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
원고적격 논점 관련시 ‘자’의 의미 작성에서 부분 부분 다르게 설시된 경우가 많아 “당사자 능력이란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추상적 능력을 의미하고 당사자 능력은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대표자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들이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로 통일해도 될까요?
2.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1) 기본서 p.136 관련청구의 범위 관련하여 압류등기 말소청구소송도 예시에 있는 손배청구와 부당이득청구처럼 피고가 국가인가요?
(2)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관련청구에 해당하는데 갑자기 든 생각이 어떤 종류의 병합인지… 궁금합니다.
3. <처추변>
(1) 포섭 관련하여 “ 시간적 범위는 벗어나지 않았지만~ “ 의 표현은 거의 대부분의 처추변 논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사례집엔 포섭시 안써있는 사례도 종종 있어서 문의드려봅니다)
(2) 또, 처추변 허용여부 검토에서 “행정쟁송의 경우 원고 내지 청구인~ 제한긍정설이 타당하다, 이의신청은 기사동 인정x” 부분에서 이의신청도 행정쟁송이 아닌가.. 싶어 질문남깁니다.
4. <무효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하는 경우> : 기본서 p.181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판례에서 필요적 심판전치가 요구되는 취소청구의 경우에는 당연히 심판을 먼저 거친 후 제기하여야 하나요?
5. <3기 6회차 모의고사 1-1 문>
거부처분 취소소송 설시에서 소송요건을 작성하고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작성했는데요,
소송요건을 작성하는 경우는 ‘소제기가 적법한가?’에서 문제되고 해당 문제처럼 구제수단을 묻는 경우에는 ‘소송의 개념(?)’을 주로 적어주면 될까요?
6. <위법성 판단 기준시로서 처분시의 의미>
3기 모의고사처럼 의무이행심판과 거부처분취소소송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를 논하라는 문제에서 의무이행심판을 먼저 작성해주는 경우에 위법성판단 기준시로서 처분시의 의미를 의무이행심판을 쓰기전에 적어야하는지 거부처분취소소송을 논하기 직전에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7. <지방의회>
가평군의회는 ‘가평군’의 내부의결기관이 맞나요?
8. <가행정행위>
사례집p.337 가행정행위 논점에서 갑은 감액처분도 위법하다고 다툰 사안인가요? (감액했는데 왜 다투나 싶어서요..)
첫댓글 1. 예
2. 예
3. (1) 예
(2) 쟁송은 맞지만 이의신청은 제3자가 판단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4. 심판전치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사실심변종시까지 치유시키면 되고요.
5. ???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겟네요. 다시 정리해서 새 질문으로 남겨주세요
6. 어느 걸 먼저 쓰는지와 상관없이 맨 앞에 쓰셔도 됩니다.
7. 예
8. 과세처분이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감액했다고 좋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