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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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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여시뉴스데스크 우편물 함부로 뜯었다가 전과자됐다…죄명은 '편지개봉죄'
하얀종이학 추천 0 조회 4,862 23.01.15 01:31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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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헐... 가끔 회사이름으로 오면 사장님껀지 회사껀지 헷갈려서 볼때 있는데....

  • 23.01.15 01:41

    ㅡㅡ;; 헐랭

  • 편지개봉죄는 또 뭐야.. 걍 반송이 답이다

  • 23.01.15 01:44

    와 이건 너무하네

  • 23.01.15 01:45

    ㅅㅂ 나 전센데 집주인 딸래미꺼 자동차랑 지역 어쩌고 존나오더라 초반엔 찍어서 주소 확인해달라했는데 3년째와서 이제 무시함

  • 23.01.15 01:51

    헐 너무 억울해

  • 23.01.15 03:58

    진짜 범죄자나 좀 처벌해;

  • 23.01.15 09:54

    고소한 사람 입장에선 처분통지서같은걸 함부로 봤다 생각하고 한듯.. 하필 잘못걸렸네

  • 본인외개봉금지 써있었을텐데
    이거 별로 억울할 일 아냐.. 이름이 쓰여있었을꺼고 내부직원 아니라서 이름 검색 안된거고 찾아보려고 했으면 찾을 수 있었을거.
    그리고 개봉만으로 과연 신고까지 했을까?? 처분통지면 민감한 사항인데 그거 다 주절주절 오픈 했으니까 빡쳐서 신고 했겠지.
    회사이름으로 온게 아니라 개인한테 왔을 우편물을 함부로 열면 당연히 안되는거지.

  • 23.01.15 12:33

    야 이건 너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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