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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본회의 통과 중대재해기업처벌 제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2020년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10만의 노동자, 시민의 입법발의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으로 결실을 맺었다.
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산재사망 유가족과 진보정당,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단식을 비롯한 처절하고도 헌신적인 과정이 있었고 민주노총은 이 과정에 함께 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제정된 법에는 “말단 관리자 처벌이 아닌 진짜 경영책임자 처벌” “특수고용 노동자, 하청 노동자 중대재해 및 시민재해에 대한 원청 처벌” “하한형 형사처벌 도입” “시민재해를 포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부상과 직업병도 처벌” 등 그동안 입법 발의자가 요구한 내용들이 담겨진 성과와 긍정적 부분이 있다.
하지만 오늘 제정된 법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흔쾌히 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니 또 다른 편법과 꼼수를 통해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들이 법의 그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제외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가 대표적이다. 실제 대다수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작은 사업장의 현실을 무시한 법 제정으로 인해 법을 빠져나가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가짜 50인 미만,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속출할 것이다. 중대재해의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 것이고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처벌이 어려워지며 법의 형예화를 가져올 것이다.
공무원의 처벌이 무산되고 무리하게 공기단축을 요구하며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발주처에 대한 처벌이 빠져 중대재해 발생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현장과 중공업 현장의 죽음의 행렬은 계속될 것이다. 일터에서의 괴롭힘으로 인한 죽음의 행렬도 줄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한계를 가진 법 제정의 배후에 자본이 있음을 확인한다. 재벌의 이익과 직결되는 법 제정을 막기 위해 국회 로비와 회의장 주변을 어슬렁대며 거짓 선동과 로비, 정치권에 대한 압력을 행사한 자본의 잔인한 미소가 떠오른다.
민주노총은 자본의 요구에 굴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제정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규탄의 입장을 밝힌다. 첨예한 대립이 있기에 자본의 입장도 담아야 했다는 핑계에 분노한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원칙의 문제이기에 그러하다.
민주노총은 성과와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를 받아 안고 더 이상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차별이 아닌 모든 노동자가 예외 없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싸울 것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받지 못해 임금, 고용, 복지 등 모든 노동조건을 차별받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위해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투쟁과 병행할 것이다.
모든 노동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노조법 2조 개정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과 제도라도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투쟁하지 않는다면 무엇 하나 쟁취할 수 없기에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해 나갈 것이다.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민주노총의 모든 역량을 투여해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이며 적극 조직에 나설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가지는 의의와 이 안에 담긴 성과는 최대한 반영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은 이후 사업과 투쟁을 통해 채워나갈 것이다.
2020년부터 시작한 전태일3법 쟁취투쟁의 2막이 오른다. 이 과정에 전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고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산재사망과 중대재해로 먼저 가신 모든 노동자, 시민들. 법이 있음에도 소외된 모든 노동자, 시민들 앞에 약속드린다.
2021년 1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논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재·재난참사 예방의 첫걸음 뗐지만 내용과 절차상 아쉬움 커》
《산재⋅시민재난참사의 실질적 책임자에게 책임 물을 수 있게 해》
《사업장 규모별 적용제외·적용유예, 발주처와 공무원 처벌과 인과관계추정 미포함 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오늘(1/8) 국회에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었다. 법제정 요구가 나온지 15년 만에 만들어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 시민재난참사가 기업이 안전·보건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일어난 범죄라는 점을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공표하고, 막을 수 있는 무고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첫걸음을 떼게 한 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10만 국민동의청원과 70%가 넘는 법제정 찬성 여론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산재·시민재난참사 유가족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단식 등을 통해 확인된 국민적 열망에 비추어 보면 이번에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이후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오늘 통과된 법은 △말단 관리자가 아닌 경영책임자 처벌, △형사처벌 하한형 규정,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에 대한 중대재해 및 시민재해에 대한 원청 처벌, △부상과 직업병 발생에 대한 처벌, △시민재해를 법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등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원청대기업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이른바 ‘죽음의 외주화’가 만연하고, 산재로 노동자가 사망해도 500만 원도 안되는 벌금형만 선고받으며,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사고발생 기업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던 현실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매우 아쉬운 지점도 적지 않다.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적용 제외, 경영책임자를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 담당이사’로 규정, 하청노동자가 산재를 당하는 이유가 발주처의 공사기간 단축에 있다는 공공연한 사실을 외면한 발주처 처벌 제외, 일터 괴롭힘을 법적용에서 제외,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업장이 속해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3년), 인과관계 추정 도입과 불법인허가와 부실한 관리감독을 한 공무원 처벌 도입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이 법은 ‘반쪽짜리 법’이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적용 제외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현재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만 적용되고 있어 노동조건에서 수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마저 차별하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일하다 죽지 않고, 재난 참사 없는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이 사고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법원, 검찰, 유관 부처들이 제 역할을 하는지 참여연대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통과된 법안만으로는 산업⋅시민재해에 과실 책임이 있는 기업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부족한 지점이 있기에 이 법을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운동에도 적극 함께 할 것이다.
