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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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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부동산문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남미사 vs. 은평뉴타운 vs. 강남보금자리 10년임대 vs. 장기전세
Professional 추천 0 조회 2,333 10.01.22 10:30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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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22 10:57

    첫댓글 나 같으면 3번과 4번 중 택1을 하겠네요. 여의도에 계신 직장이 안정적이고 10년 이상 다닐 요량이시라면 미사지구와 은평 모두 너무 멀 것 같네요. 몇 년 전에 서울 중랑구에서 여의도 가는데 1시간 걸리는데, 은평과 미사는 그 보다 더 멀구, 차 끌고 다니려면 엄청 막히구요. 대중 교통도 여의도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9호선 연장되었으니 좀 나아졌나요? 1억 이상 프리미엄이 생긴다고 해도 당장 회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그에 비해 당장 하루에 길에 까는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까울 것 같네요.

  • 10.01.22 11:01

    4번 장기 전세 살다가 다시 집을 살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2번을 선택하지만 않으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구요, 산을 얼마나 좋아하는 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전 여행을 정말 좋아하지만 콘도를 사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곳을 보기 좋아하고, 콘도를 빌릴 방법도 많으니까요. 북한산만을 좋아하지 않은다면야 은평 뉴타운에 꼭 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 좋아하시는 분은 요즘은 지하철만 타면 서울 내나 근교의 좋은 산들 많이 갈 수 있는 상황이구요. 매일 등산하시려면 아무래도 산 밑에 사는 것이 좋구요. 매일 등산에 여의도 출퇴근 좀 무리 아닐까요?

  • 작성자 10.01.22 11:18

    아..역시 출퇴근이 중요한 factor 이긴 하죠. 2015년 쯤에는 9호선이 올림픽공원쪽으로 뚫리면 1시간 내외로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을 좋아는 하는데, 아직 매일 등산할 정도는 아닙니다. 아마도 이거는 50대가 되면 그렇게 되겠죠..

  • 10.01.22 11:28

    전 여행을 좋아해서 아내에게 고속도로를 쉽게 탈 수 있는 곳 아니면 이사 안간다고 선언했죠. 한 달에 많이 가면 서너번도 간답니다. 거의 매주말 갈 때도 있고, 한두번 이상은 꼭 가죠. 그래서, 10년 후 꿈은 영월이나 제주도에 농가주택 사서 주말 2~3일은 가서 쉬는 겁니다 ㅋ. 언제쯤 돈과 아파트 보다 취미와 여가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올까요?

  • 작성자 10.01.22 16:12

    박준명님의말씀에 따르면, 딱 하남인데요..고속도로 접근성 최고입니다. 어제 성남/광주/하남 통합안이 통과하여...판교,미사입주완료시 인구150만의 대전을 앞지리고 5대 도시가 된다하네요.

  • 10.01.22 17:24

    지금 살고 있는 곳은 태릉, 북부 간선도로 타는데 5분, 청약하려 하는 곳 위례 신도시, 고속도로 인접. 하남도 좋죠. 그런데, 아내가 공립학교 선생이라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선 곤란합니다. 강동구쪽으로 발령 받으면 하남이 좋지만, 다른 구에선 좀 멀어서요. 위례신도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송파, 강동, 강남, 서초 등이 다 선택 가능한 곳이어서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지금 태릉도 노원에 학교가 많아서 좋구요.

  • 10.01.22 12:47

    집값 오르는게 뭐가 그렇게 좋은지 이해가 안가네요. 다른집도 같이 올라가면 상위 평수로 가기가 더 힘들어지는거 뻔히 보이지 않나요?

  • 10.01.22 12:48

    제가 좀 알고 있는 하남미사에 대해 말씀드릴꼐요... 하남미사지구에 5호선이 2015년에 완공됩니다. 그러시면 5호선 이용하셔서 여의도로 출/퇴근하시기에 조금 나아질겁니다. 9호선은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제2경부고속도로 문제로 9호선이 하남미사까지 연장될지는 불투명하나, 만약에 된다면 급행타시고 40분이면 출근가능하시겠네요...

  • 10.01.22 13:40

    궁금한게 있습니다.
    월소득 312만원이 넘어서 생애최초 신청하지 못하셨다하셌는데... 월소득312만원은 연말정산시 21번항목 '과세기준액'으로서, 21번 항목의 월평균 소득이 312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대략 잡아도 연봉 1억이상은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예로, 연봉 5000만원인 경우, 이것저것 소득공제하면, 대략 21번 과세표준 금액이 1700~800만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1700~1800/12개월 = 즉, 월소득을 평균 150만원으로 잡으므로, 생애최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총 소득금액이 5000이라고 해서, 월평균 소득이 312만원이 넘으므로, 신청하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0.01.22 14:02

    월소득 312만원이 과세표준 기준입니까? As far as I know, 세전연봉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요..다시 확인해봐야겠네요.

  • 작성자 10.01.22 14:2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니,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80퍼센트 이하인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못 찾겠습니다...과세표준 기준이면 그 hurdle이 너무 낮아서 왠만한 사람 신청가능할텐데요...

  • 10.01.22 17:20

    저는 4번이 좋은 거 같네요

  • 10.01.25 08:37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제가 직접 국토해양부 담당자에게 유선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저도, 상기의 주택공급규칙을 보고, 본인이 해당되는 사항인지 무척 궁금하였거든요..
    따라서, 지원자격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해당되는 분들은 모두 지원가능합니다. (저또한 지원하였지요..)
    많은 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신 사항이어서, 작성하였습니다.

  • 작성자 10.01.25 23:43

    □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ㅇ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비과세 소득이 제외된 총급여액) 및 재직증명서
    ㅇ 자영업자의 경우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과세대상급여액)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함
    http://www.nts.go.kr/call/year_end/2009_o/htm2/ye0084-1.htm
    에서 확인해보면, 보통 총급여라고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롸빈"님의 내용은 과세표준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총급여액"은 "과세표준"과 다른 것으로 압니다.

  • 10.01.26 18:06

    다들 총급여 (원천징수서의 최초 항목) 으로 알고 계신데.. 하기의 국토해양부 담당자 답변을 참조하시가 바랍니다.
    --- 아래 ---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신혼부부 주택 청약시 소득기준 적용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21번 총 급여를 통해 판단합니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청약 신청시 소득에 관한 증빙서류로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과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출하시면 되고,
    소득금액증명 원본의 과세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청약가능 여부를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국토해양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

  • 10.01.26 18:07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소득금액은 적용은 근로자의 경우 매년 연말에 해당직장이나 세무서에서 발급하는「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을 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국토해양부 정책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국토해양부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마련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 및
    바람직한 주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10.01.26 18:11

    저도, 상기의 답변을 참조하여, 직접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에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확인 한 사실입니다. (담당자가 거짓말 하지는 않겠죠 ??)

    현재,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계법령?? 을 보면 총 소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총 소득 = 총 급여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었구요)

    허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때, 은행에서 21번의 총소득 항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보고, 의아하여.. 근로자의 총 소득의 기준이 21번이지 않을까 하여, 국토해양부 담당자에게 문의한 사항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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