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재 객세 풀다가 잘 모르겠는 점이 생겨서요. 729p5번 문제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묻고 있는데요.
08년 7월 19일에 공급한 의류제품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08년 1월 25일 개설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되어있는데요. 앞에 721페이지 설명에 보면 내국신용장의 개설기간은 재화 용역을 공급한 과세기간의 종료 후 20일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7월 19일 공급했으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이후 20일 이내니까 1월 20일까지 개설해야만 영세율이 적용되고, 이후에 개설되면 10프로 과세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뭔가 헷갈리고 있는걸까요?
첫댓글 냐옹냐옹 님 말이 맞는거 같은데요~
공급 이전에 개설된 내국신용장은 다 유효하고, 재화 공급한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20일 내에것만 유효하다는것. 2008년 1월 25일에 개설된 내국신용장으로 2008년 7월 19일에 거래했으므로 유효!
아.. 이 밥옹. ㅠㅠㅠ 날짜 잘못보고 있었네요 ㅋㅋ 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