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복기왕의원 보좌관을 만났습니다.
얼마전 활동지원사의 차량에 장애인주차표지를 발급하는 법안을 복기왕의원이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장애인이 동승한 경우에만 활동지원사의 차를 장애인주차장에 댈 수 있게 해주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노조가 우려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더니 의원실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활동지원사 자차 서비스는 유류비 부담방식, 사고시 부담이 전적으로 활동지원사에게 전가되는 것 등 문제가 많습니다. 지원사의 차를 내 차처럼 생각하고 쓰는 이용자 때문에 힘든데 거절하면 잘릴까봐 어쩔수 없이 제공한다는 이야기도 누차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제화되면 그 현상이 더 심해지겠죠.
대안은 장콜의 대폭 확대, 특히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더 확대하는 게 답입니다. 그건 맞는 말인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 이 법으로 관심이 늘어서 선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의원실의 태도였습니다.
노조는 차랑문제는 대책을 요구한 지 15년이나 됐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정부는 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다. 우리는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은 의원은 발의한 법을 철회할 수는 없고 노조가 의견을 정리해서 보내면 법안 논의할 때 그 의견도 같이 전하겠다는 것으로 맺었습니다.
첫댓글 저는 지체장애인을 활동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동은 제 차로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탑승 하차할 때 장애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어 길가 또는 일반주차장에서 하자시켜 휠체어를 이용하여 활동장소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멀리 이격된 곳에 주차한 후, 돌아갈 때는 다시 하차한 지점으로 이동하여 탑승시켜야 합니다.
회색노트님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기가 어렵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하는 법률안에 대해 저는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