전경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 관련 논평
본회는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함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원․하청 동시 처벌과 처벌 수위의 상향 조정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수주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하청 대신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도급 등 탄력적인 외부 인력운용의 위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훼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밖에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전적으로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과 처벌을 지운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회와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하기를 바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첫댓글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의
반노동자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모든 노동자는 이 법앞에 평등하지 않다. 고로 이 법은 제대로된 법일 수 없다!"
끝까지 싸워서 5인미만 노동자들도 보호받는 법으로 바꿔야 한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줄어들었고, 처벌 범위에 구멍도 생겼다. 처벌 수위는 약화됐으며, 시행유예 부칙도 생겼다.
반대로 10만 국민동의로 법안을 발의하고, 살을 태우고 뼈를 태우는 단식(29일)으로 제대로 된 법 제정을 호소했던 유가족들의 목소리,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외면당했다. 이들은 한 달이 넘도록 국회 앞을 지켰다. 10만 국민들의 동조단식, 그리고 법학계, 직업환경의학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도 의견일 뿐이었다.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74
노동자도 펑등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도 엄청난 차이와 차별이 있어요. 초딩수준으로 열불 좀 그만 내세요.
《현실은 열불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바꾸는 것이다!》 법을 제정한 건 민주당이에요 유가족의 피 눈물이 일궈 낸 것이지 민주노총이나 정의당이 아니에요.
비록 한계가 많지만, 그걸 민주당 탓으로 돌리면 모든 억울한 사람들은 다 자기 부모탓으로 돌려야지요 말이 됩니까?
@너른들
이런...이런!
법치의 기본도 모르는데
....뭔 말을 하리오!
@황토강 법치가 뭔지 한번 들어는 봅시다!
@너른들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살인면허를 주지 않는 것 !!!
@황토강 그건 님의 감정이지 법도 아니고 법에 의한 치도 아니요
@황토강 더군다나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고용 노동자들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 그런 막말을 하십니까 노동자만 인간이고 5인 미만 사업주는 칼들고 노동자 목숨 노리는 강도 살인마라도 된다는 말인가요. 이 법의 취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빈틈을 메꾸기 위해 특별히 처벌규정을 별도로 규정해서 예방조치를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지 《특별히 살인면허》를 발부하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른들 이러니....중대재해법의 취지도 모르고...
읽어보지도 안하고....
먼 말이 통해야지!
보소! 처벌의 단서가 있어요!
노동자가 죽을 수있는 위험한 환경을 시정하지 않으면 뭐다?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번히 죽을수도 있는데 그놈의 돈 때문에....그렇게 되면 뭐다? 과실치사 내지 살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가 사망하게 되면 " 뭐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이제... 쫌 이해가 될라나....
@황토강 신나셨네요 춤까지 출 기세네요.
민주노총이나 참여연대나 논평의 취지는 《성과와 한계》입니다. 님처럼 '게거품'무는게 아니라.....처음부터 아쉬우나마 제정되는 것으로 성과를 삼고 개선해 나가는 데 힘쓰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야 할 일을 님처럼 게시판에서 온갖 증오와 분노만을 담아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어투로 갈겨대니 부작용만 일으키는 겁니다.
@너른들 또 딴 얘기하네.
자신이 이해력이 부족해서 잘 몰랐다.
머...이래야 될텐데.....머?
개거품? 차~~~ 뻔뻔 그 자체로다!
@황토강 그래 내가 잘못했어요. ㅎㅎㅎ 끈기 하나는 배윘네요!
리스펙트!
방향잡고 이제 한 걸음 떼었으니...
두 걸음, 세 걸음은 더 쉬울수도 있겠지요~
노동자 생명권과 권익이 더욱 개선되도록 계속 노력해나가야지, 민주당 욕만한다고 개선될리는 없습니다.
민주당도 시민이 두 눈 크게 뜨고 감시하고 견인해 가야할 정당입니다
감시하고 견인....?
내가 볼 땐, 찬양하고 호위...!
그렇게 4년이 흘러가오.
그리하여 이 모양, 이 꼴 입니다.
@황토강 적폐들과 전쟁 중에는, 또 그들과 대립하는 앞에서는 당연히 보호하면서 대오 유지시켜서 끌고 가야죠~^^
@인향만리 그러면...
