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중국)이 제주도 무비자로 얼마까지 머물 수 있습니까?
내용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
■ 대상국가
- 무사증입국이 허가되지 않는 국가 중 다음 국가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으로서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의 공
항만으로 입국하는 자
■ 제주지역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18개국)
- 미수교국(3개국) : 마케도니아, 쿠바, 팔레스타인
- 국내 불법체류자 다수발생 국가 등 (15개국) : 중국, 몽골, 필리핀, 베트남, 네팔,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파키스탄, 이란, 나이지리아, 가타, 아프가니스탄
■ 체류기간 : 30일
■ 허가지역 및 행동범위 : 제주도
■ 허가조건
- 허가대상자가 제주지역으로 직접 도착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5인 이상의 무사증입국 단체관광객은 동일 선박이나 항공편 등으로 입국 및 출국하여야 합니다.
제주지역의 일반외국인 무 사증(비자)입국 기간은 30일입니다.
단, 중국은 국내 불법 체류자 다수 발생국가로 분류하여 사증(비자)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http://jeju.immigration.go.kr/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
주소: 제주시 건입동 673-8번지
전화: 064-722-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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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맙습니다.
선양 한국영사관에서는 중국인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는 데 어느쪽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