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년 전 '갑'회사소속 영업용택시를 타고 가던 중 철길 건널목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위 택시가 열차에 충돌되어 그 충격으로 골반골절, 우관절후방탈구 등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시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그 후유증인 우측대퇴골두무혈증괴사증이 발견되어 추가로 많은 치료비를 지출하였는바, 위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는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위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는데 이러한 경우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A.
먼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보면 상법 제662조는 그 소멸시효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의 직접청구권도 상법 제6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이므로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였으며,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나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하는 공제사업에 있어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자동차운송조합이나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 민법 제166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와 달라서 그 손해의 내용·태양 등을 미리부터 예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시점과 손해발생의 시점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된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 그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예상치 아니한 치료방법을 필요로 하고 의외의 치료비가 소요됨이 불가피하다면,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는 위의 치료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러한 사태가 판명된 시점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후유증이 나타나 사고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추가의 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