적폐세력과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 하는데, 우찌 감시와 견인을 한단 말이오! 계속 찬양과 호위를 해야하는것 아니오. 그 논리대로면!
@황토강 옆으로 새거나, 전진해야할 때 물러서거나 미적대면 용기 북돋움과 호된 채찍을 적시에 잘 활용하여 대오정렬시키면서 한발 한발 나아가다 가다보면...
길가에서 구경하던 시민도 박수치고, 합류도 하면서 대오가 커지며 더 크게 나아갑니다.
바다에 이르는 강물처럼~~
법은 입법해 놓고 소규모 사업장은 유예를 했네요.
소규모 사업장도 법의 테두리 안에 포함은 시켰지만 시기 상조라
생각했기 때문에 유예를 했다는 건데 사전 준비가 충분할때 까지
유예기간을 가진 것이겠지요.
당장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했다면 아마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이 몇 없겠지요.
사업하다가 인생 종치는 수가 생기니까 그렇겠지요.
무엇보다 그 소규모 사업장이 포기하는 사태가 생기면 제일먼저
피해를 보는 쪽은 직원 일자리가 없어지겠지요.
일자리 만들려고 기를쓰고 있는 판국에 오히려 일자리를 박살내는
역효과를 생각한 것 같네요.
정부가 스마트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 부분이 제일 힘든 부분일 겁니다.
저 같아도 사고를 어떻게 얼마나 철저하게 방지해야 할지, 그런다고 사고가 안날지...
사업이 겁나겠지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했다면 아마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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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요...두분다...인향님까지.
50인미만 3년유예 말이오?
이 법시행을 1년 뒤부터 적용 한다잖아요...1년동안 미비한거 고치면 되지.
사장들 신세조지는거 걱정해요?
그 사이에 노동자들 죽는거는 걱정이 안되고? 유리상자님...님은 기업체를 운영하나요?
글고, 우리나라 전체 산재중에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납니다.
나머지 20% 만 적용되는 법을 만든기라요. 저것들이....ㅉㅉ
@황토강 나는 직원들 걱정했는데요.일자리 없어질까봐...^^
첫단계 불과하죠. 두단계는 보강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세계 경제 10위권 안밖의 나라에서 이제는 노동환경도 노동권강화와 함께 생산력강화에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 회사 및 투자한 대주주들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들 보호하는 것도 경영자의 의무입니다. 돈만 벌고 싶고 남이야 상관없다는 것은 자본론에도 없는 천민자본주의죠. 스미스선생은 자본가는 법보다도 스스로의 도덕과 양심을 최우선으로 삼으라 했어요. 돈만 많은 천민이 되서 다음생에서 그과보를 그대로 돌려받지 말고 제대로 된 휴머니즘을 실천하려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계적 기업체들은 휴머니즘을 그 회사의 최우선 기업정신으로 삼더군요. 이제 한국 기업인들도 바뀌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쌍팔년도 때처럼 할겁니까.
# 언론개혁 2021!
# 일제불매!
# 토착왜구 박멸!
# 힘내라! 대한민국!
예를들어 이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강소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으로 나뉜다고 봤을때 세금감면을 해줘서 안전장비와 안전요원을 쓸수 있는 기업체를 선별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죠. 어떤 기업체는 필요 없을 것이고 어떤 기업은 필요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청은 하청을 줄때 산업별로 안전관리상황을 살펴보고 일을 줘야 하는 규칙 같은것도 만들어야겠죠. 누굴 처벌하냐 누가 책임지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고를 막을 것인가 관리할 것인가 실질적 해결책이 중요하고 만약 그러한 연구성과와 내용이 없으면 그것 또한 선진국에서 받아와서 번역해서 써먹야죠. 별수 없습니다..제대로 모르니까 책임을 누가지냐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 언론개혁 2021!
# 일제불매!
# 토착왜구 박멸!
# 힘내라! 대한민국!
법을 만드는 데서 자꾸 유예를 둔다는것은
곧 에누리를 둔다는걸 의미하겠지요
죽어나가는 노동자,
그들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것인데
왜서 사업주들을 위한 걱정을 하는지
통 이해불가네요
솔까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고
위함한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지요
작던,크던, 중소 사업장이던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담보 못하겠다면
그런 사업자, 그런 업체는 없어지는게
차라리 옳은 일이지요
사업주, 돈주, 자본가들은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할 뿐입니다
개네들이 노동자의 삶, 일자리를 걱정한다고?
사업주가 문을 닫으면 일자리가 없어진다?
물론 없어지는 일자리도 있겠지요
지본가,돈주,재벌을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