떨어지고...다른쪽 대출하시는 분이 사기인것 같다고 신고하라는데 이경우 사기가 맞는건지 사기가 맞다면 경찰 어느과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대출을 받은건 사실인거라...그런데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차를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가능한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