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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중과실 상계부분
그루트 추천 0 조회 127 24.04.21 17:1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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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21 17:13

    첫댓글 판례도 그냥 중과실일때도, 고의의 불법행위의 상계 금지를 준용하는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고만 되어있던거 같아서, 저는 그냥 외우고 있어요.. 고의 과실상계 안됨, 중과실은 됨.. 이렇게요!

  • 24.04.21 17:29

    예를들어 고의의 불법행위 상계가 안된다는건,
    을이 갑에게 8백빌림, 안갚는다고
    갑이 을 폭행해서 1000만원 손해배상 끼침
    그러면 갑이 을에게 너갚을거 있는데, 내가때린 손해배상으로 상계해달라고 하는경우? 이런 상황이 있을 수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얘기하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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