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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교황, 주교 시노드에 절차에 따른 총대주교 해임 권한 부여
주교시노드와 총대주교 사이의 '유대'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경우, "중대한 사유로 총대주교를 직무에서 해임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처 입은 친교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교시노드가 자신의 총대주교를 해임할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했다. 시노드의 결정에 대한 승인은 교황이 하게 된다.
Vatican News
레오 14세 교황은 8월 29일 발표한 자의교서 형식의 사도 서한 『상호 화합』(Mutua concordia)을 통해 규정상의 공백을 메우고자 했다. 이 자의교서는 『동방교회법전』(CCEO) 제106조와 제126조를 개정하고, 중대한 사유로 총대주교와 주교 시노드 사이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 주교 시노드가 “정식 절차”에 따라 총대주교를 직무에서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새로운 규정은 “즉시 발효”된다.
교회법전에 따르면 주교 시노드는 총대주교를 선출하고, 그 임명을 발표하며, 착좌식을 거행하고, 교황과 협의한 뒤 총대주교의 사임을 수락할 권한을 가진다. 이제 자의교서에 따라 사도좌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한 채, 주교 시노드는 “상처 입은 친교를 회복하기 위해, 중대한 사유로 자신의 총대주교를 직무에서 해임하는 것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규범을 준수하면서 총대주교가 시노드 앞에서 충분히 방어할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시노드의 결정에 대한 승인은 교황이 하게 된다. 이는 “시노드 교부들이 어떠한 내부적 또는 외부적 부당한 압력으로부터도 보호받으면서 자신의 선택을 표현할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기존 『동방교회법전』에는 주교 시노드와 총대주교 사이에 “친교가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를 규정한 조항이 없었다.
총대주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주교 시노드 소집
교황은 제106조 제2항 다음에 새로운 제3항을 삽입하도록 했다. 새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총대주교가 같은 교회법전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총대주교 교회의 주교 시노드는 투표권을 가진 주교 가운데 주교 서품 연령이 가장 높은 주교에 의해 합법적으로 소집될 수 있다. 또한 이 주교가 소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투표권을 가진 주교 가운데 주교 서품 연령이 더 높은 다음 주교들 가운데 이를 맡을 의사가 있는 이들에게, 이러한 권한이 승계된다”고 명시한다.
총대주교 해임 절차
자의교서로 신설된 제126조 제3항에 따르면, "총대주교좌 교회의 주교 시노드가 인정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6조 제1항 3호 및 제10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소집된 시노드는 총대주교에게 직무에서 사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어진 제4항에서는 사임 요청 후에도 "총대주교가 사임하지 않을 경우, 투표권을 가진 주교 가운데 주교 서품 연령이 가장 높은 주교가 시노드의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도록 한다. 새로 선출된 의장은 총대주교 해임안을 시노드의 투표권을 가진 구성원 가운데 적어도 3분의 2의 찬성을 얻도록 비밀투표에 부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총대주교가 시노드 앞에서 자신의 변호권(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의장은 또한 교황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교황은 “총대주교좌를 공석으로 만드는 해임을 승인”해야 한다.
총대주교와 주교시노드 간의 "거룩한 유대"
동방교회에는 총대주교와 주교 시노드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관계가 존재한다. 총대주교는 자신의 총대주교좌 교회를 “아버지이자 머리”(tamquam pater et caput, 『동방교회법전』 제55조)로서 그 교회를 이끌며, 자신이 소집하고 주재하는 주교 시노드는 성령 안에서 일치하고 교회 자체의 유일한 선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풍요로운 교회 생활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총대주교와 시노드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방교회법전은 주교시노드의 기능과 임무를 규정하면서도 "아버지이자 머리와 다른 주교들 사이의 거룩한 유대가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된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이는 "많은 동방교회 고위 성직자들이 시정을 요구해 온 심각한 상처"로 남아 있었다고 교황은 설명했다.
교회적 친교의 회복을 위하여
따라서 이번 자의교서를 통해 총대주교가 사임하지 않는 상황에서 총대주교와 시노드 사이의 화해할 수 없는 분열이 발생할 경우 따라야 할 규정이 마련되어 발효된다. 레오 14세 교황은 “교회적 조화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이를 “교회적 친교의 맥락 안에서”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를 시노드를 통해 회복해야 한다. 시노드는 이제 이러한 친교가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 총대주교에게 “자신의 직무 수행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규정은 친교의 단절을 초래한 중대한 사유를 시노드가 제시하도록 하고, 시노드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소집해야 하는지, 총대주교의 임기를 종료하기 위해 필요한 투표자의 찬성 비율은 얼마인지, 그리고 총대주교의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이번 규정이 적용되는 동방교회들
교황의 이번 규정은 가톨릭 동방교회들의 주교 시노드가 지닌 권한을 강화하고, 자치 교회(sui iuris)로서의 본질에 부합하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그 교회 안에서 발생한 사안은 그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해당 교회에 맡기도록 하면서, 로마 교황에게는 최종 보증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자의교서에서 규정한 내용은 그 본질상 상급대주교좌 교회(Chiese arcivescovili maggiori)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CCEO 제152조 참조).
번역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