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법률상 기구니까헌법은 물론이고 법률이나 조약 , 관습법까지인정한다고 강의에서 말씀하셨는데법률상 기구인데헌법이 포함되는건가요 ?헌법이 더 높은 개념인데법률에 포함이 될수있는건가요 ??
첫댓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는 인권은 헌법상 인권과 법률상 인권 모두에 대해 진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윤쌤
첫댓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는 인권은 헌법상 인권과 법률상 인권 모두에 대해 진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윤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