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이 사상 처음으로 60만 건에 달해 소송적체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반면, 한인 추방소송은 매년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5월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적체 소송건수는 59만 8,943건으로 집계돼 6월 중 60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추방소송이 대부분이 이민법원 소송 적체가 60만 건에 달하기는 미국에 이민법원 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이는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재심국(EOIR)이 지난 해 7월 소송적체 건수가 50만건이라고 밝힌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10만 건이 급증한 것이어서 적체소송 증가 속도가 갈수록 빨라져 적체 상태는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민법원 적체 소송건수는 지난 2008년까지 만해도 20만 건에 미치지 못했으나 2009년 처음으로 20만 건을 넘어섰고, 2012년 32만 여건, 2014년 40만 8,000여건, 2016년 51만 6,000여건 등 해마다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급증 추세가 9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전체 소송 60만건 중 56만건이 추방관련 소송으로, 멕시코(13만1,438건), 엘살바도르(13만537건), 과테말라(9만8,563건), 온두라스(8만4,954건) 이민자 소송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소송적체 심화로 이민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갈수록 장기화돼 평균 67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평균 324일이 소요됐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소송이 길어졌다.
이민법원 소송적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과 달리 한인 추방소송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TRAC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은 644건으로 지난해 666건에 비해 22건이 줄었다. 한인 추방소송은 지난 2010년 1719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이래 매년 줄어 7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매년 이민단속에 적발돼 잠재적 추방대상이 되는 한인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인 추방소송은 캘리포니아에 210건이 몰려 있으며, 이중 LA 이민법원에만 170건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민법원 소송적체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이민판사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 이민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이민자들은 소송에 회부되더라도 이민판사를 대면하기까지 1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연방 정부는 이민판사를 증원해 적체해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역부족. 트럼프 행정부는 신속한 불체자 추방을 위해 이민판사 50명을 추가 채용해 이민구치소 현장에 배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전히 치솟는 이민법원 소송적체를 완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계획이어서 이민당국의 불체자 추방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민법원에서 대부분 서류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민판사들을 구치소 현장에 배치해 수감자들 중 추방 대상자를 신속하게 가려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의 이민판사 정원은 399명으로 정해져 있으내 현재 재직 중인 이민판사는 277명에 불과해 여전히 정원에 120명 이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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