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 본인에 대한 사항
- 전*범. 45세(1970년생),남
- 회사원, 정규직 연봉약5000만원 (4대보험 적용, 급여명세서 발급가능. 1999년 4월14일부터 근무해서 현재 재직중)
-----> 연봉대비 월 소득 약 375만원 정도 되고..
- 퇴직금은 2300만원정도 남음(오늘자 기준, 대출사기로 지인에게 빌린거 갚기위해 신청함)
------> 채무는 다 동일하게 갚던지 아예 안 갚던지 해야지 지인에게 빌린 돈이라고 해서 퇴직금 정산 받아 지인 돈만 갚으면 안됩니다. 이런게 편파 변제에 해당이 됩니다.
돈을 안 갚던지,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다 갚던지 둘 중 하나 합니다.
- 부부공동명의 아파트(자가)(현시세 2층이라 하한평균가 17,000만원),배우자명의 중고차 시세 400만원
씨티은행 : 8,000만원(2012년 8월경 아파트 담보대출)
-----> 중간가 기제
담보대출 채무 제외한 실 재산가치 약 1억짜리 집이라고 치고, 공동 명의이니 5천만원을 본인 재산으로 신고하게 되고..
- 본인 몸의 아픔과 최근 병원치료 경력 없음
2. 배우자의 직업/소득, 배우자의 재산, 배우자의 채무 얼마 등(배우자의 재산도 실제 매매시 거래될 수 있는 실거래 매매가를 알려 주셔야 합니다)
- 가정주부 소득없음,
3. 거주지/동거인 현황
- 등본상 : 포항/ 본인, 배우자, 자녀1(초6, 소득, 재산 없음), 자녀2(초2, 소득,재산없음)
- 실거주지 : 포항/ 본인, 배우자, 자녀1(초6), 자녀2(초2)
- 전거주지 : 포항/ 본인, 배우자,자녀1, 자녀2
-----> 일단 3인 가족으로 회생신청할 수 있고, 소득에서 199만원을 제외한 나먼지 소득 약 176만원씩 매월 변제하는 회생신청을 하게 되고..
4. 채무현황
- 우리은행 : 1,000만원(2006년경에 받음, 마이너스통장)
- 국민은행 : 500만원(2003년경에 마이너스로 받아서 최장10년연장을 못받아 일반대출로 전환됨 , 전환시기 2014년 10월 18일)
- SBI저축은행 : 3,300만원 (2012년 10월경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준다는 사기에 당함. 이자부분만 납부하고 있음)
2,556만원 (2014년 3월, 원금2,800만원 원리금균등분활상환 9회 납부됨)
*SBI저축은행은 거래명세서를 못받아 시기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음
- SC제일은행 : 2,399만원 (2013년 6월 19일 원금 3,070만원에서 원리금균등분활상환 16회차 납부됨)
1,350만원 (2012년 2월 22일 원금 3,850만원에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31회차 납부됨)
-씨티은행 : 8,000만원(2012년 8월경 아파트 담보대출 하나은행(2006년 7월)에서 금리로 인해 갈아탐)
-----> 집 매매해서 채무 변제 또는 은행에 연락해서 생계비에서 따로 담보대출 채무는 연체없이 따로 변제하면서 집 유지
-씨티카드 : 1,538만원( 리볼빙으로 사용중)
-국민BC카드 : 180만원(리볼빙으로 사용중)
200만원(현금서비스, 2014 11.4. 저금리 대환대출 사기당함. 현재 신고된 상태임)
-하나SK카드 : 125만원 (카드론)
75만원 (현금서비스, 2014 11.4. 저금리 대환대출 사기당함. 현재 신고된 상태임)
-삼성생명 : 800만원 (이중 400만원은 2014.11.4 저금리 대환대출 사기다함. 현재 신고된 상태임)
------> 11월에 빌린 돈 중 카드는 상관없고, 삼성생명 400만원만 먼저 갚고 400만원만 회생신청해서 해결 합니다.
퇴직금 받아 친구 돈 갚지 말고 삼성생명 11월에 발생한 400만원만 먼저 갚고 회생신청 합니다. 보험사 창구 직접 가서 11월에 빌린 돈 부터 변제 처리 되도록 확인하세요.
지인들에게 빌린 돈도 회생신청으로 해결 가능하니 10월이나 11월에 빌린게 아니면 따로 갚는게 아니라 회생신청시 채무로 신청해서 해결 함
5. 채무사용처
- 처음엔 자녀 학원비와 생활비, 모자라는 카드값을 결재하기 위해 사용하다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타은행에서 대출이 이뤄지지 않아 SBI저축은행 대출을 받고 부터는 원리금 균등 분할이 기존 생활비를 깍아먹게 되다보니 또다시 대출을 해야하는 악순환의 연속이됨.현재는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임.
최근에 SBI저축은행의 금리가 18.9%여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대출사기를 당하고, 본인의 통장,현금서비스 카드론, 급여, 지인들에 융통한 돈까지 전부 2,400만원을 사기당함 ㅠㅠ
절대로 과소비나 도박 아님 간혹 부하직원들과의 술자리에서 20만원정도 결재한것만 몇번 있음.
6. 기타
- 사기를 당하고 죽을까도 생각해봤지만 내가 남겨논 빚은 애들한테까지 물려줄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집사람은 집을 처분해도 다 못갚는다며 낙심해있고, 저두 연체를 않시켜야된다는 생각만 하다보니 채무액이 이만큼된것을 몰랐네요.
혹시나 개인회생신청을 하던 인가개시결정이 떨어지던 회사에 알려지나요?
-----> 급여 압류 당하지 않으면 회사에 회생신청 했는지 알수가 없고..
본사에 근무하다보니 자연적 신용상태가 불량하면 해고를 당할수도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가개시가 결정되가 전까지는 연체를 시키지 말아야하는지?
-----> 연체랑 상과없음
연체시키면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회사로 독촉전화, 급여 압류 함
다행히 사금융은 없으니 연체 3개월 후에나 압류 진행하니 현재 연체가 없으면 압류 걱정은 없음
무엇보다 꼭 개인회생이 되어 다시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진짜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